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령 제240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인)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뿌리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960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시행)됨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뿌리산업에 관한 통계자료의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기술숙련자,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및 뿌리산업 진흥센터의 지정 또는 선정 절차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지식경제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