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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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기획재정부령 공포번호 제00156호 공포일자 2010. 5. 6.
시행일자 2010. 5. 6.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 혁신정책담당관 전화번호 044-204-2313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5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5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전산서기관”을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별표 4의 중부지방국세청란 다음에 대전지방국세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대전지방│충청남도│예 산│당진│당진군│충청남도 당진군 │
│국세청 │ │세무서│지서│ │ │
└────┴────┴───┴──┴───┴────────┘


별표 5 제16호의 세무서란 중 “서산세무서, 예산세무서”를 “서산세무서”로 하고, 같은 표 제17호의 세무서란 중 “홍성세무서”를 “홍성세무서, 예산세무서”로 한다.

별표 6의2 중 총계 “767”을 “768”로 하고, 일반직 계 “695”를 “69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105”를 “106”으로 한다.

별표 10의2 중 세무주사보 “4,428”을 “4,370”으로 하고, 세무서기 “4,535”를 “4,593”으로 한다.

재정경제부령 제56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의 본문을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을 “(시행일)”로 하며, 같은 규칙 부칙에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정원 중 5급 7명 및 7급 2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정원 5급 1명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당진지역의 효율적인 세원관리와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예산세무서에 당진지서를 신설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금융전문가 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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