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대통령령 제23563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9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8항제1호와 관련된 전산자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에 관한 전산자료는 제외한다)별표에 연번 42 및 4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2│「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 │공장설립 제한지역 ┃┠─┼──────────────┼─────────┨┃43│「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 │공장설립 승인지역 ┃┗━┷━━━━━━━━━━━━━━┷━━━━━━━━━┛ 부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지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정되었으나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지구등을 지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7조제9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을 관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반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 등을 지정할 때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지역ㆍ지구 등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과 관련된 전산자료를 관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통보하여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해당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범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