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77호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호제4호 중 “(봄가을, 겨울, 방한)”을 “[봄가을, 겨울, 내피(內皮)겸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파카(일반, 형광, 방한)
제18조제1항 중 “대변인”을 “대변인, 교통조사”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표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한다.
별표 5 제4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6호의 제식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7호의 색상 및 재질란 중 “소가죽”을 “양가죽”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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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근무복 허리띠 │
│ 가죽으로 하고, 버클의 앞면에 │
│경찰마크를 표시한다. │
└────────────────┘
별표 6 중 제8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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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외근 경찰관 │8. 외근 경찰관 │8. 외근 경찰관 │
│방한장갑 │방한장갑 │방한장갑 │
│ │ 일반 등산장갑과 같은 │ 파워 스트레치 원단│
│ │것으로 한다. │ │
│ │ │ │
│ │ │ │
└────────┴────────────┴──────────┘
별표 7 제1호사목의 색상 및 재질란 중 “소가죽”을 “인조가죽, 스판원단”으로 하고, 같은 표 중 제7호마목란 및 제9호다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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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행사안전모│마. 행사안전모 │마. │
││ │ 1) 형태는 승마용 │행사안전│
││ │안전모로 한다. │모 │
││ │ 2) 천장에 청색 │ 흰색 │
││ │반사띠를 붙인다. │ │
││ │ 3) 중앙에 │ │
││ │경찰마크를 │ │
││ │붙인다. │ │
││ │ 4) 뒤쪽에 “경찰”을 │ │
││ │써넣는다. │ │
└───────┴────────────┴────┘
┌─┬──────────────┬──────────┬─────┐
│점│다. 교통조사 경찰관 안전점퍼│다. 교통조사 경찰관 │다. │
│퍼│ │안전점퍼 │교통조사 │
│ │ 1) 앞면 │ 1) 깃은 스탠드 │경찰관 │
│ │ │카라 형태로 하고, │안전점퍼 │
│ │ │앞면에는 앞 │ │
│ │2) 뒷면 │여밈용 양방향 │형광색· │
│ │ │지퍼를 달고, │진청색 │
│ │ │플라킷 안쪽에 │ │
│ │ │벨크로 테이프를 │폴리에스 │
│ │ │붙인다. │테르 │
│ │ │ 2) 복부 좌우에는 │ │
│ │ │속주머니를 단다. │ │
│ │ │ 3) 왼쪽 가슴에 │ │
│ │ │경찰표장을 │ │
│ │ │붙인다. │ │
│ │ │ 4) 왼쪽 소매 │ │
│ │ │상단에 │ │
│ │ │어깨휘장을 │ │
│ │ │붙인다. │ │
│ │ │ 5) 뒷면에 │ │
│ │ │“교통조사”를 │ │
│ │ │반사지 위에 │ │
│ │ │써넣는다. │ │
│ │ │ 6) 전·후면에 │ │
