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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고용노동부령 공포번호 제00047호 공포일자 2012. 1. 26.
시행일자 2012. 1. 26.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전화번호 044-202-8809, 8810, 8813, 8815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47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관(산업안전지도사인 경우에는 제136조의8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관(산업위생지도사인 경우에는 제136조의8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제25조의2 중 “경우에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를 “경우에”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법 제29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법 제29조제1항제2호”를 “법 제29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9조제1항제3호”를 “법 제29조제2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2항”을 “법 제2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법 제29조제2항”을 “법 제29조제3항”으로, “안전보건규칙 및 영 제26조의2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를 “안전보건규칙”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3항”을 각각 “법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법 제29조제8항에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말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

제32조의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관(산업안전지도사인 경우에는 제136조의8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제4편제3장에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간·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하 “건설업기초교육”이라 한다)의 교육 시간은 별표 8에 따르고, 교육 내용은 별표 8의2에 따른다.
②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이하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건설업기초교육을 할 때에는 별표 8의2의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영 별표 6의3의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생 관리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의3(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영 제26조의12제1항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기관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6조의1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영 별표 6의3에 따른 시설·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영 제26조의1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적합 여부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고, 공단은 등록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9호의3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영 제26조의12제2항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변경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등록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직접 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37조의4(건설업기초교육기관 평가 등) ①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운영실태
2. 인력·시설·장비 보유 수준 및 활용도
3. 교육 서비스의 적정성·충실성
②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의5(건설업기초교육기관 등록취소 등) ① 공단은 법 제32조의3에 따른 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등록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등록 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직무교육위탁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직무교육 위탁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6조의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별표 6의4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영 별표 6의4에 따른 시설·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영 제26조의14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영 제26조의14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39조의3(준용) 법 제32조의2에 따른 직무교육 위탁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37조의4를 준용한다.

제46조제1항제1호 중 “프레스 또는 전단기에는 방호장치”를 “예초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에는 안전기”를 “원심기에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방폭용 전기기계·기구에는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기구”를 “공기압축기에는 압력방출장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교류 아크용접기에는 자동전격방지기”를 “금속절단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영 별표 7 제5호에 따른 지게차에는 헤드 가드, 백레스트
6. 영 별표 7 제6호에 따른 포장기계에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제46조제1항제7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8조의2제1항제5호 중 “「항만법」 제28조제1항제1호”를 “「항만법」 제26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제58조의5제2항 본문 중 “법 제34조제5항 후단”을 “법 제3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에 1회 확인할 수 있다.

제58조의5제2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최근 2년 동안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최근 2번의 확인 결과 기술능력 및 생산 체계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제58조의5제4항 중 “사업장(제품의 제조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그 인증기관의 소재지)을”을 “사업장의 소재지(제품의 제조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소재지로 하되,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안전인증기관의 소재지로 한다)를”로 한다.

제58조의6부터 제58조의8까지를 각각 제58조의8부터 제58조의10까지로 하고, 제4편제7장에 제58조의6, 제58조의7, 제59조 및 제5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6(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보존 등)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별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58조의7(의무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요구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9조(안전인증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28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란 별표 9의3을 말한다.
제59조의2(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별표 9의3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별표 9의3에 따른 시설·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4. 사업계획서
②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영 제15조의3제2항”은 “영 제28조의3제2항”으로, “법 제15조의2제1항”은 “법 제34조의5제4항”으로 본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3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을 금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명칭 및 형식번호
2. 자율안전확인번호
3. 제조자(수입자)
4. 사업장 소재지
5. 사용금지 기간 및 사용금지 사유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제1항 단서”를 “법 제3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항만법」 제28조제1항제3호”를 “「항만법」 제26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경우”를 “경우(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검사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등을 받은 경우
10.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제73조의2제3항 중 “영 제28조의3”을 “영 제28조의6”으로 한다.

제7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제4항”을 “법 제36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6조제4항”을 “법 제36조제9항”으로, “별표 9의3과”를 “별표 9의4와”로 한다.

제73조의4 및 제7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4(안전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28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28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란 별표 9의5를 말한다.
제73조의5(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28조의7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별표 9의5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별표 9의5에 따른 시설·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4. 사업계획서
②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영 제15조의3제2항”은 “영 제28조의7”로, “법 제15조의2제1항”은 “법 제36조제10항”으로 본다.

제74조의2제1항제3호 중 “영 제28조의3제1항제3호”를 “영 제28조의6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을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을 각각 “공단”으로 한다.

제77조의 제목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대상 요건)”을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으로 한다.

제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호장치 제조사업”을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제조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서류(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자만 해당한다)”를 “서류(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 소음·진동 방지장치 시설업체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7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등록지원기관이 법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7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설계·시공, 연구·개발 및 시험에 관한 기술 지원

제77조의3제1항제2호 중 “신제품·신공법 개발에 따른 연구·개발”을 “설계·시공, 연구·개발 및 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구개발,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제77조의3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보하고, 등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를 “통보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 신청의 경우 30일 이내에 관련 기술조사 등 심사·결정을 끝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7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등록지원기관은 등록하거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의4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6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지원을 제한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즉시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증을 등록지원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6조의3제4항에 따라 지원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경우 지원 받은 자에게 반환기한과 반환금액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기한은 반환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제80조의2의 제목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의 확인)”을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 철거·해체자가 영 제30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을 “법 제3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영 제3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으로, “생략 대상 확인신청서를”을 “생략 등 확인신청서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 또는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음을 표시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에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를 하였음을 표시하고 그 석면조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제3항 중 “영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으로 한다.

제8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38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본문 중 “자료”를 “자료, 독성시험 성적서”로 한다.

제89조의2제1항 중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이 시험·연구를 위하여 사용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이 시험·연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2. 신규화학물질을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3.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92조의8 및 제92조의9를 각각 제92조의9 및 제92조의10으로 하고, 제92조의6을 제92조의8로 하며, 제92조의4 및 제92조의5를 각각 제92조의5 및 제92조의6으로 하고, 제92조의2를 제92조의4로 하며, 제92조의3을 제92조의2로 한다.

제92조의2(종전의 제92조의3)의 제목 중 “작성요령”을 “작성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업주”를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대상화학물질(이하 “대상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로 한다.

제9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3(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대상화학물질과 함께 제공하거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상대방에게 같은 대상화학물질을 2회 이상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이 없는 한 추가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의4(종전의 제92조의2)의 제목 중 “적은 사항 등”을 “기재 사항 및 게시·비치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을 “기재 사항 중 구성성분 및 함유량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사업주”를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1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 것
2.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어 둘 것

제92조의5(종전의 제92조의4)의 제목 “(경고표시)”를 “(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주는 법 제41조제3항”을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가 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화학물질 단위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대상화학물질”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함유 제재를”을 “대상화학물질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표시”를 “위험물의 운반용기에 관한 표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합격”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대상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대상화학물질”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를 한 경우
2. 근로자가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용기에서 대상화학물질을 옮겨 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제92조의6(종전의 제92조의5)의 제목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 등)”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 8의2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대상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경우에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할 수 있다.

제92조의7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1조제9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유해성·위험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제92조의7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내용을 참고하여야 한다.
③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은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92조의8(종전의 제9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제5항”을 “법 제41조제8항”으로, “사업주”를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유해한 화학물질”을 “대상화학물질”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등 중대재해”를 “대상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및 직업병 발생 등 중대한 재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있으며,”를 “있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 여부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를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변경명령을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주는 법 제41조제5항”을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법 제41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의 명령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변경한 자가 종전에 해당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다시 제공하여야 한다.

제92조의9(종전의 제92조의8)의 제목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을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자료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와”를 “법 제41조제10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하거나 수입”을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으로 한다.

제92조의10(종전의 제92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제8항 전단”을 “법 제41조제11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화학물질”을 “대상화학물질”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화학물질”을 “대상화학물질”로 한다.

제97조의4제2항 중 “법 제64조제2항”을 “법 제64조제4항”으로 한다.

제10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2(건강진단 결과의 사후관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0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48조제1항”으로, “공사 착공”을 “작업 시작”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4.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제121조제1항제5호(종전의 제4호) 중 “방호장치와 그 밖에 유해·위험 방지에 관하여”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업주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려면 사업장별로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2. 설비의 도면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⑤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서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란 별표 15의2의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이하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⑥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별표 15의2의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된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에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받은 후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적합다고 인정되면 해당 평가서로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평가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 자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4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22조제4항에 따른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도사에게 확인을 받고 별지 제26호의10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현장방문을 지도사의 확인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 최근 2년간 사망재해(별표 1 제3호라목4)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확인은 제122조제4항에 따라 평가를 한 자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0조의4제1항 중 “송부하여야”를 “송부하고, 그 내용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로 한다.

제1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9조의2제4항”을 “법 제49조의2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로 한다.

제130조의7제1항 본문 중 “법 제49조의2제7항”을 “법 제49조의2제9항”으로 한다.

제131조제5항 후단 중 “산업안전지도사·산업위생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를 “지도사”로 한다.

제136조의2제1항제1호 중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안전관리기술”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안전관리직무”로, “기술사”를 “기술사 및「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기계기술 분야·전기기술 분야·화공기술 분야(화공 및 요업기술 분야 중 요업 분야는 제외한다), 건설기술 분야(토목기술 분야 또는 건축기술 분야를 말한다)”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기계직무 분야·전기·전자직무 분야(전기 중직무 분야로 한정한다)·화학직무 분야, 건설직무 분야(토목 중직무 분야 또는 건축 중직무 분야를 말한다)”로 한다.

제136조의5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5. 제4호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제6편제3장에 제136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6조의10(지도사 업무발전 등) 법 제52조의5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결과의 측정과 평가
2. 지도사의 기술지도능력 향상 지원
3. 중소기업 지도시 지원
4. 불성실·불공정 지도행위 방지하고 건실한 지도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도기준의 마련

제143조제1항 중 “법 제62조제2항제3호”를 “법 제62조제2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2조제3항”을 “법 제62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62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어느 하나의 경우: 1년

제143조제2항제3호 중 “법 제62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를 “법 제62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각각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4조제2항”을 “법 제6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4조제3항”을 “법 제64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4조제4항”을 “법 제64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라목1)의 “10배”를 “5배”로 하고, 같은 목 4)가) 중 “경우(제3호라목의 1)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우”로 하며, 같은 목 4)다)를 삭제한다.

별표 1 제3호마목의 5)를 6)으로 하고,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진폐증에 의한 경우

별표 1 제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환산재해율을 확정하는 경우 건설업체가 제기하여 계류 중인 민사·형사 소송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해당 건설업체가 관련 재해자를 재해자 수의 산정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제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이의 제기 기간 중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된 재해자의 수는 해당 재판의 확정판결이 있는 연도에 그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건설업체의 재해자의 수에 포함한다.

별표 1 제5호나목의 “건설직”을 “전문직”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정기│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
│교육 ├──────┬───────────────────┼─────────┤
│ │사무직 종사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
│ │근로자 외의 ├───────────────────┼─────────┤
│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매분기 6시간 이상 │
│ │ │근로자 │ │
│ ├──────┴───────────────────┼─────────┤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
└────┴──────────────────────────┴─────────┘



별표 8 제1호라목 다음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마. 건설업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
│기초안 │ │ │
│전·보건 │ │ │
│교육 │ │ │
└──────┴────────┴───┘



별표 8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2호 및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구분 │교육 내용 │
├──────┼───────────────────────────┤
│공통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
│ ├───────────────────────────┤
│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
├──────┼───────────────────────────┤
│교육 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 ├───────────────────────────┤
│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
└──────┴───────────────────────────┘



비고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중 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가상실습을 포함한다

별표 8의2제5호(종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교육내용 │
├────────────────────────┤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 취급상의 주의사항 │
│○ 적절한 보호구 │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
└────────────────────────┘



별표 9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제58조의8제1항 및 제62조 관련)

별표 9의2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인증 표시 및 표시방법(제58조의8제2항 관련)

별표 9의3을 별표 9의4로 한다.

