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총리실 소관) 맹형규⊙대통령령 제23564호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의3을 삭제한다. 부칙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회 임원의 해임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25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