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148호 공포일자 2010. 5. 4.
시행일자 2010. 5. 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정책기획과 전화번호 042-481-6226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 형 규

⊙대통령령 제22148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저장되는 기록정보자료”를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ㆍ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또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웹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에 포함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웹사이트 운영 및 구축과 관련된 관리정보를 말한다.
11.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란 각급 행정기관에서 업무상 사용하고 있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문자, 숫자, 도형,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를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제8조 중 “구청장”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구”를 “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동법 제150조 내지 제154조”를 “같은 법 제160조부터 제164조까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감사원”을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서울ㆍ부산ㆍ인천 공항, 대구ㆍ광주 세관”을 “서울세관, 인천공항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으로, “체신청”을 “체신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지방노동청”을 “지방노동청, 중앙노동위원회”로, “지방해양수산청”을 “지방해양항만청, 지방항공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지청”을 “지청, 방위사업청”으로, “공군본부”를 “공군본부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군 기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6항”을 “법 제15조제7항”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를 “구성ㆍ운영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6항”을 “법 제15조제7항”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를 “구성ㆍ운영한다”로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영상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촬영 개요 및 시간별 촬영 세부사항 등을 포함한 설명문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중 대통령 취임식
2. 제1항제3호 중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의행사(葬儀行事)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별법으로 정한 국제행사 또는 체육행사
3. 제1항제4호 중 다수의 외국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이 참석하는 국제회의
4. 제1항제5호 중 공공기관의 장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 대규모 사업ㆍ공사
5. 그 밖에 동영상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5조제3항 본문 중 “설정ㆍ시행하되”를 “정하여 시행하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설정ㆍ시행한다”를 “정하여 시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존가치가 높다고”를 “특별히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로 한다.

제26조제1항 단서 중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기록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단위과제별로 책정한다.

제26조제2항 단서 중 “보존할 필요가 있어 보존기간을 연장할”을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로, “기록물철”을 “단위과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기록물철 단위”를 “단위과제별”로 한다.

제33조 전단 중 “3월 31일”을 “5월 31일”로 한다.

제35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은 처리과의 장은 해당 전자기록물을 물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과는 해당 전자기록물을 업무상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에 삭제 또는 파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

제35조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5항”을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3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기관이 생산한 전자기록물의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 및 시점확인 정보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5월 말”을 “8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를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시스템으로 기록물생산현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보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제43조제1항 중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를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해당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소속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말한다)의 심사 및 제4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록물 원본을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보존매체에 수록한 때부터 3년이 지난 후 생산부서의 의견조회, 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제4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록물 원본을 폐기할 수 있다.
③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라 폐기되는 기록물 원본 중 보존가치가 있는 원본은 선별ㆍ보존할 수 있다.

제43조제4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는”을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으로, “특수기록관이 속한 공공기관의 장이”를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를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를”로, “5인”을 “5명”으로, “구성하되, 2인”을 “구성하고, 2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44조 앞의 “제3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를 “제4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로 한다.

제4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전자기록물을 물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제46조의 제목 중 “보존”을 “보존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생산한 전자기록물의 효율적인 이관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보장되도록”을 “보장되도록 관리정보 메타데이터와 행정전자서명(행정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및 시점확인 정보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각종 재난 등에 의한 전자기록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데이터, 기록매체, 시스템 등에 대한 전자적 복구 체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6조제5항 중 “행정전자서명”을 “행정전자서명(행정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그 기관이 전년도에 제작한 보존매체 사본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그 기관의 전년도 보존매체 수록 목록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8월 말까지 해당 기록물관리기관에 대상기록물”을 “10월 31일까지 해당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 송부 대상 보존매체 사본”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동종(同種)ㆍ대량 기록물 중 보존가치가 낮은 준영구기록물에 대해서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50년이 지났을 때에 보존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된 기록물 중 보류로 구분된 기록물은 평가일부터 10년마다 보존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제53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55조 앞의 “제4절 그 밖의 유형 기록물의 관리절차”를 “제5절 그 밖의 유형 기록물의 관리절차”로 한다.

