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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3564호 공포일자 2012. 1. 26.
시행일자 2012. 2. 5.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담당부서 평가총괄정책관실 전화번호 044-200-2572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총리실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564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회 임원의 해임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25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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