별표 9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의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 중 번호 1의 시설·장비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사무실(장비실 포함) │
└──────────┘



별표 10의2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제77조 관련)

별표 10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제조업체 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의 제조업체 또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의 제조업체로서 자체적으로 생산체계 및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준수하는 업체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제외한다.
가. 지원신청일 직전 2년간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업체
나. 지원신청일 직전 2년간 법 제34조의4제2항 또는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기계·기구등이 수거·파기된 사실이 있는 업체
다. 지원신청일 직전 2년간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표시 사용이 금지된 사실이 있는 업체

별표 10의2 제2호 중 시설 및 장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시설 및 장비 ┃
├─────────────────┨
│가. 사무실 ┃
│나. 산업환기시설 성능검사 장비 ┃
│ 1) 스모크테스터 ┃
│ 2)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 3) 청음기 또는 청음봉 ┃
│ 4) 절연저항계 ┃
│ 5) 표면온도계 ┃
│ 6) 회전계(R.P.M측정기) ┃
┕━━━━━━━━━━━━━━━━━┛



별표 10의2 제3호 중 시설 및 장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시설 및 장비 ┃
├──────────────────┨
│가. 사무실 ┃
│나. 장비 ┃
│ 1) 소음측정기(주파수분석이 가능한 ┃
│것이어야 한다) ┃
│ 2) 누적소음 폭로량측정기: 2대 이상┃
┕━━━━━━━━━━━━━━━━━━┛



별표 10의3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석면조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환경보건(위생)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그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환경보건(위생)학·환경공학·위생공학·약학·화학·화학공학·광물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화학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별표 10의3 중 ※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제2호의 시설과 제3호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장비는 해당 기관이 제96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 제103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제12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정을 받아 그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석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동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활용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는 필요한 지정 기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별표 10의4 제1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을 “석면해체·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으로, “관련 종목”을 “토목·건축분야”로 한다.

별표 10의4 제1호나목 중 “「초·중등교육법」에 따른”을 “석면해체·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0의4 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전동식 방진마스크(전면형 특등급만 해당한다), 전동식 후드 또는 전동식 보안면(분진·미스트·흄에 대한 용도로 안면부 누설율이 0.05% 이하인 특등급에만 해당한다)]”

별표 10의4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1의4 제1호가목25) 중 “에틸렌 글리콜 모노 에티르”를 “에틸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로 하고, 같은 목 63) 중 “이텔 아크릴레이트”를 “에틸 아크릴레이트”로 하고, 같은 목 101) 중 “Trhchloroethylene”를 “Trichloroethylene”로 한다.

별표 11의4 제1호나목16)나)의 “수소와”를 “수소화”로 한다.

별표 11의4 제2호나목 중 “보건규칙 제7장”을 “안전보건규칙 제3편제6장”으로 한다.

별표 15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부터 제9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의3서식 및 별지 제26호의10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워크레인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새로 설치하는 타워크레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내용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 이후 해당 사업과 관계있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하고, 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업재해발생률을 산정하는 대상이 되는 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교육위탁기관·안전인증기관·안전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직무교육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및 안전인증·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은 각각 이 규칙에 따른 직무교육위탁기관·안전인증기관·안전검사기관의 등록·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5]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17조 관련)

1. 등록된 산업안전지도사
가. 인력기준: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제외)
나. 시설기준: 사무실(장비실을 포함한다)
다. 장비기준: 제2호 가목의 장비와 같음
라. 대행한계(산업안전 지도사 1명 기준): 사업장 30개소 또는 근로자수 2,000명 이하

2. 안전관리업무를 하려는 법인
가. 기본 인력·시설 및 장비
┏━━━━━━━━━━━━━━━━━━┯━━━━┯━━━━━┯━━━━━━━━━━━━━┓
┃인력 │시설 │장비 │대상 ┃
┃ │ │ │업종 ┃
┠──────────────────┼────┼─────┼─────────────┨
┃ │ │ │ ┃
┃ │ │ │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실 │1) 자분탑상비파괴시험기 또는 │모든 ┃
┃사람 1명 이상 │(장비실 │초음파두께측정기│사업( ┃
┃ 가) 기계·전기·화공안전 분야의 │포함) │2) 클램프미터│건설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 │3) 소음측정기│업은 ┃
┃ 나) 산업안전기사로서 산업안전 │ │4) 가스농도측정기 또는 가스검지기│제외 ┃
┃실무경력(건설업에서의 경력은 │ │5) 산소농도측정기│한다) ┃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년 │ │6) 가스누출탐지기(휴대용)│ ┃
┃이상인 사람 │ │7) 절연저항측정기│ ┃
┃2) 산업안전기사로서 │ │8) 정전기전위측정기│ ┃
┃산업안전실무경력이 │ │9) 조도계 │ ┃
┃5년(산업기사는 7년) 이상인 사람 │ │10) 멀티테스터│ ┃
┃1명 이상 │ │11) 접지저항측정기│ ┃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2) 토크게이지│ ┃
┃사람 2명 이상[단, 가)에 해당하는 │ │13) 검전기(저압용·고압용·특고압용)│ ┃
┃사람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 │14) 온도계(표면온도 측정용)│ ┃
┃이상이어야 한다] │ │15) 시청각교육장비(VTR이나 OHP 또는 │ ┃
┃ 가) 산업안전기사로서 산업안전 │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 ┃
┃실무경력이 3년(산업기사는 │ │가진 교육장비)│ ┃
┃5년) 이상인 사람 │ │ │ ┃
┃ 나) │ │ │ ┃
┃일반기계·전기·화공·가스 │ │ │ ┃
┃기사로서 그 분야 실무경력 │ │ │ ┃
┃또는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 │ │ ┃
┃4년(산업기사는 6년) 이상인 │ │ │ ┃
┃사람 │ │ │ ┃
┃ │ │ │ ┃
┃ │ │ │ ┃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사람 1명 이상[단, 2명 이상인 │ │ │ ┃
┃경우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 │ │ ┃
┃인원의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 │ │ ┃
┃ 가)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 │ │ ┃
┃자격을 갖춘 사람(영 별표 4 │ │ │ ┃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에 │ │ │ ┃
┃해당하는 사람은 │ │ │ ┃
┃제외한다)으로서 산업안전 │ │ │ ┃
┃실무경력(「고등교육법」 제22조, │ │ │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 │ ┃
┃제3조제5호 및 제7조에 따른 │ │ │ ┃
┃현장실습과 이에 준하는 경력을 │ │ │ ┃
┃포함한다)이 6개월 이상인 사람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 │ ┃
┃별표 2에 따른 직무 분야 │ │ │ ┃
┃중 │ │ │ ┃
┃기계·금속·화공·전기·조 │ │ │ ┃
┃선·섬유·안전관리(소방설 │ │ │ ┃
┃비·가스 분야만 │ │ │ ┃
┃해당한다)·산업응용 분야의 │ │ │ ┃
┃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그 │ │ │ ┃
┃분야 실무경력 또는 │ │ │ ┃
┃산업안전 │ │ │ ┃
┃실무경력(「고등교육법」 │ │ │ ┃
┃제22조, 「직업교육훈련 │ │ │ ┃
┃촉진법」 제3조제5호 및 │ │ │ ┃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과 │ │ │ ┃
┃이에 준하는 경력을 │ │ │ ┃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 │ │ ┃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1) 및 │ │ │ ┃
┃2)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 │ │ ┃
┃이상과 3)에 해당하는 사람 2명 │ │ │ ┃
┃이상이어야 한다. │ │ │ ┃
┃ │ │ │ ┃
┃ │ │ │ ┃
┗━━━━━━━━━━━━━━━━━━┷━━━━┷━━━━━┷━━━━━━━━━━━━━┛

나. 대행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1) 인력기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목 1)부터 4)까지의 규정에서 규정하는 인력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비고: 사업장 수에 따른 인력기준과 근로자 수에 따른 인력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
┃구분 │자격별 인력기준(가목 1)부터 4)까지) ┃
┠───────────────────┼─┬──┬─┬─┬──────────────┨
┃사업장 수(개소) 또는 근로자 수(명) │계│1) │2)│3)│4) ┃
┠────┬──────────────┼─┼──┼─┼─┼──────────────┨
┃150 이하│10,000 이하 │5 │1 │1 │2 │1 ┃
┠────┼──────────────┼─┼──┼─┼─┼──────────────┨
┃151~180 │10,001~12,000 │6 │1 │1 │3 │1 ┃
┃181~210 │12,001~14,000 │7 │1 │1 │3 │2 ┃
┃ │ │ │ │ │ │ ┃
┃211~240 │14,001~16,000 │8 │1 │1 │4 │2 ┃
┃241~270 │16,001~18,000 │9 │1 │2 │4 │2 ┃
┃271~300 │18,001~20,000 │11│1 │2 │5 │3 ┃
┠────┼──────────────┼─┼──┼─┼─┼──────────────┨
┃301~330 │20,001~22,000 │12│2 │2 │5 │3 ┃
┃331~360 │22,001~24,000 │13│2 │2 │6 │3 ┃
┃361~390 │24,001~26,000 │14│2 │2 │7 │3 ┃
┃391~420 │26,001~28,000 │15│2 │2 │7 │4 ┃
┃421~450 │28,001~30,000 │16│2 │2 │8 │4 ┃
┠────┼──────────────┼─┼──┼─┼─┼──────────────┨
┃451~480 │30,001~32,000 │17│2 │3 │8 │4 ┃
┃481~510 │32,001~34,000 │18│2 │3 │9 │4 ┃
┃511~540 │34,001~36,000 │19│3 │3 │9 │4 ┃
┃541~570 │36,001~38,000 │20│3 │3 │10│4 ┃
┃571~600 │38,001~40,000 │22│3 │4 │10│5 ┃
┗━━━━┷━━━━━━━━━━━━━━┷━┷━━┷━┷━┷━━━━━━━━━━━━━━┛
비고: 사업장 수 600개소를 초과하거나 근로자 수 40,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이 표에서
사업장 30개소 또는 근로자 수 2,000명을 초과할 때마다 자격별 인력기준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추가해야 한다.

2) 장비기준: 지정인력 3명을 기준으로 3명을 추가할 때마다 가목의 장비란 중
2)·5)·6) 및 13)(저압용 검전기만 해당한다)을 각각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별표 6]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20조 관련)

1. 시행령 제19조의2제1호
가. 인력기준
1) 산업위생지도사 1명 이상
2) 제2호가1)가)에 해당하는 자(위촉을 포함한다) 1명 이상(다만,
산업위생지도사가 해당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시설기준: 사무실(건강상담실·보건교육실을 포함한다)
다. 장비기준: 제2호 3)의 장비와 같음
라. 대행한계(산업위생지도사 1명 기준): 사업장 30개소 또는 근로자수 2,000명 이하

2. 시행령 제19조의2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가. 대행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가 100개소 이하 또는 1만명 이하인 경우
1) 인력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사 1명 이상
(1)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레지던트 4년차의
수련과정에 있는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예방의학과 전문의(환경 및 산업보건 전공)
(3) 산업의학 관련 기관의 산업의학 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 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 다만, 임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자는 산업의학
분야에서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한다.
나)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2명 이상
다) 산업위생지도사나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 취득 후 산업보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라)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시설기준: 사무실(건강상담실·보건교육실 포함)
3) 장비기준
가) 작업환경관리장비
(1) 분진·유기용제·특정 화학물질·유해가스 등을 채취하기 위한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2) 검지관 가스·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3) 주파수분석이 가능한 소음측정기
(4) 흑구·습구온도지수(WBGT) 산출이 가능한 온열조건 측정기 및 조도계
(5)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 포함)
(6) 국소배기시설 성능시험장비: 스모크테스터, 청음기 또는 청음봉, 절연저항계,
표면온도계 또는 초자온도계,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회전계(R.P.M측정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비
나) 건강관리장비
(1)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2) 혈압계
다) 보건교육장비
(1) 비디오영상(VTR) 교육장비
(2) 슬라이드 프로젝터(slide projector)나 오버헤드 프로젝터(OHP)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교육장비