제5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송부받은 간행물의 활용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는 보존용 1부를 제외한 나머지 간행물은 파기할 수 있다.

제5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라 이관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행정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행정박물을 폐기할 수 있다.
1. 행정적ㆍ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심각한 물리적 훼손으로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

제58조 앞의 “제5절 폐지기관의 기록관리 및 회수기록물의 보상”을 “제6절 폐지기관의 기록관리 및 회수기록물의 보상”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을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 기관의 장은 모든 기록물을 지체 없이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58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한시적으로 운영된”을 “운영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되는 공공기관의 장은 기록물 인계절차의 착수 전까지 인계계획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폐지되는 공공기관의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의 장은 기록물 인수절차 종료 시 처리 결과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 앞의 “제6절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관리 기준 등”을 “제7절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관리 기준 등”으로 한다.

제61조제3항 중 “재료”를 “재료 규격”으로 한다.

제63조 앞의 “제7절 기록관리현황의 평가 및 실태점검”을 “제8절 기록관리 평가 및 실태점검”으로 한다.

제63조의 제목 “(기록관리현황의 평가)”를 “(기록관리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월 31일까지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에 관한 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기관에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3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지역교육청의 장”으로, “5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를 “2월 말까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교육감ㆍ광역시교육감ㆍ도교육감ㆍ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는 제4항에”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제2항에”로, “6월 30일”을 “3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록관리현황”을 “기록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5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68조제5항 중 “제33조 또는 제42조”를 “제32조 또는 제40조”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3월 말”을 “5월 31일”로, “5월 31일”을 “8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3월 31일”을 “5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5월 31일”을 “8월 31일”로 한다.

제8장의 제목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을 “기록물의 공개ㆍ열람 및 활용”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2호 중 “청구 목적 및 열람 방법”을 “청구 목적”으로 한다.

제75조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안ㆍ개정안 및 폐지안은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0일간 고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5조제4항 중 “정보통신망”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76조를 삭제한다.

제77조제1호 중 “제정ㆍ개정되었거나 제정ㆍ개정될”을 “제정ㆍ개정 및 폐지되는”으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기록물 정리ㆍ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를 “기록물 이관, 평가, 분류, 정리(整理)ㆍ기술(記述), 폐기, 보존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11장(제85조)을 삭제한다.

별표 1의 보존기간 영구의 대상기록물란의 제11호 중 “제19조”를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란에 제2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의2. 기관의 조직, 기능 및 기관과 국민 간의 의사소통 등에 관한 웹기록물 및 웹기록물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기록물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1호의 3. 장비의 소화설비란 및 같은 표 제2호의 3. 장비의 소화설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소화설비│자동소화시설 │
│ │(보존서고는 가스식 자동소화시설)│
└────┴────────────────┘



대통령령 제19985호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부칙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보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존기간 20년인 기록물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존기간 30년인 기록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4]
행정박물 관리대상(제57조제1항 관련)

┏━━━━━━┯━━━━━━━━━━━━━━━━━━━━━━━━━━━━━━━━┓
┃유형 │범위 ┃
┠──────┼────────────────────────────────┨
┃관인(官印)류│ㆍ국새(國璽) 및 기관장의 직인 등 ┃
┠──────┼────────────────────────────────┨
┃견본류 │ㆍ화폐, 우표, 훈장ㆍ포장 등의 견본류 및 도안류 ┃
┠──────┼────────────────────────────────┨
┃상징류 │ㆍ공공기관 및 공공업무와 관련하여 상징성을 지니는 현판, 기(旗), ┃
┃ │휘호(揮毫), 모형, 의복, 공무용품 등의 상징물 ┃
┠──────┼────────────────────────────────┨
┃기념류 │ㆍ공공기관의 주요 홍보, 행사, 활동 중에 생산된 홍보물 및 기념물 ┃
┠──────┼────────────────────────────────┨
┃상장ㆍ훈장류│ㆍ국가를 위한 공로로 수여받은 훈장 및 포장 ┃
┃ │ㆍ공공업무와 관련하여 수여받은 상장(패)류 ┃
┠──────┼────────────────────────────────┨
┃사무집기류 │ㆍ대통령, 국무총리 등 주요 직위에 있던 사람이 업무수행에 ┃
┃ │사용하였던 사무집기류 등 ┃
┠──────┼────────────────────────────────┨
┃그 밖의 유형│ㆍ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그 밖의 유형 ┃
┗━━━━━━┷━━━━━━━━━━━━━━━━━━━━━━━━━━━━━━━━┛




