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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선원법 시행령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22157호 |
공포일자 |
2010. 5. 4. |
시행일자 |
2010. 5. 4.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선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745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4일
국무위원 정 운 찬
국무총리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2157호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법 제146조제2항”을 “법 제1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법 제146조제2항”을 “법 제1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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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제1항 관련)
┏━━━━━━━━━━━━━━━━━━━━━━━━━━┯━━━━━━━━┯━━━━┓
┃위반행위자 │해당 법조문 │과태료 ┃
┃ │ │금액 ┃
┠──────────────────────────┼────────┼────┨
┃ 1. 법 제12조 본문을 위반하여 선박의 충돌 시 선박 │ 법 제146조제2항│200만원 ┃
┃의 명칭ㆍ소유자ㆍ선적항ㆍ출항항 및 도착항을 상 │제1호 │ ┃
┃대방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선장 │ │ ┃
┠──────────────────────────┼────────┼────┨
┃ 2. 법 제14조 본문을 위반하여 폭풍우 등 이상기상 │ 법 제146조제2항│200만원 ┃
┃또는 떠돌아다니는 얼음덩이, 표류물ㆍ침몰물 등 │제1호 │ ┃
┃선박의 항행에 위험을 줄 염려가 있는 것과 마주 │ │ ┃
┃친 경우 그 사실을 가까이 있는 선박의 선장과 해 │ │ ┃
┃양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선장 │ │ ┃
┠──────────────────────────┼────────┼────┨
┃ 3.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상배치표를 선박 │ 법 제146조제2항│200만원 ┃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지 아니하거나 선박 │제2호 │ ┃
┃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 │ ┃
┃실시하지 아니한 선장 │ │ ┃
┠──────────────────────────┼────────┼────┨
┃ 4.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훈 │ 법 제146조제2항│50만원 ┃
┃련을 실시하면서 해원의 휴식시간에 지장을 준 선 │제2호 │ ┃
┃장 │ │ ┃
┠──────────────────────────┼────────┼────┨
┃ 5.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선박 안에 있는 자가 사망 │ 법 제146조제2항│100만원 ┃
┃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선박 안에 있는 유류품에 │제1호 │ ┃
┃대하여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 │ ┃
┃선장 │ │ ┃
┠──────────────────────────┼────────┼────┨
┃ 6.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 승무 │ 법 제146조제2항│100만원 ┃
┃원명부, 항해일지, 화물에 관한 서류, 그 밖에 국토 │제3호 │ ┃
┃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선박 안에 비치하지 │ │ ┃
┃아니한 선장 │ │ ┃
┠──────────────────────────┼────────┼────┨
┃ 7.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해양사고의 발생, 다른 선 │ 법 제146조제2항│200만원 ┃
┃박 조난의 인지, 인명 또는 선박의 구조에의 종사, │제4호 │ ┃
┃선박 안에 있는 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예정항 │ │ ┃
┃로의 변경, 선박의 억류 또는 포획, 그 밖에 선박에 │ │ ┃
┃중대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 이를 국토해양관청에 │ │ ┃
┃보고하지 아니한 선장 │ │ ┃
┠──────────────────────────┼────────┼────┨
┃ 8.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흉기, 폭발하거나 불 │ 법 제146조제2항│100만원 ┃
┃붙기 쉬운 물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제5호 │ ┃
┃유독물, 그 밖에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가지고 승 │ │ ┃
┃선한 자로서 즉시 선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 │ ┃
┠──────────────────────────┼────────┼────┨
┃ 9.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승하선 교대 │ 법 제146조제2항│50만원 ┃
┃가 있을 때마다 승무원명부에 그 사실과 승선선원 │제5호의3 │ ┃
┃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 │ │ ┃
┠──────────────────────────┼────────┼────┨
┃ 10. 법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승하선 교대 │ 법 제146조제2항│100만원 ┃
┃가 있을 때마다 승무원명부의 공인을 받지 아니 │제5호의3 │ ┃
┃한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 │ │ ┃
┠──────────────────────────┼────────┼────┨
┃ 11. 법 제53조를 위반하여 임금대장을 비치하지 아 │ 법 제146조제3항│50만원 ┃
┃니하거나 임금지급시마다 선원의 성명ㆍ주민등록 │ │ ┃
┃번호ㆍ고용연월일 및 직책, 임금 및 가족수당 계 │ │ ┃
┃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 │ │ ┃
┃시간외 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수, │ │ ┃
┃임금의 내역별 금액,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 │ ┃
┃그 사유 및 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 │ ┃
┠──────────────────────────┼────────┼────┨
┃ 12. 법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간외근로 관련 장 │ 법 제146조제2항│50만원 ┃
┃부를 선박 안에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시간외근로 │제5호의2 │ ┃
┃및 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 │ │ ┃
┃한 선장 │ │ ┃
┠──────────────────────────┼────────┼────┨
┃ 13. 법 제75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선내급식을 관 │ 법 제146조제2항│100만원 ┃
┃리함에 있어 차별급식을 한 선장 │제6호 │ ┃
┠──────────────────────────┼────────┼────┨
┃ 14. 법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서를 가지 │ 법 제146조제2항│200만원 ┃
┃지 아니한 자를 선원으로 승무시킨 선박소유자 │제6호의2 │ ┃
┠──────────────────────────┼────────┼────┨
┃ 15. 법 제10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직ㆍ구인등록기관 │ 법 제146조제2항│30만원 ┃
┃에 구직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선박에 승무한 선원 │제2호 │ ┃
┠──────────────────────────┼────────┼────┨
┃ 16. 법 제10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직ㆍ구인등록기 │ 법 제146조제2항│200만원 ┃
┃관에 구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선원을 고용한 │제2호 │ ┃
┃선박소유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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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법 제109조를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해양수산관 │ 법 제146조제2항│200만원 ┃
┃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 │제7호 │ ┃
┃한 선박소유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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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법 제1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감독관의 출 │ 법 제146조제2항│200만원 ┃
┃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박 또는 사업장에의 │제8호 │ ┃
┃출입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장부 또는 서류의 │ │ ┃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장부 또는 서 │ │ ┃
┃류를 제출한 자 또는 거짓의 진술을 한 자 │ │ ┃
┠──────────────────────────┼────────┼────┨
┃ 19. 법 제1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 법 제146조제1항│500만원 ┃
┃선장이 이 법, 「근로기준법」 또는 이 법에 따라 │ │ ┃
┃발하여진 명령에 위반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 │ ┃
┃선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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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법 제123조를 위반하여 법 또는 법에 따라 발하 │ 법 제146조제2항│200만원 ┃
┃여진 명령,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기재한 서류 │제2호 │ ┃
┃를 선박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지 아니한 │ │ ┃
┃선박소유자 │ │ ┃
┠──────────────────────────┼────────┼────┨
┃ 21. 법 제13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선상훈 │ 법 제146조제2항│200만원 ┃
┃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ㆍ실시, 항해당직에 관한 │제9호 │ ┃
┃상세한 기준의 작성ㆍ시행, 선원에게 선박 안에서 │ │ ┃
┃의 임무 및 선박의 특성에 관한 교육의 실시 또 │ │ ┃
┃는 선원교체 시 업무의 인계ㆍ인수에 필요한 충 │ │ ┃
┃분한 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선장에게 근무 │ │ ┃
┃지침 또는 해상인명안전 및 해양환경보호와 관련 │ │ ┃
┃된 자료의 제공을 이행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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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제11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같은 위반행위
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 2회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00만
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선원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소유자나 선장이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한 선원 및 임금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임금계산의 기초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부과하던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선원법」이 개정(법률 제9851호, 2009. 12.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