나. 대행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가 101개소 이상 또는 10,001명 이상인 경우
다음 구분에 따라 제2호가목1)가)부터 라)까지에서 규정하는 인력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
┃구분 │자격별 인력기준 ┃
┃ │[제2호가목1)가)부터 라)까지] ┃
┠────────┬───────┼──┬──┬──────────────┨
┃사업장 수(개소) │근로자 수(명) │계 │가) │나)부터 라)까지 ┃
┃ │ │ │ ├──┬───┬───┬───┨
┃ │ │ │ │소계│나) │다) │라) ┃
┠────────┼───────┼──┼──┼──┼───┼───┼───┨
┃100 이하 │10,000 이하 │5 │1 │4 │2 │1 │1 ┃
┠────────┼───────┼──┼──┼──┼───┼───┼───┨
┃101~125 │10,001~12,500 │ *7 │*2 │ 5 │2 이상│1 이상│1 이상┃
┃126~150 │12,501~15,000 │ *8 │*2 │ 6 │〃 │〃 │〃 ┃
┃151~175 │15,001~17,500 │ 9 │ 2 │ 7 │〃 │〃 │〃 ┃
┃176~200 │17,501~20,000 │ 10 │ 2 │ 8 │〃 │〃 │〃 ┃
┠────────┼───────┼──┼──┼──┼───┼───┼───┨
┃201~225 │20,001~22,500 │*12 │*3 │ 9 │〃 │〃 │〃 ┃
┃226~250 │22,501~25,000 │*13 │*3 │10 │〃 │〃 │〃 ┃
┃251~275 │25,001~27,500 │ 14 │ 3 │11 │〃 │〃 │〃 ┃
┃276~300 │27,501~30,000 │ 15 │ 3 │12 │〃 │〃 │〃 ┃
┠────────┼───────┼──┼──┼──┼───┼───┼───┨
┃301~325 │30,001~32,500 │*17 │*4 │13 │〃 │〃 │〃 ┃
┃326~350 │32,501~35,000 │*18 │*4 │14 │〃 │〃 │〃 ┃
┃351~375 │35,001~37,500 │ 19 │ 4 │15 │〃 │〃 │〃 ┃
┃376~400 │37,501~40,000 │ 20 │ 4 │16 │〃 │〃 │〃 ┃
┠────────┼───────┼──┼──┼──┼───┼───┼───┨
┃401~425 │40,001~42,500 │*22 │*5 │17 │〃 │〃 │〃 ┃
┃426~450 │42,501~45,000 │*23 │*5 │18 │〃 │〃 │〃 ┃
┃451~475 │45,001~47,500 │ 24 │ 5 │19 │〃 │〃 │〃 ┃
┃476~500 │47,501~50,000 │ 25 │ 5 │20 │〃 │〃 │〃 ┃
┗━━━━━━━━┷━━━━━━━┷━━┷━━┷━━┷━━━┷━━━┷━━━┛
비고
1. 사업장 수 501개소 이상 또는 근로자 수 50,001명 이상인 경우 사업장 100개소마다
또는 근로자 10,000명마다 제2호가목1)가)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추가해야 하며,
사업장 25개소마다 또는 근로자 2,500명마다 제2호가목1)나)·다) 또는 라)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추가해야 한다.
2. 사업장 수에 따른 인력기준과 근로자 수에 따른 인력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는 해당 기관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별도 지정·운영되고 있는 경우
의사 1명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수건강진단기관 의사를 활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별표 6의3]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32조의2 관련)

1. 건설공사 지도 분야(「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는 제외한다)
가. 등록된 산업안전지도사
1) 인력기준: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
2) 시설기준: 사무실(장비실을 포함한다)
3) 장비기준: 나의 장비기준과 같음
나. 재해예방지도 업무를 하려는 법인
┏━━━━━━┯━━━━━━━━━━━━━━━━━━━━━━━┯━━━━━━━━━━━━┓
┃시설기준 │인력기준 │장비기준 ┃
┠──────┼───────────────────────┼────────────┨
┃사무실(장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원 │지도인력 2명당 다음의 ┃
┃비실 포함)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분야) 또는 │장비 각 1대 ┃
┃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이상(지도인력이 홀수인 ┃
┃ │2)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경우 지도인력을 2로 ┃
┃ │ 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나눈 나머지인 1명도 ┃
┃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사람 │다음의 장비를 1대씩 ┃
┃ │ 나) 토목·건축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 │갖추어야 한다) ┃
┃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이고 영 │가. 가스농도측정기 ┃
┃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나. 산소농도측정기 ┃
┃ │사람 │다. 접지저항측정기 ┃
┃ │3)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라. 절연저항측정기 ┃
┃ │ 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마. 조도계 ┃
┃ │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이상인 사람 │ ┃
┃ │ 나) 토목·건축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 │ ┃
┃ │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이상이고 영 │ ┃
┃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 ┃
┃ │사람 │ ┃
┃ │4)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 ┃
┃ │사람(영 별표 4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 ┃
┃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 ┃
┃ │건설안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1명 │ ┃
┃ │이상 │ ┃
┗━━━━━━┷━━━━━━━━━━━━━━━━━━━━━━━┷━━━━━━━━━━━━┛
※ 인력기준의 3)과 4)를 합한 인력 수는 1)과 2)를 합한 인력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전기공사업법 」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지도 분야
가. 등록된 산업안전지도사
1) 인력기준: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또는 전기안전분야)
2) 시설기준: 사무실(장비실을 포함한다)
3) 장비기준: 나의 장비기준과 같음

나. 재해예방지도 업무를 하려는 법인
┏━━━━━━┯━━━━━━━━━━━━━━━━━━━━━━━┯━━━━━━━━━━━━┓
┃시설기준 │인력기준 │장비기준 ┃
┠──────┼───────────────────────┼────────────┨
┃사무실(장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원 │지도인력 2명당 다음의 ┃
┃비실 포함) │1) 다음의 기술인력 중 1명 이상 │장비 각 1대 ┃
┃ │ 가)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또는 전기 분야), │이상(지도인력이 홀수인 ┃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전기안전기술사 │경우 지도인력을 2로 ┃
┃ │ 나) 건설안전·산업안전기사로서 건설안전 │나눈 나머지인 1명도 ┃
┃ │실무경력 9년 이상인 사람 │다음의 장비를 1대씩 ┃
┃ │2)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갖추어야 한다) ┃
┃ │ 가) 건설안전·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가. 가스농도측정기 ┃
┃ │건설안전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나. 산소농도측정기 ┃
┃ │이상인 사람 │다. 고압경보기 ┃
┃ │ 나) 토목·건축·전기·전기공사 및 │라. 검전기 ┃
┃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 │마. 조도계 ┃
┃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이고 영 │바. 접지저항측정기 ┃
┃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 절연저항측정기 ┃
┃ │사람 │ ┃
┃ │3)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 ┃
┃ │ 가) 건설안전·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 ┃
┃ │건설안전 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 ┃
┃ │이상인 사람 │ ┃
┃ │ 나) 토목·건축·전기·전기공사 및 │ ┃
┃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으로서 │ ┃
┃ │건설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이상이고 │ ┃
┃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 ┃
┃ │갖춘 사람 │ ┃
┃ │4)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 ┃
┃ │사람(영 별표 4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 ┃
┃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설안전 │ ┃
┃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
┗━━━━━━┷━━━━━━━━━━━━━━━━━━━━━━━┷━━━━━━━━━━━━┛
※ 인력기준의 다목과 라목을 합한 인력은 가목과 나목을 합한 인력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 9의3]

안전인증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등(제59조 관련)

1. 공통사항
가.인력기준
1)안전인증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
│안전인증대상 │관련 분야 │
├──────────────────┼──────────────────┤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프레스, │기계, 전기·전자, 산업안전(기술사는 │
│전단기, 사출성형기, 롤러기 │기계·전기안전로 한정함) │
├──────────────────┼──────────────────┤
│압력용기 │기계, 전기·전자, 화공, 금속, │
│ │에너지, 산업안전(기술사는 │
│ │기계·화공안전로 한정함) │
├──────────────────┼──────────────────┤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기계, 전기·전자, 금속, 화공, 가스 │
├──────────────────┼──────────────────┤
│가설기자재 │기계, 건축, 토목, 생산관리, │
│ │건설·산업안전(기술사는 │
│ │건설·기계안전로 한정함) │
└──────────────────┴──────────────────┘
※ 개별사항에서 실무경력이란 해당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의
연구·제작 또는 인증·검사분야 실무에서의 경력을 말한다.
나.시설 및 장비기준
1)시설기준
(가)사무실
(나)장비보관실(냉·난방 및 통풍시설이 되어 있어야 함)
2)제2호에 따른 개별사항의 장비기준에서 정한 각 호의 장비 중 2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다.안전인증을 행하기 위한 조직·인원 및 업무수행체계가 한국산업규격 KS A ISO
Guide 65(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과 KS Q ISO/IEC
17025(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안전인증기관이 지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2.개별사항
┌──┬──────┬──────────────────┬──────────────┐
│번호│항목 │인 력 기 준 │시설 및 장비기준 │
├──┼──────┼──────────────────┼──────────────┤
│1 │크레인·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리프트·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크레인·리프트[이삿 │
│ │고소작업대 │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짐 운반용 리프트는 │
│ │ │분야 기술사를 소지한 사람 │제외)]·고소작업대 │
│ │ │ │1.와이어로프테스터 │
│ │ │ 2)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2.회전속도측정기 │
│ │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5년 │3.진동측정기 │
│ │ │이상인 사람 │4.경도계 │
│ │ │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5.로드셀(5톤 이상) │
│ │ │분야 기사를 취득하고 해당 │6. 분동(0.5톤 이상) │
│ │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7. 초음파두께측정기 │
│ │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8.비파괴시험장비(UT, MT) │
│ │ │분야 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9. 트랜시트 │
│ │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10.표면온도계 │
│ │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이상 │11. 절연저항측정기 │
│ │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12. 클램프메타 │
│ │ │7년(학사학위 이상은 5년) 이상인 │13. 만능회로시험기 │
│ │ │사람 각 관련 분야별 2명 이상(총 │14. 접지저항측정기 │
│ │ │6명 이상) │15. 레이저거리측정기 │
│ │ │다.용접·비파괴검사 분야 산업기사 │16. 수준기 │
│ │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3년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
│ │ │이상인 사람 분야별 각 1명 │본부 및 지부 공용 │
│ │ │이상(총 2명 이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는 │
│ │ │ │지부별로 보유 │
│ │ │ │※제10호부터 │
│ │ │ │제16호까지는 │
│ │ │ │제품심사 요원 2명당 │
│ │ │ │1대 이상 보유 │
│ │ │ │ │
│ │ │ │○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
│ │ │ │ (차량 탑재형) │
│ │ │ │1. 시설기준 │
│ │ │ │ 가. 검사소 면적: 3,000㎡ │
│ │ │ │이상 │
│ │ │ │ 나. 타워설치: 40m │
│ │ │ │2. 장비기준 │
│ │ │ │ 가.초음파두께측정기 │
│ │ │ │ 나.절연저항측정기 │
│ │ │ │ 다.비파괴시험장비(UT, MT) │
├──┼──────┼──────────────────┼──────────────┤
│2 │프레스·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회전속도측정기 │
│ │전단기·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2. 정지성능측정장치 │
│ │사출성형기·│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3. 진동측정기 │
│ │롤러기 │분야 기술사를 소지한 사람 │4. 경도계 │
│ │ │ 2)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5. 비파괴시험장비(UT, MT) │
│ │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5년 │6. 표면온도계 │
│ │ │이상인 사람 │7. 소음측정기 │
│ │ │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8.절연저항측정기 │
│ │ │분야 기사를 취득하고 해당 │9. 클램프메타 │
│ │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10. 만능회로시험기 │
│ │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11. 접지저항측정기 │
│ │ │분야 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
│ │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본부 및 지부 공용 │
│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제6호, 제7호는 │
│ │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5년 │지부별로 보유 │
│ │ │이상인 사람 각 관련 분야별 2명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는 │
│ │ │이상(총 6명 이상) │제품심사 요원 2명당 │
│ │ │ │1대 이상 보유 │
├──┼──────┼──────────────────┼──────────────┤
│3 │압력용기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수압시험기 │
│ │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2.기밀시험장비 │
│ │ │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3.비파괴시험장비(UT, MT) │
│ │ │관련 분야 기술사를 소지한 │4.표준압력계 │
│ │ │사람 │5.안전밸브시험기구 │
│ │ │ 2)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6. 산업용내시경 │
│ │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5년 │7. 금속현미경 │
│ │ │이상인 사람 │8. 경도계 │
│ │ │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9. 핀홀테스터기 │
│ │ │관련 분야 기사를 취득하고 │10. 초음파두께측정기 │
│ │ │해당 실무경력 7년 이상인 │11. 접지저항측정기 │
│ │ │사람 │12. 산소농도측정기 │
│ │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13. 가스농도측정기 │
│ │ │관련 분야 기사 이상 │14. 표면온도계 │
│ │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3년 │15. 가스누설탐지기 │
│ │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야 │16. 절연저항측정기 │
│ │ │전문학사 학위 이상 │17. 만능회로시험기 │
│ │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 │
│ │ │7년(학사학위 이상은 5년) │※제1호부터 제8호까지는 │
│ │ │이상인 사람 관련 분야별 각 │본부 및 지부 공용 │
│ │ │1명 이상(총 6명 이상) │※제9호 지부 공용 │
│ │ │다.용접·비파괴검사 분야 │※제10호부터 제17호까지는 │
│ │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제품심사 요원 2명당 │
│ │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인 │1대 이상 보유 │
│ │ │사람 분야별 각 1명 이상(총 │ │
│ │ │2명 이상) │ │
├──┼──────┼──────────────────┼──────────────┤
│4. │방폭용전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1)시설기준 │
│ │기기계· │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 학위를 │가. 사무실 │
│ │기구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5년 │나. 실험실:220㎡ 이상 │
│ │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장비기준 │
│ │ │ │가.폭발시험설비 │
│ │ │나. 관련 분야별로 다음의 자격기준 │나. 수압시험기 │
│ │ │이상인 사람 각 1명 이상(총 4명 이상)│다.충격시험기 │
│ │ │ 1) 관련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라. 인유기능시험기 │
│ │ │소지자 │마. 고속온도기록계 │
│ │ │ 2)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이상 │바.토크시험장비 │
│ │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사.열안전성시험장비 │
│ │ │9년(학사학위는 7년 또는 석사 │아.불꽃점화시험기 │
│ │ │학위 이상은 5년) 이상인 사람 │자. 구속시험장비 │
│ │ │ 3)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을 │차. 살수시험기 │
│ │ │소지한 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카.분진시험기 │
│ │ │7년(기사인 경우 5년) 이상인 │타.트레킹시험기 │
│ │ │사람 │파.내부압력시험기 │
│ │ │ │하.오실로스코프 │
│ │ │ │거.내광시험장비 │
│ │ │ │너. 정전기시험장비 │
│ │ │ │더. 내전압시험장비 │
│ │ │ │러. 절연저항시험장비 │
│ │ │ │머. 통기배기폭발시험장비 │
│ │ │ │버. 밀봉시험장비 │
│ │ │ │서. 동압력센서교정장비 │
│ │ │ │어. 최대실험안전틈새시험 │
│ │ │ │장비 또는 산소분석계 │
│ │ │ │저. 휴대용압력계 │
│ │ │ │처. 휴대용가스농도계 │
│ │ │ │커. 램프홀더토크시험기 │
│ │ │ │터. RLC측정기 │
│ │ │ │퍼. 침수누설시험장비 │
│ │ │ │허. 통기제한시험장비 │
│ │ │ │고. 접점압력시험장비 │
│ │ │ │노. 수분함유량측정기 │
│ │ │ │도. 고무경도계(IRHD) │
│ │ │ │※ 난연성시험장비는 외부에 │
│ │ │ │위탁 실험가능 │
├──┼──────┼──────────────────┼──────────────┤
│5. │가설기자재 │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시설기준 │
│ │ │해당하는 자 1명 이상 │가.검정실(사무실 포함 │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 200㎡이상) │
│ │ │분야 기술사를 소지한 사람 │(2)장비기준 │
│ │ │ 2)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가. 압축변형시험기 │
│ │ │기계안전분야) │나.인장시험기 │
│ │ │ 3)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다.만능재료시험기 │
│ │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라.낙하시험기 │
│ │ │5년(박사학위 취득자는 2년) │마. 초음파두께측정기 │
│ │ │이상인 사람 │바.경도기 │
│ │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사.토오크렌치 │
│ │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아.마이크로미터 │
│ │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자.버니어캘리퍼스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 │
│ │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 │
│ │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이 5년(기사는 │ │
│ │ │3년)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
│ │ │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자 1명 이상 │ │
│ │ │ 1)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인 사람 │ │
│ │ │ 2) 관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인 │ │
│ │ │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2년 │ │
│ │ │이상인 사람 │ │
│ │ │ 3)「초·중등교육법」에 따른 │ │
│ │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관련 분야 │ │
│ │ │학과를 졸업(다른 법령에서 이와 │ │
│ │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 │
│ │ │사람으로 관련 학과 졸업을 │ │
│ │ │포함한다)하고 해당 실무경력 │ │
│ │ │4년 이상인 사람 │ │
└──┴──────┴──────────────────┴──────────────┘