│ │ │반사지를 붙인다. │ │
└─┴──────────────┴──────────┴─────┘
별표 7 제10호 및 제11호의 제목 및 표 중 “싸이카”를 각각 “모터사이클”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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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2. 근무모
┏━━━━━━━┯━━━━━━━━━━━━━━━━━┯━━━━━━━━━┓
┃도형 │제식 │색상 및 재질 ┃
┠───────┼─────────────────┼─────────┨
┃가. 근무모 │가. 근무모 │가. 근무모 ┃
┃ │ 1) 운동모 형태로 한다. │ 1) 진청색 ┃
┃ 1) 경위 이하 │ 2) 모자 테의 측면부에 │ 2) 면, 폴리에스터┃
┃ │사괘무늬의 반사띠를 붙인다. │ 3) 모자표장은 ┃
┃ │ 3) 모자의 뒷면에는 반사띠에 │자수사로 ┃
┃ 2) 경감 이상 │“POLICE”를 인쇄하여 │수놓는다. ┃
┃ │벨크로테이프(velcro tape)를 │ ┃
┃ │붙인다. │ ┃
┃ │ 4) 모자표장은 약장을 붙인다. │ ┃
┃ │ 5) 모자 안쪽에 땀밴드를 붙인다. │ ┃
┃ │ 6) 경감 이상의 것은 금색 │ ┃
┃ │금속사를 꼬은 장식띠를 모자 │ ┃
┃ │테 앞부분에 두르고, 앞 차양에 │ ┃
┃ │계급별로 정모와 같이 무궁화 │ ┃
┃ │장식을 수놓는다. │ ┃
┠───────┼─────────────────┼─────────┨
┃나. 여름근무모│나. 여름근무모 │나. 여름근무모 ┃
┃ │ 1) 운동모 형태로 한다. │ 1) 진청색 ┃
┃ 1) 경위 이하 │ 2) 모자 테의 측면부에 │ 2) 면, 폴리에스터┃
┃ │사괘무늬의 반사띠를 붙인다. │ 3) 모자표장은 ┃
┃ │ 3) 모자의 뒷면에는 반사띠에 │자수사로 ┃
┃ 2) 경감 이상 │“POLICE”를 인쇄하여 │수놓는다. ┃
┃ │벨크로테이프를 붙인다. │ ┃
┃ │ 4) 좌우 측면에 망사천을 붙인다. │ ┃
┃ │ 5) 모자표장은 약장을 붙인다. │ ┃
┃ │ 6) 모자 안쪽에 땀밴드를 붙인다. │ ┃
┃ │ 7) 경감 이상의 것은 금색 │ ┃
┃ │금속사를 꼬은 장식띠를 모자 │ ┃
┃ │테 앞부분에 두르고, 앞 차양에 │ ┃
┃ │계급별로 정모와 같이 무궁화 │ ┃
┃ │장식을 수놓는다. │ ┃
┗━━━━━━━┷━━━━━━━━━━━━━━━━━┷━━━━━━━━━┛
[별표 2]
5. 점퍼
┏━━━━┯━━━━━━━━━━━━━━━━━┯━━━━━━━━━━━━━━━┓
┃도형 │제식 │색상 및 재질 ┃
┠────┴─────────────────┴───────────────┨
┃1. 봄가을점퍼 ┃
┠────┬─────────────────┬───────────────┨
┃가. 앞면│가. 나비깃으로 하고, 앞면에는 앞 │회색 ┃
┃ │여밈용 지퍼를 달고 허리 좌우 │폴리에스테르 ┃
┃ │끝단에 조임 기능을 넣는다. │ ┃
┃ │나. 복부 좌우에는 속붙임주머니를 │ ┃
┃ │사선으로 단다. │ ┃
┃ │다. 왼쪽 가슴에 경찰표장을 │ ┃
┃ │붙인다. │ ┃
┃ │라. 왼쪽 소매 상단에 어깨휘장을 │ ┃
┃ │붙인다. │ ┃
┃ │ │ ┃
┃나. 뒷면│ │ ┃
┃ │ │ ┃
┠────┴─────────────────┴───────────────┨
┃2. 겨울점퍼 ┃
┠────┬─────────────────┬───────────────┨
┃가. 앞면│가. 깃에는 연회색 파일(털)을 │회색 ┃
┃ │붙였다 뗄 수 있게 하고, │폴리에스테르 ┃
┃ │앞면에는 앞 여밈용 지퍼를 달고, │ ┃
┃ │허리 좌우 끝단에는 조임 기능을 │ ┃
┃ │넣는다. │ ┃
┃ │나. 복부 좌우에는 속붙임주머니를 │ ┃
┃ │사선으로 단다. │ ┃
┃ │다. 왼쪽 가슴에 경찰표장을 │ ┃
┃ │붙인다. │ ┃
┃ │라. 왼쪽 소매 상단에 어깨휘장을 │ ┃
┃ │붙인다. │ ┃
