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 형 규⊙대통령령 제22150호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 정원표(제5조관련) ┏━━━━━━┯━┯━┯━┯━┯━┯━┯━┯━┯━┯━┯━┯━┯━┯━┯━┯━┓┃ 기관별│합│서│부│대│인│광│대│울│경│강│충│충│전│전│경│경┃┃ │계│울│산│구│천│주│전│산│기│원│청│청│라│라│상│상┃┃ │ │특│광│광│광│광│광│광│도│도│북│남│북│남│북│남┃┃ 직급별 │ │별│역│역│역│역│역│역│ │ │도│도│도│도│도│도┃┃ │ │시│시│시│시│시│시│시│ │ │ │ │ │ │ │ ┃┠──────┼─┼─┼─┼─┼─┼─┼─┼─┼─┼─┼─┼─┼─┼─┼─┼─┨┃총계 │23│2 │2 │1 │1 │2 │1 │1 │3 │2 │1 │2 │1 │1 │2 │1 ┃┠──────┼─┼─┼─┼─┼─┼─┼─┼─┼─┼─┼─┼─┼─┼─┼─┼─┨┃소방정감 │1 │1 │ │ │ │ │ │ │ │ │ │ │ │ │ │ ┃┠──────┼─┼─┼─┼─┼─┼─┼─┼─┼─┼─┼─┼─┼─┼─┼─┼─┨┃소방감 │2 │ │1 │ │ │ │ │ │1 │ │ │ │ │ │ │ ┃┠──────┼─┼─┼─┼─┼─┼─┼─┼─┼─┼─┼─┼─┼─┼─┼─┼─┨┃소방준감 │15│1 │ │1 │1 │1 │1 │1 │2 │1 │1 │1 │1 │1 │1 │1 ┃┠──────┼─┼─┼─┼─┼─┼─┼─┼─┼─┼─┼─┼─┼─┼─┼─┼─┨┃소방정 │5 │ │1 │ │ │1 │ │ │ │1 │ │1 │ │ │1 │ ┃┗━━━━━━┷━┷━┷━┷━┷━┷━┷━┷━┷━┷━┷━┷━┷━┷━┷━┷━┛
[일부개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안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강원소방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강원소방학교장 정원 1명(소방정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