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령 제127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5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술표준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9급 1명), 광업등록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2명(6급 11명, 7급 7명, 8급 4명), 광산보안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9명(6급 14명, 7급 5명), 전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5급 3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광업등록사무소 및 광산보안사무소 등 소속기관의 계급별 정원의 일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지식경제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