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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지식경제부령 공포번호 제00240호 공포일자 2012. 1. 26.
시행일자 2012. 1. 2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뿌리산업팀 전화번호 044-203-4907
개정문
						⊙지식경제부령 제240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뿌리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960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시행)됨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뿌리산업에 관한 통계자료의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기술숙련자,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및 뿌리산업 진흥센터의 지정 또는 선정 절차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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