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농림수산식품부령 공포번호 제00251호 공포일자 2012. 1. 26.
시행일자 2012. 1. 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촌정책과-총괄 전화번호 044-201-1522, 1523
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51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전업농어업인의 육성) 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른 전업농어업인(專業農漁業人)으로 선정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업인으로 한다.
1. 농어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며, 전문농어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어업인일 것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농어업인일 것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업농어업인에게 농어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를 “시ㆍ도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업농어업인 및 기계화영농사ㆍ기계화영어사에 관한 권한을 지방이양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935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전업농어업인의 선정요건으로 시ㆍ도지사 등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농어업인을 추가하고, 전업농어업인의 육성 및 기계화영농사ㆍ기계화영어사의 선정ㆍ육성과 관련된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목록
이전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다음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