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 형 규⊙대통령령 제22146호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대통령실장”을 “행정안전부장관과 대통령실장”으로 한다.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국내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적 위기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위원으로 추가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