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대통령령 제22143호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학교장”을 “학교의 장을 말한다”로, “당해 학교”를 “해당 학교를 말한다”로, “6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개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도서의 인정신청기한을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과정의 개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과용 인정도서의 개발 일정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질 높은 교과용도서를 보급하기 위하여, 현재 인정도서를 사용하려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6개월 전으로 정해진 인정도서의 인정신청기한을 달리 적절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