[별표 9의5]

안전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73조의4 관련)

1. 공통사항
가.인력기준
1)안전검사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
│안전검사대상 │관련 분야 │
├──────────────────┼──────────────────┤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프레스, │기계, 전기·전자, 산업안전(기술사는 │
│전단기, 사출성형기, 롤러기, 원심기 │기계·전기안전로 한정함) │
├──────────────────┼──────────────────┤
│압력용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기계, 전기·전자, 화공, │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산업안전(기술사는 │
│ │기계·화공안전로 한정함) │
├──────────────────┼──────────────────┤
│국소배기장치 │기계, 전기, 화공, 산업안전, │
│ │산업위생(기술사는 기계·화공안전, │
│ │산업위생로 한정함) │
├──────────────────┼──────────────────┤
│종합안전검사 │기계, 전기·전자, 화공, 산업안전, │
│ │산업위생(기술사는 │
│ │기계·전기·화공안전, 산업위생로 │
│ │한정함) │
└──────────────────┴──────────────────┘
※ 개별사항에서 실무경력이란 해당 안전검사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의
연구·제작 또는 인증·검사분야 실무에서의 경력을 말한다.
나.시설 및 장비기준
1)시설기준
가)사무실
나)장비보관실(냉·난방 및 통풍시설이 되어 있어야 함)
2)제2호에 따른 개별사항의 장비기준에서 정한 각 호의 장비 중 2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3) 제2호에 따른 개별사항의 장비기준에서 기관별로 본부 및 지부의 공용 장비
또는 지부별 보유 장비가 2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검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안전검사기관이 지부를 설치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2.개별사항
┌──┬──────┬────────────────────┬─────────────┐
│번호│항목 │인 력 기 준 │시설 및 장비기준 │
├──┼──────┼────────────────────┼─────────────┤
│1 │크레인·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리프트· │사람 1명 이상 │크레인·리프트(이삿 │
│ │곤돌라 │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짐 운반용 리프트 │
│ │ │분야 기술사를 소지한 사람 │제외)·곤돌라 │
│ │ │ 2)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1.와이어로프테스터 │
│ │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2.회전속도측정기 │
│ │ │사람 │3.로드셀(5톤 이상) │
│ │ │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4. 분동(0.5톤 이상) │
│ │ │분야 기사를 취득하고 해당 │5. 초음파두께측정기 │
│ │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6.비파괴시험장비(UT, MT) │
│ │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7. 트랜시트 │
│ │ │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8. 절연저항측정기 │
│ │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야 │9. 클램프메타 │
│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10. 만능회로시험기 │
│ │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각 관련 │11. 접지저항측정기 │
│ │ │분야별 3명 이상(총 9명 이상) │12. 레이저거리측정기 │
│ │ │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13. 수준기 │
│ │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 │
│ │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각 관련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
│ │ │분야별 3명 이상(총 9명 이상) │본부 및 지부 공용 │
│ │ │라.용접·비파괴검사 분야 산업기사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
│ │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3년 │지부별로 보유 │
│ │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는 │
│ │ │마. 연간 검사대수 21,000대를 초과할 │2명당 1대 이상 보유 │
│ │ │때에는 1,000대 추가시마다 나목 또는 │ │
│ │ │다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명 │○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
│ │ │추가(단, 2명 이상인 경우 나목에 │1.초음파두께측정기 │
│ │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2.절연저항측정기 │
│ │ │이상이어야 한다) │3.비파괴시험장비(UT, MT) │
│ │ │ │※이동 출장검사 가능 │
├──┼──────┼────────────────────┼─────────────┤
│2 │프레스·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 회전속도측정기 │
│ │전단기· │사람 1명 이상 │2. 정지성능측정장치 │
│ │사출성형기·│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3. 비파괴시험장비(UT, MT) │
│ │롤러기· │분야 기술사를 소지한 사람 │4. 소음측정기 │
│ │원심기 │ 2)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5.절연저항측정기 │
│ │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6. 클램프메타 │
│ │ │사람 │7. 만능회로시험기 │
│ │ │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8. 접지저항측정기 │
│ │ │분야 기사를 취득하고 해당 │ │
│ │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
│ │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본부 및 지부 공용 │
│ │ │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제4호는 지부별로 보유 │
│ │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야 │※제5호부터 제8호까지는 │
│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2명당 1대 이상 보유 │
│ │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각 관련 │ │
│ │ │분야별 3명 이상(총 9명 이상) │ │
│ │ │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
│ │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 │
│ │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각 관련 │ │
│ │ │분야별 3명 이상(총 9명 이상) │ │
│ │ │라.용접·비파괴검사 분야 산업기사 │ │
│ │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3년 │ │
│ │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 │
│ │ │마. 연간 검사대수 22,800대를 초과할 │ │
│ │ │때에는 1,200대 추가시 마다 나목 │ │
│ │ │또는 다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
│ │ │1명 추가(단, 2명 이상인 경우 나목에 │ │
│ │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 │
│ │ │이상이어야 한다) │ │
├──┼──────┼────────────────────┼─────────────┤
│3 │압력용기·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수압시험기 │
│ │화학설비 │사람 1명 이상 │2.기밀시험장비 │
│ │및 그 │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3.비파괴시험장비(UT, MT) │
│ │부속설비· │분야 기술사를 소지한 사람 │4.표준압력계 │
│ │건조설비 │ 2)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5.안전밸브시험기구 │
│ │및 그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5년 │6. 산업용내시경 │
│ │부속설비 │이상인 사람 │7. 초음파두께측정기 │
│ │ │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8. 접지저항측정기 │
│ │ │분야 기사를 취득하고 해당 │9. 산소농도측정기 │
│ │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10. 가스농도측정기 │
│ │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11. 표면온도계 │
│ │ │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12. 가스누설탐지기 │
│ │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야 학사 │13. 절연저항측정기 │
│ │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14. 만능회로시험기 │
│ │ │5년 이상인 사람 관련 분야별 각 2명 │ │
│ │ │이상(총 8명 이상)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
│ │ │ │본부 및 지부 공용 │
│ │ │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제7호부터 제14호까지는 │
│ │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2명당 1대 이상 보유 │
│ │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각 관련 │ │
│ │ │분야별 2명 이상(총 8명 이상) │ │
│ │ │라. 연간 검사대수 22,800대를 초과할 │ │
│ │ │때에는 1,200대 추가시 마다 나목 │ │
│ │ │또는 다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
│ │ │1명 추가(단, 2명 이상인 경우 나목에 │ │
│ │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 │
│ │ │1 이상이어야 한다) │ │
├──┼──────┼────────────────────┼─────────────┤
│4 │국소배기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 스모크테스터 │
│ │ │사람 1명 이상 │2. 청음기 또는 청음봉 │
│ │ │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3. 절연저항측정기 │
│ │ │분야 기술사를 소지한 사람 │4. 표면온도계 및 내부 │
│ │ │ 2)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온도측정기 │
│ │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5년 │5.열선 풍속계 │
│ │ │이상인 사람 │6. 회전속도측정기 │
│ │ │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7. 만능회로시험기 │
│ │ │분야 기사를 취득하고 해당 │8. 접지저항측정기 │
│ │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9. 클램프메타 │
│ │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
│ │ │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제1호부터 제9호까지 │
│ │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야 학사 │2명당 1대 이상 보유 │
│ │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 │
│ │ │5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 │
│ │ │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
│ │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 │
│ │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2명 │ │
│ │ │이상 │ │
│ │ │마. 연간 검사대수 5,000대를 초과할 │ │
│ │ │때에는 1,000대 추가시마다 나목 및 │ │
│ │ │다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명 │ │
│ │ │추가(단, 2명 이상인 경우 나목에 │ │
│ │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 │
│ │ │1 이상이어야 한다) │ │
├──┼──────┼────────────────────┼─────────────┤
│5 │종합안전검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
│ │사기관 │사람 1명 이상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 │
│ │ │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 │
│ │ │분야 기술사를 소지한 사람 │ │
│ │ │ 2)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 │
│ │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5년 │ │
│ │ │이상인 사람 │ │
│ │ │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 │
│ │ │분야 기사를 취득하고 해당 │ │
│ │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 │
│ │ │나.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제2호 │ │
│ │ │가목부터 다목까지, 제3호 가목부터 │ │
│ │ │다목까지 및 제4호 가목부터 │ │
│ │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검사인력 │ │
│ │ │다. 국소배기장치를 제외한 연간 │ │
│ │ │검사대수가 72,300대를 초과할 │ │
│ │ │때에는 1,200대 추가시마다 다음의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 │
│ │ │추가(단, 2명 이상인 경우 1)에 │ │
│ │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 │
│ │ │1 이상이어야 한다) │ │
│ │ │ 1) 산업안전·기계·전기(또는 │ │
│ │ │전자)·화공분야 기사 이상 │ │
│ │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3년 │ │
│ │ │이상인 사람 또는 학사학위 이상 │ │
│ │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5년 │ │
│ │ │이상인 사람 │ │
│ │ │ 2) 산업안전·기계·전기(또는 │ │
│ │ │전자)·화공분야 산업기사 이상 │ │
│ │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5년 │ │
│ │ │이상인 사람 │ │
│ │ │라. 국소배기장치 연간 검사대수가 │ │
│ │ │5,000대를 초과할 때에는 1,000대 │ │
│ │ │추가 시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단, 2명 │ │
│ │ │이상인 경우 1)에 해당하는 인원이 │ │
│ │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
│ │ │ 1) │ │
│ │ │산업안전·기계·전기·화공·산 │ │
│ │ │업위생분야 기사 이상 │ │
│ │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3년 │ │
│ │ │이상인 사람 또는 학사학위 이상 │ │
│ │ │소지자로서 해당 기계·기구 및 │ │
│ │ │설비의 연구·제작 또는 │ │
│ │ │검사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 │
│ │ │사람 │ │
│ │ │ 2) │ │
│ │ │산업안전·기계·전기·화공·산 │ │
│ │ │업위생분야 산업기사 이상 │ │
│ │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5년 │ │
│ │ │이상인 사람 │ │
└──┴──────┴────────────────────┴─────────────┘





[별표 15의2]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기준,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
(제121조제5항·제6항 및 제124조제2항 관련)

1.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가 되기 위한 기준
건설업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업체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직전년도 산업재해발생률이 낮은 순으로 상위 20퍼센트 이하인 건설업체여야 한다.
다만,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에서 동시에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별표 1 제
3호라목4)의 가), 나)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즉시 지정에서 제외하고,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서 제외한다.

