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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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156호 공포일자 2010. 5. 4.
시행일자 2010. 5. 4.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 대외환경대응과 전화번호 044-204-7449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대통령령 제22156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이미 공제에 가입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중소기업자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9893호, 2009. 12. 30. 공포, 2010. 3. 3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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