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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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상표등록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전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155호 공포일자 2010. 5. 4.
시행일자 2010. 5. 5.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 고객협력정책과 전화번호 042-481-5255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표등록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대통령령 제22155호
상표등록령 전부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표원부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6981호 상표등록령개정령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상표원부는 이 영에 따른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전부개정]
◇상표등록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영에서 상표의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는 「특허등록령」의 관련 조문을 직접 규정하여 국민들이 상표 등록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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