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농림수산식품부령 공포번호 제00122호 공포일자 2010. 5. 6.
시행일자 2010. 5. 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실 전화번호 044-201-1347, 1348
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2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5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의 제목 중 “분장사무”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별표 16 중 일반직 계 “592”를 “606”으로 하고, 행정서기 “11”을 “24”로, 행정서기보 “1”을 “2”로 하며, 기능직 계 “70”을 “56”으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20”을 “15”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2”를 “33”으로 한다.
별표 16의2 중 일반직 계 “597”을 “611”로 하고, 행정서기 “11”을 “24”로, 행정서기보 “1”을 “2”로 하며, 기능직 계 “70”을 “56”으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20”을 “15”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0”을 “31”로 한다.
별표 17 중 일반직 계 “1,291”을 “1,314”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96”을 “117”로,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를 “4”로 하며, 기능직 계 “163”을 “140”으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29”를 “106”으로 한다.
별표 17의2 중 일반직 계 “1,291”을 “1,314”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96”을 “117”로,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를 “4”로 하며, 기능직 계 “163”을 “140”으로 하고, 기능8급 사무실무원 “8”을 “5”로, 기능9급 사무실무원 “39”를 “33”으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79”를 “65”로 한다.
별표 18 중 일반직 계 “30”을 “31”로 하고, 행정서기 “3”을 “4”로 하며, 기능직 계 “11”을 “10”으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5”를 “4”로 한다.
별표 19 중 일반직 계 “502”를 “509”로 하고, 행정서기 “11”을 “16”으로, 행정서기보 “2”를 “4”로 하며, 기능직 계 “73”을 “66”으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2”를 “35”로 한다.
별표 19의2 중 일반직 계 “502”를 “509”로 하고, 행정서기 “11”을 “16”으로, 행정서기보 “2”를 “4”로 하며, 기능직 계 “73”을 “66”으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6”을 “5”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5”를 “29”로 한다.
별표 20 중 일반직 계 “394”를 “400”으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4”를 “9”로,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1”을 “2”로 하며, 기능직 계 “38”을 “32”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6”을 “20”으로 한다.
별표 20의2 중 일반직 계 “394”를 “400”으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4”를 “9”로,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1”을 “2”로 하며, 기능직 계 “38”을 “32”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3”을 “1”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5”를 “21”로 한다.
별표 23 중 일반직 계 “238”을 “240”으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해양수산서기 “2”를 “4”로 하며, 기능직 계 “28”을 “26”으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4”를 “12”로 한다.
별표 24 중 일반직 계 “15”를 “16”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2 다음에 “행정서기 1”을 신설하며, “기능직 소계 11”을 “기능직 계 10”으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을 “2”로 한다.
별표 25 중 일반직 계 “292”를 “294”로 하고, 행정서기 “1”을 “3”으로 하며, 기능직 계 “299”를 “297”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7”을 “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56명(행정서기 22명,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26명, 행정서기 또는 해양수산서기 2명, 행정서기보 3명,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기능직공무원 정원 56명이 감축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생긴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56명을 대체하여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56명을 일반직공무원 56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목록
이전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다음글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