┃ │ │ ┃
┃나. 뒷면│ │ ┃
┃ │ │ ┃
┠────┴─────────────────┴───────────────┨
┃3. 내피겸용점퍼 ┃
┠────┬─────────────────┬───────────────┨
┃가. 앞면│가. 깃은 스탠드 카라 형태로 하고, │연회색 ┃
┃ │앞면에는 앞 여밈용 지퍼를 달고, │폴리에스테르 ┃
┃ │허리 좌우 끝단에 조임 기능을 │ ┃
┃나. 뒷면│넣는다. │ ┃
┃ │나. 복부 좌우에는 속붙임주머니를 │ ┃
┃ │사선으로 단다. │ ┃
┃ │다. 왼쪽 가슴에 경찰표장을 │ ┃
┃ │붙인다. │ ┃
┃ │라. 왼쪽 소매 상단에 어깨휘장을 │ ┃
┃ │붙인다. │ ┃
┃ │마. 파카 착용 시 내피로 착용할 수 │ ┃
┃ │있다. │ ┃
┖────┴─────────────────┴───────────────┚
┏━━━━━━━┯━━━━━━━━━━━━━━━━━┯━━━━━━┓ 6. 파카
┃도형 │제식 │색상 및 재질┃
┠───────┴─────────────────┴──────┨
┃1. 일반파카 ┃
┠───────┬─────────────────┬──────┨
┃가. 앞면 │가. 깃은 스탠드 카라 형태로 하고, │회색, 진청색┃
┃ │앞면에는 앞 여밈용 양방향 │폴리에스테 ┃
┃ │지퍼를 달고, 플라킷 안쪽에 │르 ┃
┃ │벨크로 테이프를 붙이고, 허리 │ ┃
┃나. 뒷면 │좌우 끝단에는 외근벨트용 고리 │ ┃
┃ │2개를 단다. │ ┃
┃ │나. 복부 좌우에는 속주머니를 │ ┃
┃ │단다. │ ┃
┃ │다. 왼쪽 가슴에 경찰표장을 │ ┃
┃ │붙이고, 상단에 무전기 주머니를 │ ┃
┃ │단다. │ ┃
┃ │라. 왼쪽 소매 상단에 어깨휘장을 │ ┃
┃ │붙인다. │ ┃
┃ │마. 뒷면에 “경찰”을 │ ┃
┃ │써넣는다.(경찰police병기 가능) │ ┃
┠───────┴─────────────────┴──────┨
┃2. 형광파카 ┃
┠───────┬─────────────────┬──────┨
┃가. 앞면 │가. 깃은 스탠드 카라 형태로 하고, │형광색·진청┃
┃ │앞면에는 앞 여밈용 양방향 │색 ┃
┃ │지퍼를 달고, 플라킷 안쪽에 │폴리에스테 ┃
┃나. 뒷면 │벨크로 테이프를 붙이고, 허리 │르 ┃
┃ │좌우 끝단에는 외근벨트용 고리 │ ┃
┃ │2개를 단다. │ ┃
┃ │나. 복부 좌우에는 속주머니를 │ ┃
┃ │단다. │ ┃
┃ │다. 왼쪽 가슴에 경찰표장을 │ ┃
┃ │붙이고, 상단에 무전기 주머니를 │ ┃
┃ │단다. │ ┃
┃ │라. 왼쪽 소매 상단에 어깨휘장을 │ ┃
┃ │붙인다. │ ┃
┃ │마. 뒷면에 “POLICE”를 반사지 │ ┃
┃ │위에 써넣는다.(경찰police병기 │ ┃
┃ │가능) │ ┃
┃ │바. 전·후면에 반사지를 붙인다. │ ┃
┠───────┴─────────────────┴──────┨
┃3. 방한파카 ┃
┠───────┬─────────────────┬──────┨
┃가. 외근용 │가. 외투 길이로 하고, 앞면에는 │연회색 ┃
┃ 1) 앞면 │양방향 지퍼를 단다. │폴리에스테 ┃
┃ │나. 복부 좌우에는 속붙임주머니를 │르 ┃
┃ │달고, 주머니에 뚜껑을 │ ┃
┃ 2) 뒷면 │부착한다. │ ┃
┃ │다. 왼쪽 가슴에 경찰표장을 │ ┃
┃ │붙인다. │ ┃
┃ │라. 왼쪽 소매 상단에 어깨휘장을 │ ┃
┃ │붙인다. │ ┃
┃ │마. 외근용은 내피에 바람막이를 │ ┃
┃ │붙이고, 양쪽 측면 하단에 │ ┃
┃ │지퍼를 단다. │ ┃
┃ │ │ ┃
┃나. 경비부서용│ │ ┃
┃ 1) 앞면 │ │ ┃
┃ │ │ ┃
┃ │ │ ┃
┃ 2) 뒷면 │ │ ┃
┃ │ │ ┃
┗━━━━━━━┷━━━━━━━━━━━━━━━━━┷━━━━━━┛
┏━━━━┯━━━━━━━━━━━━━━━━━┯━━━━━━┓ 7. 외투
┃도형 │제식 │색상 및 재질┃
┠────┴─────────────────┴──────┨
┃1. 반외투 ┃
┠────┬─────────────────┬──────┨
┃가. 앞면│가. 반외투 길이로 하고 깃에는 │진청색 ┃
