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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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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국토해양부령 |
공포번호 |
제00228호 |
공포일자 |
2010. 3. 11. |
시행일자 |
2010. 3. 11.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
자동차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38, 3839 |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228호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제45조의3제2항·제47조제6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및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 및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와 같은 법 제46조제3항 및 제64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등록등의 취소, 사업등의 정지,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 또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이하 “등록등의 취소”라 한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업무의 정지,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대한 업무의 정지 또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이하 “사업등의 정지”라 한다),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또는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자에 대한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이하 “해임명령”이라 한다) 및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직무정지명령(이하 “직무정지명령”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행자·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나”를 “등록등의 취소, 사업등의 정지,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하 “대행자”라 한다), 자동차관리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또는 기술인력 및 정비책임자(이하 “기술종사원”이라 한다)나”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기록을 보존한 것으로 본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449호, 2009. 2. 6. 공포, 2010. 2. 7.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인용조문을 정리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행정처분 사항을 기록 및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규정의 시행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