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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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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지식경제부령 |
공포번호 |
제00119호 |
공포일자 |
2010. 3. 16. |
시행일자 |
2010. 7. 1.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창조행정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42-481-4359 |
개정문
⊙지식경제부령 제119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일반직 계 “254”를 “259”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공업서기 “3”을 “6”으로, 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2”를 “4”로 하며, 기능직 계 “28”을 “23”으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4”를 “19”로 한다.
별표 3 중 일반직 계 “254”를 “259”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공업서기 “3”을 “6”으로, 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2”를 “4”로 하며, 기능직 계 “28”을 “23”으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3”을 “2”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9”를 “15”로 한다.
별표 4 중 일반직 계 “340”을 “346”으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공업서기 “15”를 “19”로, 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9”를 “11”로 하며, 기능직 계 “63”을 “57”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3”을 “17”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1명(행정서기 또는 공업서기 7명, 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4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청 소속기관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1명(9급 1명, 10급 10명)을 일반직공무원 11명(8급 7명, 9급 4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