2.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
가. 자체심사는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참여하도
록 해야 한다.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만 해당한다)
2) 건설안전기술사
3) 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공단에서 실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전문화 교육과정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나. 자체확인은 가목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자체확인을 실시한 사업주는 별지 제26호의9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확
인 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별표 20]

행정처분기준(제143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그에 대한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 업무정지(영업정지)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정지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업무정지(영업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업무정지(영업정지)를
최근 2년간 3회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영업정지)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 등을 취소한다.
마. 위반사항이 위반자의 업무수행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그 지역에 대해서만
처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해서만 처분(지정
등의 일부 취소, 일부 업무정지)할 수 있다.
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단기간에 위반을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에 한정하여 개별기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사. 개별기준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기준에 열거된 유사한
위법사항의 처분기준에 준하여 처분해야 한다.
아.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할 때 위반의 내용이 경미하고
일부 대행사업장에 한정된 경우에는 1차 위반 처분 시에 한정하여 그 일부
사업장만 처분할 수 있다.
자.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는 신규지도계약 체결의 정지에
한정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
┃ │ │ │ ┃
┃ │ │ │ ┃
┃가. 안전관리대행기관(법 제15조의2제1항 관련)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취소 │ │ ┃
┃지정을 받은 경우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 │ ┃
┃ 3)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 │3개월 │6개월 │ ┃
┃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5)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대행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수수료를 받거나 안전관리대행 관련 │3개월 │6개월 │ ┃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업무의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대행을 거부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7) 위탁받은 안전관리업무에 차질이 │ │ │ ┃
┃생기게 하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 │ │ ┃
┃ 가) 위탁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최근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1년간 3회 이상 대행 업무를 │1개월 │2개월 │3개월 ┃
┃게을리한 경우 │ │ │ ┃
┃ 나)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대행 업무를 수행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다) 위탁받은 사업장 전체의 직전 연도 │ │ │ ┃
┃말의 업무상 사고재해율(전국 사업장 │ │ │ ┃
┃모든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 │ │ ┃
┃경우에만 해당한다)이 그 직전 연도 │ │ │ ┃
┃말의 업무상 사고재해율 보다 │ │ │ ┃
┃ (1)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업무정지 │ │ ┃
┃증가한 경우 │1개월 │ │ ┃
┃ (2) 50퍼센트 이상 7퍼센트 미만 │업무정지 │ │ ┃
┃증가한 경우 │2개월 │ │ ┃
┃ (3) 7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업무정지 │ │ ┃
┃ │3개월 │ │ ┃
┃ 라) 위탁받은 사업장 중에서 연도 중 │ │업무정지 │업무정지 ┃
┃안전조치에 대한 기술지도 소홀이 │ │1개월 │3개월 ┃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 │ │ ┃
┃경우(다만, 사업장 외부에 출장 중 │ │ │ ┃
┃발생한 재해 또는 재해 발생 직전 │ │ │ ┃
┃3회 방문점검 기간에 그 작업이 │ │ │ ┃
┃없었거나 재해의 원인에 대한 기술 │ │ │ ┃
┃지도를 실시하였음에도 사업주가 │ │ │ ┃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재해는 │ │ │ ┃
┃제외한다) │ │ │ ┃
┃ 8)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 │ │ ┃
┃위반한 경우 │ │ │ ┃
┃ │ │ │ ┃
┃ 가)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거나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개월 │2개월 │3개월 ┃
┃ 나)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업무를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방해·거부·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대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라) 최근 1년간 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1개월 │2개월 │3개월 ┃
┃나. 보건관리대행기관(법 제16조제3항 관련) │ │ │ ┃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행정처분기준을 │ │ │ ┃
┃준용한다. 다만, 가목7)다)는 제외한다. │ │ │ ┃
┃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법 제30조제6항 │ │ │ ┃
┃관련)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취소 │ │ ┃
┃지정을 받은 경우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지정취소 │ │ ┃
┃경우 │ │ │ ┃
┃ 3)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 │3개월 │6개월 │ ┃
┃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수행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5) 정당한 사유 없이 재해예방 지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업무를 거부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6) 재해예방 지도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 │ │ ┃
┃하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로서 │ │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
┃ 가) 지도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최근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1년간 3회 이상 지도 업무의 수행을 │1개월 │2개월 │3개월 ┃
┃게을리한 경우 │ │ │ ┃
┃ 나)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지도 업무를 수행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다) 지도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부당하게 대가를 받은 경우 │3개월 │6개월 │ ┃
┃ 라) 지도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그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지도 │1개월 │2개월 │3개월 ┃
┃소홀로 인정되는 경우 │ │ │ ┃
┃ │ │ │ ┃
┃ 7)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 │ │ ┃
┃위반한 경우 │ │ │ ┃
┃ 가)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거나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개월 │2개월 │3개월 ┃
┃ 나)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 업무를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방해·거부·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다) 최근 1년간 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1개월 │2개월 │3개월 ┃
┃ │ │ │ ┃
┃라. 건설업기초교육기관(법 제32조의3제1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취소 │ │ ┃
┃한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 │ ┃
┃ │ │ │ ┃
┃ 3) 등록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 │3 개월 │6 개월 │ ┃
┃ │ │ │ ┃
┃ 4)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1 개월 │3 개월 │6 개월 ┃
┃ │ │ │ ┃
┃ 5)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업기초교육을 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부한 경우 │1 개월 │3 개월 │6 개월 ┃
┃ │ │ │ ┃
┃ 6)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서류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개월 │6 개월 │ ┃
┃ │ │ │ ┃
┃ 7)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아니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3 개월 │6 개월 │ ┃
┃ │ │ │ ┃
┃ 8)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으로 정한 교육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개월 │3 개월 │6 개월 ┃
┃ │ │ │ ┃
┃마.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위탁기관(법 │ │ │ ┃
┃제32조의3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취소 │ │ ┃
┃한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 │ ┃
┃ │ │ │ ┃
┃ 3) 등록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 │3 개월 │6 개월 │ ┃
┃ │ │ │ ┃
┃ 4)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1 개월 │3 개월 │6 개월 ┃
┃ │ │ │ ┃
┃ 5)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교육을 거부한 경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우 │1 개월 │3 개월 │6 개월 ┃
┃ │ │ │ ┃
┃ 6) 직무교육에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한 경우 │3 개월 │6 개월 │ ┃
┃ │ │ │ ┃
┃ 7)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받은 경우 │3 개월 │6 개월 │ ┃
┃ │ │ │ ┃
┃ 8)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로 정한 교육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개월 │3 개월 │6 개월 ┃
┃ │ │ │ ┃
┃바. 안전인증의 취소 등(법 제34조의3제1항 관련)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 │ │ ┃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취소 │ │ ┃
┃ │ │ │ ┃
┃ 2)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 │ │ ┃
┃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 │ │ ┃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 │ │ ┃
┃된 경우 │개선명령 및 │안전인증 │ ┃
┃ 가)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6개월의 │취소 │ ┃
┃경우 │범위에서 │ │ ┃
┃ │안전인증기준 │ │ ┃
┃ │에 맞게 될 │ │ ┃
┃ │때까지 │ │ ┃
┃ │안전인증표 │ │ ┃
┃ │시 사용금지 │ │ ┃
┃ 나) 가)에 따라 개선명령 및 │안전인증 │ │ ┃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처분을 받은 │취소 │ │ ┃
┃자가 6개월의 사용금지기간이 지날 │ │ │ ┃
┃때까지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 │ │ ┃
┃아니하게 된 경우 │ │ │ ┃
┃ │ │ │ ┃
┃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안전인증표시 │안전인증표시 │안전인증 ┃
┃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사용금지 │사용금지 │취소 ┃
┃ │ 3개월 │6개월 │ ┃
┃ │ │ │ ┃
┃사. 안전인증기관(법 제34조의5제4항 관련)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 │ ┃
┃받은 경우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 │ ┃
┃ 3)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 │ 3개월 │ 6개월 │ ┃
┃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 1개월 │ 3개월 │6개월 ┃
┃ 5)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 업무를 거부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 1개월 │ 3개월 │6개월 ┃
┃ 6) 안전인증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경우 │ 3개월 │ 6개월 │ ┃
┃ 7)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 방법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등을 위반한 경우 │ 1개월 │3개월 │ 6개월 ┃
┃ 8) 위탁받은 안전인증 업무에 게을리 하거나 │ │ │ ┃
┃차질을 일으킨 경우 │ │ │ ┃
┃ 가.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 3개월 │ 6개월 │ ┃
┃ 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소홀이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 1개월 │ 3개월 │ 6개월 ┃
┃경우 │ │ │ ┃
┃ 다. 안전인증 면제를 위한 심사 또는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상호인정협정 체결 소홀이 원인이 되어 │ 1개월 │ 3개월 │ 6개월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 │ ┃
┃ 9)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 업무를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방해·거부·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아. 안전검사기관(법 제36조제10항 관련)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 │ ┃
┃받은 경우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 │ ┃
┃ 3)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 │ 3개월 │ 6개월 │ ┃
┃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 1개월 │ 3개월 │ 6개월 ┃
┃ 5)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 업무를 거부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 1개월 │ 3개월 │ 6개월 ┃
┃ 6) 안전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경우 │ 3개월 │ 6개월 │ ┃
┃ 7)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 방법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등을 위반한 경우 │ 1개월 │ 3개월 │ 6개월 ┃
┃ 8) 위탁받은 안전검사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 │ │ ┃
┃차질을 일으킨 경우 │ │ │ ┃
┃ 가.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안전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나.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소홀이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1개월 │3개월 │6개월 ┃
┃경우 │ │ │ ┃
┃ 9)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 업무를 방해·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거부·기피한 경우 │ 3개월 │ 6개월 │ ┃
┃ │ │ │ ┃
┃자.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등(법 제35조의3 │ │ │ ┃
┃관련) │ │ │ ┃
┃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개선명령 및 │ │ ┃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6개월의 │ │ ┃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범위에서 │ │ ┃
┃ │자율안전기준에 │ │ ┃
┃ │맞게 될 때까지 │ │ ┃
┃ │자율안전확인표 │ │ ┃
┃ │시 사용금지 │ │ ┃
┃ │ │ │ ┃
┃차.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취소 등(법 │ │ │ ┃
┃제36조의2제4항 관련)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 │ │ ┃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그램인정취소 │ │ ┃
┃ 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개선명령 │개선명령 │자율검사프로┃
┃하지 않은 경우 │ │ │그램인정취소┃
┃ 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개선명령 │개선명령 │자율검사프로┃
┃따라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 │그램인정취소┃
┃ 4)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 │개선명령 │개선명령 │자율검사프로┃
┃또는 지정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않은 │ │ │그램인정취소┃
┃경우 │ │ │ ┃
┃ │ │ │ ┃
┃카.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법 │ │ │ ┃
┃제36조의2제7항 및 영 제28조의9 관련)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지정취소 │ │ ┃
┃받은 경우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 │ ┃
┃ 3)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 │ 3개월 │ 6개월 │ ┃
┃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수행한 경우 │ 1개월 │ 3개월 │ 6개월 ┃
┃ 5) 검사업무를 하지 않고 대행 수수료를 받은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경우 │ 3개월 │ 6개월 │ ┃
┃ 6) 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 │ 3개월 │ 6개월 │ ┃
┃ 7)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 1개월 │3개월 │6개월 ┃
┃ 8)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방법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준수하지 않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9) 검사 결과의 판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검사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의견을 │1개월 │3개월 │6개월 ┃
┃제시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타. 등록지원기관(법 제36조의3제3항 관련)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취소 │ │ ┃
┃등록받은 경우 │ │ │ ┃
┃ 2)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원제한 │등록취소 │ ┃
┃ │1년 │ │ ┃
┃ 3) 법 제3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 │등록취소 │ │ ┃
┃인증이 취소된 경우 │ │ │ ┃
┃ │ │ │ ┃
┃파. 유해물질의 제조·사용허가(법 │ │ │ ┃
┃제38조제5항 관련)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허가취소 │ │ ┃
┃받은 경우 │ │ │ ┃
┃ 2)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
┃아니하게 된 경우 │3개월 │6개월 │ ┃
┃ 3)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
┃ │3개월 │6개월 │ ┃
┃ 4)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영업정지 │허가취소 │ ┃
┃경우 │6개월 │ │ ┃
┃ 5) 자체검사 결과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6)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 │ │ ┃
┃위반한 경우 │ │ │ ┃
┃ 가) 국소배기장치에 법 제36조에 따른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안전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2개월 │3개월 │6개월 ┃
┃ 나) 허가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적절한 보호구(保護區)를 지급하지 │2개월 │3개월 │6개월 ┃
┃않은 경우 │ │ │ ┃
┃ 다) 허가물질에 대한 작업수칙을 지키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않거나 취급근로자가 보호구를 │2개월 │3개월 │6개월 ┃
┃착용하지 않았는데도 작업을 계속한 │ │ │ ┃
┃경우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라)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거나 │2개월 │3개월 │6개월 ┃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
┃ 마)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업무를 │4개월 │6개월 │ ┃
┃방해·거부·기피한 경우 │ │ │ ┃
┃ │ │ │ ┃
┃하. 석면조사기관(법 제38조의2제7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지정취소 │ │ ┃
┃받은 경우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 │ ┃
┃ 3)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 │3개월 │6개월 │ ┃
┃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5) 정당한 사유 없이 석면조사 업무를 거부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6) 법 제38조의2제2항의 기관석면조사 관련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7)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라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석면조사 │1개월 │3개월 │6개월 ┃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 │ │ ┃
┃경우 │향후 │ │ ┃
┃ 8) 법 제38조의2제5항에 따라 │석면조사 │ │ ┃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능력 평가에 │ │ ┃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 평가를 │합격 시까지 │ │ ┃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업무정지 │ │ ┃
┃경우 │ │ │ ┃
┃ │ │ │ ┃
┃ │ │ │ ┃
┃ 9) 법 제3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시행규칙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제80조의10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3개월 │6개월 │ ┃
┃측정하게 한 경우 │ │ │ ┃
┃ │ │ │ ┃
┃ 10) 법 제3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시행규칙 제80조의11에 따른 측정방법을 │1개월 │3개월 │6개월 ┃
┃위반한 경우 │ │ │ ┃
┃ │ │ │ ┃
┃ 11) 영 제30조의4에 따른 인력기준에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해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3개월 │6개월 │ ┃
┃기관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 │ ┃
┃ │ │ │ ┃
┃ 12)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 업무를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거. 석면해체·제거업자(법 제38조의4제6항 │ │ │ ┃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등록취소 │ │ ┃
┃한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 │ ┃
┃ │ │ │ ┃
┃ 3)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 │3개월 │6개월 │ ┃
┃ 4)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수행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5) 법 제38조의3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등록취소 │ │ ┃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 │ │ ┃
┃준수하지 않아 최근 1년간 3회 이상 │ │ │ ┃
┃벌금형의 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 │ │ ┃
┃받은 경우 │ │ │ ┃
┃ │ │ │ ┃
┃ 6)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서류를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3개월 │6개월 │ ┃
┃작성한 경우 │ │ │ ┃
┃ │ │ │ ┃
┃ 7)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서류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개월 │2개월 │3개월 ┃
┃ 8)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 업무를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방해·거부·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너. 지정측정기관(법 제42조제10항 관련)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지정취소 │ │ ┃
┃받은 경우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 │ ┃
┃ │ │ │ ┃
┃ 3)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 │3개월 │6개월 │ ┃
┃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작업환경측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5)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측정업무를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거부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6)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 │ │ ┃
┃작성한 경우 │ │ │ ┃
┃ │ │ │ ┃
┃ 가) 수치를 조작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 │3개월 │6개월 │ ┃
┃ 나) 측정 대상 항목을 빠트린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1개월 │3개월 │6개월 ┃
┃ 7)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 │1개월 │3개월 │6개월 ┃
┃측정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 │ │ ┃
┃ 8)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업무에 차질을 │ │ │ ┃
┃일으킨 경우 │ │ │ ┃
┃ ○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측정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9)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 │ │ ┃
┃경우 │ │ │ ┃
┃ 가)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거나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나)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 업무를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방해·거부·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다) 정도관리에 1년 이상 참여하지 않거나 │향후 │ │ ┃
┃정도관리 판정 결과 불합격한 경우 │정도관리에 │ │ ┃
┃ │합격할 때까지 │ │ ┃
┃ │업무정지 │ │ ┃
┃ │ │ │ ┃
┃더. 건강진단기관(법 제43조제11항 관련)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지정취소 │ │ ┃
┃받은 경우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 │ ┃
┃ │ │ │ ┃
┃ 3)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 │3개월 │6개월 │ ┃
┃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업무를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수행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5) 건강진단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 │ │ ┃
┃검사항목을 빠뜨리거나 검사방법 및 실시 │ │ │ ┃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 ┃
┃ 가) 검사항목을 빠뜨린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1개월 │3개월 │6개월 ┃
┃ 나)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1개월 │3개월 │6개월 ┃
┃ 다) 실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1개월 │3개월 │6개월 ┃
┃ 6) 건강진단을 유인하거나 건강진단의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7) 정도관리에 불합격한 경우 │향후 정도관리에 합격할 때까지 해당 검사의 ┃
┃ │업무정지 ┃
┃ │ ┃
┃ 8) 건강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 │ │ ┃
┃건강진단개인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 │ ┃
┃ 가) 건강진단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한 │지정취소 │ │ ┃
┃경우 │ │ │ ┃
┃ 나) 건강진단개인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업무정지 │지정취소 │ ┃
┃경우 │6개월 │ │ ┃
┃ │ │ │ ┃
┃ 9) 무자격자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 │ │ ┃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 │ │ ┃
┃못하는 자가 건강진단을 한 경우 │ │ │ ┃
┃ 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지정취소 │ │ ┃
┃진찰·판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 │ │ ┃
┃ 나) 별표 14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3개월 │6개월 │ ┃
┃의사가 진찰·판정 업무를 수행한 │ │ │ ┃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다)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1개월 │3개월 │6개월 ┃
┃진찰·판정을 제외한 건강진단업무를 │ │ │ ┃
┃수행한 경우 │ │ │ ┃
┃ │ │ │ ┃
┃ 10)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 실시를 │ │ │ ┃
┃거부하거나 중단한 경우 │ │ │ ┃
┃ 가) 건강진단 실시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1개월 │3개월 │6개월 ┃
┃ 나) 건강진단 실시를 중단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 │3개월 │6개월 │ ┃
┃ 11)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 업무를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방해·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12)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위반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러. 유해·위험작업 자격 취득 등을 위한 │ │ │ ┃
┃교육기관(법 제47조제4항 관련)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취소 │ │ ┃
┃지정을 받은 경우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 │ ┃
┃ 3)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3개월 │6개월 │ ┃
┃충족하지 못한 경우 │ │ │ ┃
┃ 4)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 대한 교육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거부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5)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으로 │지정취소 │ │ ┃
┃인하여 위탁받은 교육업무의 수행에 차질을 │ │ │ ┃
┃가져오게 한 경우 │ │ │ ┃
┃ │ │ │ ┃
┃ 6)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 │ │ ┃
┃위반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교육을 │ │ │ ┃
┃담당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 │ │ ┃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가)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거나 │1개월 │3개월 │6개월 ┃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 나)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 업무를 │3개월 │6개월 │ ┃
┃방해·거부·기피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1개월 │3개월 │6개월 ┃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 │ │ ┃
┃ │ │ │ ┃
┃머. 안전·보건진단기관(법 제49조제4항 관련)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지정취소 │ │ ┃
┃받은 경우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 │ ┃
┃ 3) 지정 요건에 미달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 │3개월 │6개월 │ ┃
┃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안전·보건진단업무를 수행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5)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업무를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거부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6)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차질을 준 경우 │ │ │ ┃
┃ 가)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진단업무를 수행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나)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7)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 │ │ ┃
┃경우 │ │ │ ┃
┃ 가)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거나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나)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 업무를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방해·거부·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버. 산업안전지도사·산업위생지도사(법 │ │ │ ┃
┃제52조의4제4항 관련) │ │ │ ┃
┃ 1) 법 제52조의4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등록취소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등록취소 ┃
┃ 2) 법 제52조의6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 ┃
┃ │3개월 │6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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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지정신청서

