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 제10167호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전단 중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정보제공협의회 및 관계 행정기관”을 “관계 행정기관”으로 한다.제4조의2를 삭제한다.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9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중요정보제공협의회를 폐지하고,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