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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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144호 공포일자 2010. 5. 4.
시행일자 2010. 5. 5.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 다자협력인도지원과 전화번호 02-2100-8366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유 명 환

⊙대통령령 제22144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국방부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4. 지식경제부차관
5. 보건복지부차관
6. 국토해양부차관
7. 소방방재청장
8. 해양경찰청장
9. 국무차장
10.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한국국제협력단”이라 한다) 총재
11.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12.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인ㆍ단체의 장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5조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부와 민간 간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 구호인력, 구호물품과 유가족 수송을 위한 민간수송수단의 지원에 대한 협조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개발협력정책관”을 “개발협력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재난복구지원”을 “긴급구호”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과 경비부담 등)”을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구호본부의 장”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ㆍ파견 및 활동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해외긴급구호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해외긴급구호대의 세부 편성, 파견 절차 및 물품 운송에 관한 사항
2. 해외긴급구호대의 임무 및 현장활동수칙에 관한 사항
3.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을 위한 군용 수송기 긴급파견에 관한 범정부적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제2항 중 “미성년자인 자녀”를 “자녀”로, “성년인 자녀, 형제자매”를 “형제자매”로 한다.

제1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14조에 따른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지원

부칙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993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되어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던 것을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교통상부장관이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과 관련된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긴급구호 민간종사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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