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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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정부법무공단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77호 공포일자 2010. 5. 4.
시행일자 2010. 5. 4.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 국가소송과 전화번호 02-2110-3202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 귀 남

⊙법률 제10277호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의3(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는 공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대부 등의 내용, 조건 및 기간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공단 사이의 계약으로 정한다.

법률 제8070호 정부법무공단법 부칙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정부법무공단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법무공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변호사 등 인력 충원에 따른 추가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범 초기에 있는 공단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며, 공단이 국가 등의 소송수행, 법률자문 등을 통해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한다는 설립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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