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153호 공포일자 2010. 5. 4.
시행일자 2010. 5. 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스포츠산업과 전화번호 044-203-3153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대통령령 제22153호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연례적인 경기 또는 공식적인 체육 관련 행사에 해당 공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가 적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료 상한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정할 것
3. 공유재산의 시설물 중 경기장의 면적ㆍ규격, 관람석의 수 또는 공유재산의 주차장을 개조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을 것
4. 공유재산의 시설 또는 주차장에 가설 건축물 등의 시설물을 축조하지 말 것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에서의 시설물의 축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에게 제1항제4호에 따른 사항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2. 해당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가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받은 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3.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空中)ㆍ지상ㆍ지하에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부칙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포츠산업진흥자문위원회의 폐지와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장기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000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스포츠산업진흥자문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할 경우 공유재산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 및 공식 체육 행사에 해당 공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또는 단체가 공유재산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료 상한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 및 조건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다음글 경찰공무원임용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