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표등록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대통령령 제22155호상표등록령 전부개정령[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상표원부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6981호 상표등록령개정령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상표원부는 이 영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전부개정]◇상표등록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영에서 상표의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는 「특허등록령」의 관련 조문을 직접 규정하여 국민들이 상표 등록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