┃ │붙였다 뗄 수 있는 파일(털)을 │모·폴리에스┃
┃ │단다. │테르 혼방 ┃
┃ │나. 왼쪽 상단에 주머니를 만들고, │ ┃
┃나. 뒷면│주머니 안쪽 중앙에 경찰마크를 │ ┃
┃ │붙일 수 있는 고리를 단다. │ ┃
┃ │다. 밑주머니의 경우 사선으로 │ ┃
┃ │자루식주머니를 달고, 안쪽 │ ┃
┃ │안감에 나일론 지퍼를 대어 │ ┃
┃ │관통할 수 있도록 한다. │ ┃
┃ │라. 왼쪽 앞면에 단추집을 만들어 │ ┃
┃ │단추 4개를 달며 그 중 3개는 │ ┃
┃ │안쪽에 감추어 단다. │ ┃
┃ │마. 안감 왼쪽에 주머니를 만들고 │ ┃
┃ │중앙에 고리를 단다. │ ┃
┠────┴─────────────────┴──────┨
┃2. 예장 외투 ┃
┠────┬─────────────────┬──────┨
┃가. 앞면│가. 외투 길이는 착용 시 무릎이 │진청색 ┃
┃ │덮이도록 한다. │폴리에스테 ┃
┃ │나. 앞쪽은 플라스틱 단추 5개를 │르 ┃
┃나. 뒷면│달아 채울 수 있게 하고, │ ┃
┃ │뒷면에는 뒤트임을 준다. │ ┃
┃ │다. 안감 왼쪽에 주머니를 만들고 │ ┃
┃ │중앙에 고리를 단다. │ ┃
┃ │라. 내피는 붙였다 뗄 수 있게 │ ┃
┃ │옷깃 쪽에 단추 3개를 달고, │ ┃
┃ │좌우 옆 솔기쪽은 슬라이드 │ ┃
┃ │지퍼를 단다. │ ┃
┗━━━━┷━━━━━━━━━━━━━━━━━┷━━━━━━┛
[별표 5]
┎─────────────┬─────────────┬────────┒
┃4. 지휘관 표장 │4. 지휘관 표장 │4. 지휘관 표장 ┃
┃ 가. 경무관 이상 │ 가. 경무관 이상 │ 황동판에 크롬 ┃
┃ │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도금 ┃
┃ │무궁화 위에 날개를 │ ┃
┃ │치켜 올린 모양의 │ ┃
┃ │참수리를 배치하고, │ ┃
┃ │윗부분을 제외한 주위를 │ ┃
┃ │무궁화 잎이 달린 │ ┃
┃ │가지로 감싼다. │ ┃
┃ │ │ ┃
┃나. 총경·서장급 │ 나. 총경·서장급 │ ┃
┃ │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 ┃
┃ │무궁화 위에 날개를 │ ┃
┃ │치켜 올린 모양의 │ ┃
┃ │참수리를 배치하고, 그 │ ┃
┃ │주위를 두 줄로 된 │ ┃
┃ │선으로 둘러싼다. │ ┃
┃ │ │ ┃
┃다. │ 다. │ ┃
┃기동대·방범순찰대·지구대│기동대·방범순찰대·지구 │ ┃
┃장 │대장 │ ┃
┃ │ 2개의 교차된 경찰봉 │ ┃
┃ │위의 중앙에 태극장을 │ ┃
┃ │배치한 무궁화를 넣고, │ ┃
┃ │그 위에 날개를 치켜 │ ┃
┃ │올린 모양의 참수리를 │ ┃
┃ │배치하며, 그 주위를 두 │ ┃
┃ │줄로 된 선으로 │ ┃
┃ │둘러싼다. │ ┃
┃ │ │ ┃
┃라. 전투경찰대장 │ 라. 전투경찰대장 │ ┃
┃ │ 2개의 교차된 장총 위의 │ ┃
┃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 ┃
┃ │무궁화를 넣고, 그 위에 │ ┃
┃ │날개를 치켜 올린 모양의 │ ┃
┃ │참수리를 배치하며, 그 │ ┃
┃ │주위를 두 줄로 된 │ ┃
┃ │선으로 둘러싼다. │ ┃
┃ │ │ ┃
┃마. 경위 이하 │ 마. 경위 이하 │ ┃
┃46 │ 무궁화 꽃 위에 무궁화 │ ┃
┃54 │잎 3개를 배치하고, 이를 │ ┃
┃ │두 손으로 받친 모양의 │ ┃
┃ │주위를 두 줄로 된 │ ┃
┃ │선으로 둘러싼다. │ ┃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새롭게 보급할 경찰파카, 근무모 등의 제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복을 착용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의 대상에 교통조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