[별표 5]
행정박물 유형별 이관시기(제57조제4항 관련)

┏━━━━━━┯━━━━━━━━━━━━━━━━━━━━━━━━━━━━━━━━┓
┃유형 │이관시기 ┃
┠──────┼────────────────────────────────┨
┃관인류 │ㆍ신규관인 제작, 명칭 변경, 기관 폐지 등으로 관인을 폐기하는 때 ┃
┠──────┼────────────────────────────────┨
┃견본류 │ㆍ생산 후 60일 이내 ┃
┠──────┼────────────────────────────────┨
┃상징류 │ㆍ명칭 변경 등으로 신규 상징물 제작 시 ┃
┃ │ㆍ기관 폐지 시 ┃
┠──────┼────────────────────────────────┨
┃기념류 │ㆍ행사, 사업 종료 시 ┃
┠──────┼────────────────────────────────┨
┃상장ㆍ훈장류│ㆍ수상 후 1년 이내 ┃
┠──────┼────────────────────────────────┨
┃사무집기류 │ㆍ해당 사무집기류 활용 종료 시 ┃
┠──────┼────────────────────────────────┨
┃그 밖의 유형│ㆍ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기 ┃
┗━━━━━━┷━━━━━━━━━━━━━━━━━━━━━━━━━━━━━━━━┛





개정이유
						[일부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폐지된 공공기관의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폐지되는 기관의 장과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의 장 간의 기록물 인수인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010호, 2010. 2. 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폐지기관 기록물의 인수인계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요행사 등에 대한 동영상기록물 생산 의무화(영 제19조제2항 신설)
1) 대통령 취임식이나 대규모 국가사업 등에 대한 동영상기록물의 생산ㆍ관리 절차가 미흡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이 유실될 우려가 있음.
2) 대통령 취임식이나 대규모 국가사업 등의 경우 동영상기록물을 반드시 생산하도록 함.
나. 이관된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확보(영 제35조제6항 및 제44조제6항 신설)
1) 전자기록물의 특성상 원본과 복제본의 구별이 모호하여 전자기록물을 이관한 기관이 해당 전자기록물의 인계 절차 종료 후 보관하고 있던 기록물을 삭제 또는 파기하지 않는 경우 이관받은 기관이 인수받은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2) 전자기록물을 이관한 기관의 장은 이관받는 기관으로부터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으면 해당 전자기록물을 물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 또는 파기하도록 함.
다. 폐지기관 기록물의 인수인계 절차(영 제58조제4항 신설)
1) 법률의 개정으로 공공기관이 폐지된 경우에 폐지되는 기관의 장과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 인수인계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함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폐지되는 기관의 장은 기록물 인계절차의 착수 전까지 인계계획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고, 폐지기관의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의 장은 기록물 인수절차 종료 시 처리결과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라. 기록물 분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대통령령 제19985호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
1) 대통령령 제19985호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의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만 종전의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따라 기록물을 분류할 수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 개정된 기록관리기준표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어 기록관리기준표의 도입에 대한 유예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따라 기록물을 분류하도록 한 것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도록 연장함.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다음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