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령 제59호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5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인)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처리장치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 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교육과학기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