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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농림수산식품부령 공포번호 제00252호 공포일자 2012. 1. 26.
시행일자 2012. 1. 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촌정책과 전화번호 044-201-1518, 1519
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52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전문지원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2.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또는 배치계획서
3. 사업계획서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문지원기관의 지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
│구분│지정기준 │
├──┼────────────────────────────────────┤
│조직│농어촌 복지, 교육, 지역개발 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
│ │기본계획의 관련 분야(이하 “관련 분야”라 한다)에 전문성을 갖춘 법 │
│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일 것 │
├──┼────────────────────────────────────┤
│인력│1. 전문지원기관의 업무수행에 적합하고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
│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둘 것 │
│ │2. 업무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 │ 가. 박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3. 업무책임자 외의 직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 │ 가. 박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다. 학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4. 업무책임자와 직원은 전문지원기관의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일 것 │
├──┼────────────────────────────────────┤
│시설│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할 것 │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

※ 아래의 신청 안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 │기관명
├───────┬───────────────────────────────────────────
│대표자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
신청내용│설립목적
├───────┬───────────────────────────────────────────
│설립 연월일 │설립근거
├───────┴───────────────────────────────────────────
│주요 업무내용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수수료
│ 2.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또는 배치계획서 │
│ 3. 사업계획서 │없음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접 수 │?│검 토 │?│심 사 │?│지정, │?│공 고 │
│작성 │ │ │ │ │ │ │ │신청인 회신 │ │ │
└───┘ └───────┘ └───────┘ └───────┘ └───────┘ └───────┘
신청인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0936호, 2011. 7. 25. 공포, 2012. 1.26 시행)됨에 따라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두도록 하는 등 지정기준을 정하고,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인력보유 현황 또는 배치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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