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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149호 공포일자 2010. 5. 4.
시행일자 2010. 5. 4.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재난관리정책과-총괄 전화번호 044-205-5118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4일
국무총리 이 명 박 (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 형 규

⊙대통령령 제22149호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0조의 제목 “(재해복구사업)”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용지보상비를 포함한다”를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5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교육대상자”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미만인 사람은 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한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73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분야별로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중 기술사 및 그에 상응하는 전문인력은 필수인력과 다른 종목 또는 전공분야의 기술인력이어야 한다.

별표 3 제2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여러 분야의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를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에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중 기사 및 그에 상응하는 전문인력은 2개 업무분야까지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별표 3 제2호다목(1)의 표의 기술인력란의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중 “취득하고”를 각각 “취득한 후”로 한다.

별표 3 제2호다목(2)(가)의 표의 기술인력란의 제2호나목 중 “취득한 자로서”를 “취득한 후”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취득하고”를 “취득한 후”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졸업하고”를 “졸업한 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심의 대상이 되는 재해복구사업 규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 및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통보되는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재해복구사업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복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의 범위를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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