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대통령령 제22156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이미 공제에 가입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중소기업자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9893호, 2009. 12. 30. 공포, 2010. 3. 3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