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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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146호 공포일자 2010. 5. 4.
시행일자 2010. 5. 4. 소관부처 국가안보실 담당부서 전화번호 02-770-2334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 형 규

⊙대통령령 제22146호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통령실장”을 “행정안전부장관과 대통령실장”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국내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적 위기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위원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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