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제연합 사막화 방지협약 당사국 총회 준비위원회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1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대통령령 제22159호국제연합 사막화 방지협약 당사국 총회 준비위원회 규정[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영은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정]◇국제연합 사막화 방지협약 당사국 총회 준비위원회 규정 제정이유 2011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0차 국제연합 사막화 방지협약 당사국 총회의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준비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주요내용 가. 국제연합 사막화 방지협약 당사국 총회 준비위원회 설치(영 제2조제1항) 2011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0차 국제연합 사막화 방지협약 당사국 총회의 원활한 준비와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국제연합 사막화 방지협약 당사국 총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함. 나. 국제연합 사막화 방지협약 당사국 총회 준비위원회 구성(영 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림청장, 부위원장은 산림청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함. 다. 총회 자문단 설치(영 제6조) 국제연합 사막화 방지협약 당사국 총회의 준비 및 개최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총회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함.<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