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756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월 26일 국방부장관 (인)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절차를 세분화하고 국방ㆍ군사시설을 군부대주둔지 안에 건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0926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29호, 2012. 1. 25. 공포, 1. 2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ㆍ실시계획 승인 및 국방ㆍ군사시설 건축등의 승인과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및 관계 서류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국방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