[ ]안전관리대행기관 [ ]보건관리대행기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 ]지정검사기관 [ ]안전인증기관 [ ]안전검사기관
[ ]특수건강진단기관 [ ]지정(사업장부속)측정기관[ ]종합진단기관
[ ]안전진단기관 [ ]보건진단기관 [ ]석면조사기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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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기관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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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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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
│대행지역
─────────┴───────────────────────────────────────────────────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신청인(대표자)│1. 정관(지도사인 경우에는 제136조의8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수수료
제출서류 │2. 법인이 아닌 경우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와 법인등기부 등본을 갈음할 수 있는 │없음
│서류(보건관리대행기관만 해당합니다) │
│3. 해당 기관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
│제외합니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
│4.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
│5.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은 제외하며 사업장 부속 측정기관의 │
│경우에는 측정대상 사업장의 명단 및 최종 작업환경측정결과서 사본) │
│6.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능력 평가결과 적합판정을 받았│
│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강진단·분석능력 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건강진단기관과 생물학적 노│
│출지표 분석의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특수건강진단기관만 해당합니│
│다),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최근 1년 이내의 석면조사 능력평가 적합판정서(석면조사기관만 해당│
│합니다) │
────────┼─────────────────────────────────────────────┤
담당 공무원 │ 국가기술자격증(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확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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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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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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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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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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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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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신청서│ ?│접 수 │ ?│확인·검토│ ?│결 재 │ ?│시 행 │ ?│지정 통보 │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문서 접수 산업안전·보건 장관·지방고용노 문서 발송
담당부서 업무 담당부서 동청(지청)장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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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변경신청서

[ ]안전관리대행기관 [ ]보건관리대행기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 ]지정검사기관 [ ]안전인증기관 [ ]안전검사기관
[ ]특수건강진단기관 [ ]지정(사업장부속)측정기관[ ]종합진단기관
[ ]안전진단기관(일반안전 · 건설안전진단기관) [ ]보건진단기관 [ ]석면조사기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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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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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기관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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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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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
│대행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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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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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사유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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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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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2. 지정서 원본 │없음
───────┼───────────────────────────────────────┤
담당 공무원 │ 국가기술자격증(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확인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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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접 수 │ ?│확인 · 검토│ ?│결 재 │ ?│시 행 │ ?│지정 통보 │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문서 접수 산업안전·보건 장관·지방고용노 문서 발송
담당부서 업무 담당부서 동청(지청)장 담당부서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 ]등록 [ ]변경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 │기관명 │전화번호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등록사항 ├───────────────┴──────────────────────────────────────
변경시 작성) │변경 사유 발생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12 및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
다.

