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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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지식경제부령 공포번호 제00127호 공포일자 2010. 5. 7.
시행일자 2010. 5. 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전화번호 02-2110-5249
개정문
						⊙지식경제부령 제127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5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술표준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9급 1명), 광업등록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2명(6급 11명, 7급 7명, 8급 4명), 광산보안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9명(6급 14명, 7급 5명), 전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5급 3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광업등록사무소 및 광산보안사무소 등 소속기관의 계급별 정원의 일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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