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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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경찰공무원임용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152호 공포일자 2010. 5. 4.
시행일자 2010. 11. 1.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 인사담당관 전화번호 02-3150-2131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월 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 형 규

⊙대통령령 제22152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합격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성적의 순위에 따른다.
1. 체력검사,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 성적 10퍼센트, 필기시험 성적(제36조제1항에 따라 제3차시험과 제4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할 때에는 이를 합산한 성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실기시험 성적 6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2. 체력검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 성적 10퍼센트, 필기시험 성적 30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3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3.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30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4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4.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또는 실기시험 성적 7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다만, 법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에서는 면접시험 성적 100퍼센트로 한다.
5. 체력검사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 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7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6.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성적 100퍼센트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위 이상 총경 이하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경찰직무수행 능력과 연관성이 비교적 적은 영어, 행정학 등 일부 과목을 폐지하여 우수한 인재가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최종 합격자 결정방법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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