년 월 일장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등록신청하는 │ 1. 영 제26조의1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경우 │ 2. 영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없음
│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
│ │ 3. 영 별표 6의3에 따른 시설·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
├───────┼─────────────────────────────────────────────────┤
│등록변경하는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경우 │2. 등록증 │
─────┼───────┴─────────────────────────────────────────────────┤
공단 │ 1. 영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
확인사항│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
│ 3.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접 수 │ ?│확인·검토│ ?│결 재 │ ?│시 행 │ ?│등록 통보 │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문서접수 업무담당부서 한국산업안전 문서 발송
담당부서 보건공단이사장 담당부서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
│ │
│ 제 호 │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 │
│ │
│ │
│ │
│ │
│ │
│ │
│ │
│ 1. 기관명: │
│ │
│ 2. 대표자 성명: │
│ │
│ 3.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12 및 시행규칙 │
│제37조의3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
│증명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직인┃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4서식]

직무교육위탁기관 [ ]등록 [ ]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 │사업장명(상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소재지 │전화번호
───────┴───────────────────┴──────────────────────────────────────

────────────────┬─────────────────────────────────────────────────
등록 신청 직무교육 종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신규, □보수)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에 │ □ 안전관리자(□신규, □보수)
작성) │ □ 산업안전일반 □ 제조 □ 건설 □ 기타산업

│□ 재해예방전문기관의 종사자(□보수)
│ □ 보건관리자(□신규, □보수)
│ □ 산업보건일반 □ 산업위생 □ 산업간호 □ 산업의학

────────────────┼─────────────────────────────────────────────────
변경사항 │변경 전
(등록사항 변경신청 시 작성) ├─────────────────────────────────────────────────
│변경 후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등록신청하는 │ 1. 영 제26조의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
│경우 │ 2. 영 별표 6의4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없음 │
│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 │
│ │서류 │ │
│ │ 3. 영 별표 6의4에 따른 시설·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등)와 시설·장비명세서 │ │
├───────┼────────────────────────────────────┤ │
│등록변경하는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
│경우 │ 2. 등록증 │ │
──────┼───────┴────────────────────────────────────┤ │
담당공무원│ 1. 영 별표 6의4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 │
확인사항 │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 │
│ 3.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5서식]
━━━━━━━━━━━━━━━━━━━━━━━━━━━━━━━━━━━━━━━━━━━━━━━━━━━━━━━━━━━━━━━━━━━━

제 호

직무교육 위탁기관 등록증
────────┬───────────────────────────────────────────────────────────
사업자명(상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소 재 지 ││전화번호
────────┼┴──────────────────────────────────────────────────────────
등록 직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 ]보수)
종류 │ [ ]안전관리자([ ]신규, [ ]보수)
│ [ ]산업안전일반 [ ]제조 [ ]건설 [ ]기타산업

│[ ]재해예방전문기관의 종사자([ ]보수)
│ [ ]보건관리자([ ]신규, [ ]보수)
│ [ ]산업보건일반 [ ]산업위생 [ ]산업간호 [ ]산업의학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따라 직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고용노동부장관┃직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5일
──────────────┴─────────┴─────────┴───────────────────────────────

──────┬─────────────────────────┬─────────────────────────────────
신청인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 ├──────────────────┴─────────────────────────────────
│ │전자우편 주소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2제2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

──────┬────────────────────────────────────────────────┬──────────
신청인 │1.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수수료
제출서류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검사원 보유 현황과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 및 장비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방법(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정하는
│3. 유해·위험기계등의 검사 주기 및 검사기준 │수수료 참조
│4. 향후 2년간 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등의 검사수행계획 │
│5. 과거 2년간 자율검사프로그램 수행 실적(재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담당 직원 │1.개인: 사업자등록증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심사 │ ?│결과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공단 공단 공단 공단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서
────┬─────────────────────────────────────────
신청인│사업장명
├───────┬─────────────────────────────────
│사업장관리번호│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소재지
────┴─────────────────────────────────────────

──────────────────────────────────────────────
인정유효기간
~
──────────────────────────────────────────────
심사원 (서명 또는 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2제5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장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직인┃
┗━━┛





━━━━━━━━━━━━━━━━━━━━━━━━━━━━━━━━━━━━━━━━━━━━━━
210㎜×297㎜[일반용지 120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

자율검사프로그램 부적합 통지서


────┬─────────────────────────────────────────────────
신청인│사업장명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소재지
────┴─────────────────────────────────────────────────

──────────────────────────────────────────────────────
부적합 내용(별지 사용가능)
──────┬─────┬───────┬─────────────────────────────────
심사 항목 │심사 결과 │판정/조치사항 │근거 조항
──────┼─────┼───────┼─────────────────────────────────
│ │ │
──────┴─────┴───────┴─────────────────────────────────
심사원 (서명 또는 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2에 따라 실시한 자율검사프로그램 심사 결과를
알려 드리오니 같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즉시 안전검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직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3서식]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
[ ]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 [ ] 석면이 1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음
[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함

※ 뒤쪽의 작성방법과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

─────────┬─────────────────────────────┬────────────────────────
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
│주소
─────────┴──────────────────────────────────────────────────────

─────────┬─────────────────────────────┬────────────────────────
대상 건축물 │건물명(설비명) │건축(설치)연도
또는 ├─────────────────────────────┴────────────────────────
설비 개요 │위치(소재지)
├──────────────────────────────────────────────────────
│용도
├─────────────────────────────┬────────────────────────
│구조 │연면적
├─────────────────────────────┼────────────────────────
│건축물 수 │세대 수
─────────┴─────────────────────────────┴────────────────────────

─────────┬──────────────┬────────────┬─────────────────┬────────
해체·제거 │위 치 │종 류 │재 질(또는 자재명) │면적(m2) 또는
대상 │(설비의 경우는 설비명 포함) │ │ │부피(㎥) 또는
[ ]건축물 │ │ │ │길이(m)
[ ]설비 ├──────────────┼────────────┼─────────────────┼────────
(작성방법 뒤쪽 │ │분무재 │ │
참조) │ ├────────────┼─────────────────┼────────
│ │내화피복재 │ │
│ ├────────────┼─────────────────┼────────
│ │천장재 │ │
│ ├────────────┼─────────────────┼────────
│ │지붕재 │ │
│ ├────────────┼─────────────────┼────────
│ │벽재 │ │
│ │(벽체의 마감재) │ │
│ ├────────────┼─────────────────┼────────
│ │바닥재 │ │
│ ├────────────┼─────────────────┼────────
│ │파이프 보온재 │ │
│ ├────────────┼─────────────────┼────────
│ │단열재 │ │
│ ├────────────┼─────────────────┼────────
│ │개스킷 │ │
│ ├────────────┼─────────────────┼────────
│ │기 타 │ │
│ │(칸이 부족할 경우 별첨) │ │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에 따라 석면조사의 생략 등을 확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 쪽)
━━━━━━━━━━━━━━━━━━━━━━━━━━━━━━━━━━━━━━━━━━━━━━━━━━━━━━━━━━━━━

─────┬──────────────────────────────────────────────────┬────
첨부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제1항의 경우(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 │수수료
│ 1. 석면조사기관의 확인서 │없음
│ 2. 설계도서(석면 함유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건축자재 목록, 건축물 안팎 및 자재 사진, 자재 성분 │
│분석표(생산회사 발급) 등 증명자료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제2항의 경우(석면이 1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음)> │
│ 1. 공사계약서(자체공사인 경우에는 공사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제3항의 경우(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함)> │
│ 1. 석면조사 결과서 │
─────┴──────────────────────────────────────────────────┴────

━━━━━━━━━━━━━━━━━━━━━━━━━━━━━━━━━━━━━━━━━━━━━━━━━━━━━━━━━━━━━
작성방법
─────────────────────────────────────────────────────────────
“해체·제거 대상”란 중
가. 건축물, 설비는 구분하여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나. “위치”란에는 건축물의 경우 건물의 호수(실)나 층수를 적되, 동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각 위치별(동·층수·호수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설비의 경우에도 설비의 위치 및 설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후 별지로 첨부해야 합니다.
※ 위치(설비)별로 종류 및 재질이 같은 경우에는 함께 작성 가능
다. “종류”란에는 해체·제거를 하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각 구조부분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라. “재질”란에는 해당 재질의 이름이나 상품명 등을 적습니다.
※ 예시) 시멘트, 목재, 석고보드, 슬레이트, ○○텍스 등
마. 각 란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없음”으로 적습니다.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시행│ ?│통보 │
│작성 ├─ │ ├─ │ ├─ │ ├─ │ ├─ │(문서 발송)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문서 접수 산업안전·보건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
담당부서 업무 담당부서 (지청)장 업무 담당부서 업무 담당부서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사업장명(상호) │성명(대표자)
───────────────────┼────────────────────
① 업종 │전화번호
───────────────────┼────────────────────
근로자 수 │신규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수
총 명(남: , 녀: ) │총 명(남: , 녀: )
───────────────────┴────────────────────
② 주소
────────────────────────────────────────

────────────────────────────────────────
③ 신규화학물질 명칭
────────────────────────────────────────
④ 신규화학물질의 구조식 또는 시성식
──────────────┬───┬───┬─────┬───┬───────
⑤ 신규화학물질의 물리적 │외 관 │분자량│녹는점 │끓는점│그 밖의 사항
·화학적 성질과 상태 ├───┼───┼─────┼───┼───────
│ │ │ │ │
──────────────┼───┴──┬┴─────┴┬──┴───────
⑥ 신규화학물질의 최근 │년 │년 │년
또는 수입 후 3년간의 제조 ├──────┼───────┼──────────
또는 수입 예정량 │ │ │
──────────────┴──────┴───────┴──────────
⑦ 신규화학물질의 용도
────────────────────────────────────────
⑧ 신규화학물질 제조지역 주소(수입 시 수입국명)
────────────────────────────────────────
⑨ 참고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 ]제조 [ ]사용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사업주 대표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1. 신규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
│ 2. 신규화학물질의 독성시험성적서
│ 3.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 4.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공정도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1. “①업종”란에는 노동통계 작성 시의 산업분류기준에 따른 사업의 종류를 적습니다.
2. “②주소”란에는 제조의 경우에는 제조시설의 소재지를,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하여 사용되어 시설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③신규화학물질명칭”란에는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명 또는 CA(Chemical Abstracts)명을 적고
괄호 안에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번호 또는 RTECS(Registry of Toxic Effects of Chemical Substances)번호와 관용명
및 상품명 등을 적어 병기합니다.
4. “④신규화학물질의 구조식 또는 시성식”란에는 분자 내 각 원자의 결합 상태를 원소기호와 결합기호로 도해적으로 표시합니다.
5. “⑤신규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과 상태”란 중 “그 밖의 사항”란에는 신규화학물질의 인화점, 승화성, 조해성, 휘발성 등
특징적인 성질과 상태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적습니다.
6. “⑥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 예정량”란에서 제조·수입예정량의 단위는 ㎏ 또는 ton으로 적습니다.
7. “⑦신규화학물질의 용도”란에는 그 용도를 자세히 적고, 또한 신규화학물질이 제조 중간체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최종 제품의
명칭 및 용도를 적습니다.
8. “⑧신규화학물질 제조 지역 주소(수입 시 수입국명)”란에는 해당 화학물질이 선적되는 나라명을 적습니다. 다만, 제조국과 수입국이
다른 경우에는 제조국과 수입국을 구분하여 모두 적습니다.
9. “⑨참고사항”란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외국의 규제 및 관리 상황 등을 적습니다.
─────────────────────────────────────────────────────────────────────

━━━━━━━━━━━━━━━━━━━━━━━━━━━━━━━━━━━━━━━━━━━━━━━━━━━━━━━━━━━━━━━━━━━━━
첨부서류 작성방법
─────────────────────────────────────────────────────────────────────
1. 신규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
가. 신규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에 포함돼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화학제품과 사업장에 대한 정보 ② 화학물질의 명칭, 성분 및 함량 ③ 물리·화학적 특성
④ 응급조치 요령 ⑤ 폭발 및 화재 시 방제 요령 ⑥ 누출, 사고 시의 대책
⑦ 취급 및 저장 시 주의사항 ⑧ 노출방지 대책 및 개인보호구 ⑨ 위험·유해성 정보
⑩ 안전성 및 반응성 ⑪ 독성학적 정보 ⑫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⑬ 폐기 시 고려사항 ⑭ 운송 시 주의사항 ⑮ 관련 법 및 규정에 대한 정보
? 그 밖의 사항(작성자, 작성일시 등)
나. 수입 시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신규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그에 관한 내용을 검토·평가하고 그
내용이 위(가목)의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원본과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신규화학물질의 독성시험 성적서
가. 급성독성 및 유전독성 시험성적서: 급성독성 시험성적서는 우수실험실(Good Laboratory Practice)인증을 받은 시험기관에서
작성된 급성흡입독성 시험성적서를 주로 하되 이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급성경구독성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유전독성 시험성적서는 우수실험실(Good Laboratory Practice)인증을 받은 시험기관에서 작성된 미생물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시험 및 시험 동물(Rat)을 이용한 소핵시험 성적서를 제출합니다.
나. 수입 시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신규화학물질의 독성시험 성적서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자료의 원본과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3.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가. 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공정별 생성과정, 취급근로자의 노출 상태 및 최종 생성물의 유통경로 등 그 내용을 상세히 적습니다.
나. 수입의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사용·취급을 위한 운송방법, 공정별 사용과정, 취급 근로자의 노출상태 등 그 내용을 상세히 적습니다.

