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147호 공포일자 2010. 5. 4.
시행일자 2010. 5. 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주소생활공간과 전화번호 044-205-3545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 형 규

⊙대통령령 제22147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어린이용 세면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법 제7조의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화장실등”이란 4기 이상의 세면대(같은 건물 안에 있는 모든 화장실의 세면대 수를 합산한다)가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용시설 및 공공용시설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5.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게시설
6.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
7.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8.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9.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별표 제10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표 제13호 중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조제3항에 따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표 제14호 중 “행정자치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표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제1호 내지 제13호”를 “제1호부터 제13호까지”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18.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는 화장실 이용객의 통행 및 왕래에 불편이 없는 규모로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별로 각각 1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 안에 남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여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게시설
나.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
다.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라.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공중화장실등이 포함된 시설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 절차를 처음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중인 공중화장실등에 대해서는 별표 제1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여성화장실뿐만 아니라 남성화장실에도 설치하여 육아에 참여하고 있는 남성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된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을 중수처리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004호, 2010. 2. 4. 공포ㆍ5.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기준 및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음글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