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률 제10145호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전보”란 경찰공무원의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3. “복직”이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제6조제1항 단서 중 “總警의 轉補·休職·職位解除·停職 및 復職은”을 “총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 및 복직은”으로 한다.제2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징계로 인하여 강등(경감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제27조 단서 중 “罷免·解任 및 停職은”을 “파면·해임·강등 및 정직은”으로, “警務官 이상의 停職과”를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로, “總警 및 警正의 停職은”을 “총경과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으로 한다. 부칙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24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적용한다.
[일부개정]◇경찰공무원법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9296호, 2008. 12. 31. 공포·시행)으로 징계의 종류 중 정직과 해임 사이에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강등의 처분권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계급정년이 적용되는 경찰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 계급정년이 연장되거나 없어지는 등 오히려 인사상 혜택이 부여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주요내용 가.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경무관 이상에 대한 강등은 대통령이, 총경 이하에 대한 강등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행하도록 함(법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27조). 나.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경우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하고,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하도록 함(법 제24조제2항 신설).<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