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22147호 |
공포일자 |
2010. 5. 4. |
시행일자 |
2010. 5. 5.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주소생활공간과 |
전화번호 |
044-205-3545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 형 규
⊙대통령령 제22147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어린이용 세면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법 제7조의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화장실등”이란 4기 이상의 세면대(같은 건물 안에 있는 모든 화장실의 세면대 수를 합산한다)가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용시설 및 공공용시설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5.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게시설
6.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
7.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8.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9.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별표 제10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표 제13호 중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조제3항에 따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표 제14호 중 “행정자치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표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제1호 내지 제13호”를 “제1호부터 제13호까지”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18.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는 화장실 이용객의 통행 및 왕래에 불편이 없는 규모로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별로 각각 1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 안에 남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여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게시설
나.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
다.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라.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공중화장실등이 포함된 시설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 절차를 처음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중인 공중화장실등에 대해서는 별표 제1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여성화장실뿐만 아니라 남성화장실에도 설치하여 육아에 참여하고 있는 남성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된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을 중수처리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004호, 2010. 2. 4. 공포ㆍ5.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기준 및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