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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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교육과학기술부령 공포번호 제00059호 공포일자 2010. 5. 7.
시행일자 2010. 5. 7.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청년장학지원과 전화번호 044-203-6268
개정문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9호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5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인)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처리장치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 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교육과학기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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