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령 제136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제1조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학력인정의 방법)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장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력인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학력인정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제3조제1항 전단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산학협력단”을 “기관”으로, “대표산학협력단”을 “대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인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인가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4조(이의신청) ① 제3조제4항의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별지 제4호서식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이의신청서 ┃┠──┬───────┬┬───────┬─────────────────┨┃설립│기 관 명 ││대 표 자 │ ┃┃기관├───────┼┼───────┼─────────────────┨┃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 : ) ┃┃ │(분교인 경우, │ (팩스 : ) ┃┃ │이를 명시 ) │ ┃┠──┼───────┴──────────────────────────┨┃신청│ ┃┃요지│ ┃┠──┼──────────────────────────────────┨┃신청│ ┃┃내용│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신청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 그 밖에 증명서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이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907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교육과학기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