4.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가. 제조의 경우에는 원료의 투입지점에서부터 해당 물질이 생산되기까지의 모든 공정의 흐름도와 공정별 흐름도를 작성합니다.
나. 수입의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공정의 흐름도와 공정별 흐름도를 작성합니다(사용 및 취급 공정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대표적인 공정을 둘 이상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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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

─────────────────────┬───────────────────────────────────────
사업장명(상호) │성명(대표자)
─────────────────────┼───────────────────────────────────────
업종 │전화번호
─────────────────────┼───────────────────────────────────────
근로자 수 │신규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수
총 명(남: , 녀: ) │총 명(남: , 녀: )
─────────────────────┴───────────────────────────────────────
주소
─────────────────────────────────────────────────────────────

─────────────────────────────────────────────────────────────
신규화학물질 명칭
─────────────────────────────────────────────────────────────
신규화학물질의 구조식 또는 시성식
────────────┬───┬───┬─────┬───┬──────────────────────────────
신규화학물질의 물리적 │외 관 │분자량│녹는점 │끓는점│그 밖의 사항
·화학적 성질과 상태 ├───┼───┼─────┼───┼──────────────────────────────
│ │ │ │ │
────────────┴───┴───┴─────┴───┴──────────────────────────────
제외확인을 받으려는 기간(제89조에 해당)
~
─────────────────────────────────────────────────────────────
신규화학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
─────────────────────────────────────────────────────────────
신규화학물질의 용도
─────────────────────────────────────────────────────────────
신규화학물질 제조지역 주소(수입 시 수입국명)
─────────────────────────────────────────────────────────────
참고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88조 [ ]제89조 [ ]제89조의2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의
조사 제외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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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 및 제89조의2에 따른 확인신청의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수수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른 확인신청의 경우: 연간 수입량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

━━━━━━━━━━━━━━━━━━━━━━━━━━━━━━━━━━━━━━━━━━━━━━━━━━━━━━━━━━━━━
작성방법
─────────────────────────────────────────────────────────────
1. “업종”란에는 노동통계 작성 시의 산업분류기준에 따른 사업의 종류를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제조의 경우에는 제조시설의 소재지를 적고,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되어 사용되는 시설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신규화학물질 명칭”란에는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명 또는 CA(Chemical Abstracts)명을 적고,
괄호 안에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번호 또는 RTECS(Registry of Toxic Effects of Chemical Substances)번호와 관용명
또는 상품명 등을 적어 병기합니다.
4. “신규화학물질의 구조식 또는 시성식”란에는 분자 내 각 원자의 결합 상태를 원소기호와 결합기호로 도해적으로 표시합니다.
5. “신규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 및 상태”란 중 “그 밖의 사항”란에는 신규화학물질의 인화점·승화성·조해성·휘발성 등 특징적인
성질 및 상태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적습니다.
6. “제외 확인을 받으려는 기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해당)”란에서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제외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확인 기간이 1년 단위로 유효하므로 신청기간을 1년으로 합니다.
7. “신규화학물질의 용도”란에는 그 용도를 자세히 적고 또한 신규화학물질이 제조 중간체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최종 제품의
명칭 및 용도를 적습니다.
8. “신규화학물질 제조지역 주소(수입 시 수입국명)”란에는 해당 화학물질이 선적되는 나라명을 적습니다. 다만, 제조국과 수입국이
다른 경우에는 제조국과 수입국을 구분하여 모두 적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5일
────────┴───────────────────┴──────────────┴──────────────

─────┬──────────────────────────────────┬─────────────────
제출자 │사업장 명 │업종
├──────────────────────────────────┼─────────────────
│사업주 성명 │근로자 수
├──────────────────────────────────┴─────────────────
│전화번호
├────────────────────────────────────────────────────
│소재지
─────┴────────────────────────────────────────────────────

─────┬────────────────────────────────────────────────────
계획사항│공사금액
├─────────────────────────┬──────────────────────────
│작업 시작 예정일 │공장(또는 설비)시운전 예정일
├─────────────────────────┴──────────────────────────
│심사대상 공사종류
├────────────┬──────────────────────┬────────────────
│예정 총동원 근로자 수 │참여 예정 협력업체 수 │참여 예정 협력업체 근로자 수
─────┴────────────┴──────────────────────┴────────────────

─────┬────────────────────────────────────────────────────
계획서 │성명
작성자 ├────────────────────────────────────────────────────
│작성자 보유 자격
─────┴────────────────────────────────────────────────────

─────┬────────────────────────────────────────────────────
계획서 │성명
평가자 ├────────────────────────────────────────────────────
│지도사 등록 번호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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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산업안전보건법 │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수수료
│시행규칙 │ 2.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제121조제1항 │ 3.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고용노동부장관
│ │ 4.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이 정하는
│ │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수수료 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 1.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시행규칙 │ 2. 설비의 도면 │
│제121조제2항 │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
─────┴────────┴──────────────────────────────────┴────────

━━━━━━━━━━━━━━━━━━━━━━━━━━━━━━━━━━━━━━━━━━━━━━━━━━━━━━━━━━
처리절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역본부, 지도원)]
──────────────────────────────────────────────────────────
┌───┐ ┌───┐ ┌─────┐ ┌───┐ ┌───┐ ┌───┐
│계획서│ ?│접 수 │ ?│확인·검토│ ?│결 재 │ ?│시 행 │ ?│통 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문서접수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지역본부·지도원장 문서 발송 문서발송
담당부서 업무 담당부서 담당부서 담당부서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지도사·산업위생지도사 평가결과서


───────┬───────────────────────────────────
사업장명 │
───────┼─────────────────┬────┬────────────
평가대상설비│ │팩스번호│
(공사) │ │ │
───────┼─────────────────┼────┼────────────
현장명 │ │전화번호│
───────┼─────────────────┼────┼────────────
공사기간 │ . . . ~ . . . │공사금액│ 원
───────┼─────────────────┼────┼────────────
소재지 │ │평가일 │
───────┼─────────────────┴────┴────────────
평가 총평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22조제4항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평가자 (서명 또는 인)

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첨부서류│ 1. 평가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10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지도사·산업위생지도사 확인 결과서

(앞 쪽)
────────┬─────────────────────────────────
사업장명 │
────────┼──────────────┬────┬─────────────
현장명 │ │전화번호│
────────┼──────────────┴────┴─────────────
확인대상설비 │
(공사) │
────────┼──────────────┬────┬─────────────
공사기간 │ . . . ~ . . . │공사금액│ 원
────────┼──────────────┼────┼─────────────
소재지 │ │확인일자│
────────┴──────────────┴────┴─────────────

────────┬──────┬────────────┬─────────────
확인자 │소속(지도사)│직위 │성명
────────┼──────┼────────────┼─────────────
입회자 │소속(사업장)│직위 │성명
────────┼──────┴────────────┴─────────────
확인결과 요약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24조제8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첨부서류│ 확인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확인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기재서
────────────┬────┬─────
세부 설비·공정·작업 │지적사항│개선결과
────────────┼────┼─────
│ │
────────────┴────┴─────
○ 완료사항:



○ 향후조치사항:



○ 미조치사항: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제 회 산업안전지도사·산업위생지도사 시험 응시원서

(앞 쪽)
─────────┬──────┬────┬────────────────────────────────
응시지역 │ │응시번호│
─────────┴──────┴────┴────────────────────────────────

─────────┬──────┬───────┬─────────────────────────────
응시자 │성명 │한자 │사 진
├──────┴───────┤3.5cm× 4.5cm
│생년월일 │
├──────────────┤
│주소 │
├──────────────┤
│전화번호 │
─────────┼──────────────┤
응시 │[ ]기계안전 [ ]전기안전 [ ]화공안전 [ ]건설안전 [ ]산업의학 [ ]산업위생 │
업무영역 │ │
─────────┼──────────────┼─────────────────────────────
시험의 일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6조의2제1항( )호에 해당│* 확인
면제 │ │
(해당자만 표시)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6조의5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산업위생지도사 시험에 위와 같이 응
시하려고 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 ━━━━━━━━━━━━━━━━━━━━━━━━━━━━━━━━━━





자르는 선

제 회 산업안전지도사·산업위생지도사 시험 응시표


─────────┬────┬────┬──────────────────────────────────
응시자격 │ │성 명│ (한자 )
─────────┼────┼────┼──────────────────────────────────
응시번호 │ │생년월일│
─────────┼────┴────┴──────────────────────────────────
응시업무영역 │[ ]기계안전 [ ]전기안전 [ ]화공안전 [ ]건설안전 [ ]산업의학 [ ]산업위생
─────────┴────────────────────────────────────────────

년 월 일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직인┃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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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일부 │ 1. 해당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또는 박사학위증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박사학위증 │
면제자 │의 경우에는 응시업무영역에 따른 전공분야가 분명히 적힌 것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첨부서류 │ 2. 경력증명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36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만 첨부하며, │
│박사학위 취득일 이후 산업안전·산업위생 분야에 3년 이상 전담한 경력이 분명히 적힌 것만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1부 │장관이
│ │정하는 바에
│ │따름
──────┴──────────────────────────────────────────────────┴───────

━━━━━━━━━━━━━━━━━━━━━━━━━━━━━━━━━━━━━━━━━━━━━━━━━━━━━━━━━━━━━━━━━
작성시 유의사항
─────────────────────────────────────────────────────────────────
1. ※표란은 응시자가 적지 않습니다.
2. 응시자는 응시업무영역 란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12의 업무영역별 종류 중 하나를 선정하여 ○표시하십시오.
3. 시험일부 면제 란은 면제사유를 가진 사람만 해당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6조의2제1항 각 호 중 해당 호를 적으십시오.
4. 첨부서류란 제1호의 발급기관의 증명서에는 박사학위가 기계·전기·화공·건설·위생 분야 중 어느 분야인지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5. 첨부서류란 제2호 경력증명서에는 박사학위 취득일 이후 산업안전 분야에 3년 이상 전담한 경력이나 산업위생관리 분야에 3년 이상 전
담한 경력이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6. 사진은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입니다.
─────────────────────────────────────────────────────────────────
자르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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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주의사항
─────────────────────────────────────────────────────────────────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부호 및 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응시표가 없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3. 시험 당일은 매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고 책상 위 오른쪽에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을 놓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검은색 또는 파란색 필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급사업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인의 근로자를 위하여 위생시설 설치장소를 제공하도록 하고, 새로 채용되는 건설 일용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0968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45호, 2012. 1. 26. 공포, 2012. 1. 2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의 범위를 조정하고 타워크레인 안전검사의 면제 주기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급인의 협조대상 위생시설 기준 설정(안 제30조의3 신설)
1) 법에서 원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인의 근로자를 위한 위생시설의 설치에 협조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위생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급인의 근로자를 위한 위생시설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휴게시설, 세면ㆍ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3) 도급사업 시 수급인의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의 방호장치 조정(안 제46조)
1) 영에서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 등의 범위를 변경함에 따라 변경된 기계ㆍ기구에 적합한 방호장치의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예초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기계ㆍ기구별로 각각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장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유해ㆍ위험한 기계 등의 사용에 따른 재해를 합리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면제 주기 개선(안 제73조)
1) 현재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면제하고 있으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는 2년에 1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검사는 6개월에 1회로 주기가 서로 달라 실질적으로 타워크레인 등은 2년에 1회만 안전검사를 받고 있음.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그 검사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당 주기의 안전검사만을 면제하도록 함.
3) 주기적인 안전검사의 실시를 확보함으로써 타워크레인의 성능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라. 건설업 환산재해율 산정기준 정비(안 별표 1)
1) 현재 건설업의 환산재해율의 산정 시 사망자에게 부상자의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업주의 무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 부상자의 산정 시 사업주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사망자의 가중치 산정 시 사업주가 무과실인 경우를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음.
2) 사망자에 대한 가중치를 10배에서 5배로 완화하되, 산업사고와 관련된 사망재해인 경우에는 법원 판결 등에 따라 사업주의 무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함.
3) 건설업의 환산재해율의 산정 기준이 합리화되고 사업주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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