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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항만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3561호 공포일자 2012. 1. 26.
시행일자 2012. 1. 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항만정책과 - 항만제도 일반 전화번호 044-200-5920, 5921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3561호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경인항의 해상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부산항의 해상구역란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울산항의 해상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항명란 중 “팽목항”을 “진도항”으로 한다.


│북위 37도 33분 54.46초, 동경 126도 37분 01.05초와 북위 37도 │
│33분 51.63초, 동경 126도 37분 02.37초 지점을 연결한 선과 북위 │
│37도 33분 00.91초, 동경 126도 35분 50.44초(인천광역시 서구 │
│오류동 거첨도 남단)의 지점과 북위 37도 33분 44.56초, 동경 │
│126도 35분 24.90초의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과 북위 37도 │
│35분 32.50초, 동경 126도 47분 02.47초(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
│전호리 인근)와 북위 37도 35분 34.92초, 동경 126도 46분 58.40초 │
│지점을 연결한 선과 북위 37도 35분 59.87초, 동경 126도 47분 │
│59,52초(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인근)의 지점과 북위 37도 │
│35분 59.21초, 동경 126도 47분 59.87초의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
│수면 │



다. 서중 돌출부(북위 35도 01분 38초, 동경 128도 48분 42초)에서 대안 천수대말 돌출부(북위 35도 01분 16초, 동경 128도 48분 24초)와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동대산 삼각점(△) 116지점에서 남방 173도 1,730미터 지점(북위 │
│35도 28분 39.98초, 동경 129도 24분 52.74초), 북위 35도 27분 │
│59.00초, 동경 129도 25분 34.70초 지점을 연결한 선과 북위 35도 │
│22분 42.00초, 동경 129도 22분 48.00초 지점까지 북위 35도 25분 │
│05.00초, 동경 129도 24분 51.00초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
│5,445미터 선 및 북위 35도 24분 11.01초, 동경 129도 22분 │
│06.00초와 북위 35도 24분 11.01초, 동경 129도 21분 13.76초 │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과 돌안산 최동단 북위 │
│35도 30분 58.97초, 동경 129도 26분 46.73초 지점을 중심으로 한 │
│반경 2,000미터 원 내의 해면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인항 김포지구에 대한 항만조성공사의 완료에 따라 그 해상구역을 별도로 설정하고, 울산항의 신항 개발에 따른 이용수역 확보를 위하여 그 해상구역을 확장하며, 부산항의 해상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어항인 천성항을 그 해상구역에서 제외하고, 그 밖에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에 위치한 “팽목항”의 항명을 “진도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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