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대통령령 제22153호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5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연례적인 경기 또는 공식적인 체육 관련 행사에 해당 공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가 적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료 상한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정할 것 3. 공유재산의 시설물 중 경기장의 면적ㆍ규격, 관람석의 수 또는 공유재산의 주차장을 개조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을 것 4. 공유재산의 시설 또는 주차장에 가설 건축물 등의 시설물을 축조하지 말 것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에서의 시설물의 축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에게 제1항제4호에 따른 사항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2. 해당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가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받은 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3.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空中)ㆍ지상ㆍ지하에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부칙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포츠산업진흥자문위원회의 폐지와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장기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000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스포츠산업진흥자문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할 경우 공유재산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 및 공식 체육 행사에 해당 공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또는 단체가 공유재산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료 상한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 및 조건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