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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방부령 공포번호 제00711호 공포일자 2010. 5. 13.
시행일자 2010. 5. 13.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2-748-6613
개정문
						⊙국방부령 제711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5월 13일
국방부장관 (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군인 등의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정보수당)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7)의 지급대상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파탐지기, 탐지시추기, 트로포, 마이크로웨이브의 정비기술업무(정비를 주된 임무로 하지 아니하는 부대의 경우는 제외한다), 화생방용 독약 및 극약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사람
2.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부대에서 정보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그 부대의 장이 정하는 사람
② 규정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10)의 지급대상 중 “정비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비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의 범위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조(위험근무수당등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규정 제13조 단서에 따라 군인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규정 별표 11 제3호 가목의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같은 호 나목의 항공수당 및 같은 호 다목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군법무관수당) ① 규정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무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 후 3년 초과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40퍼센트
2. 임용 후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8퍼센트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장기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월봉급액의 40퍼센트로 한다.

별표 2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의 지급대상란의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토우, 발칸, 에리콘, 전차, 자주포, 호크, 나이키, 패트리어트, 현무, 레포타, 재브린, 미스트랄, 신궁, 비호, K10ㆍK211ㆍK216ㆍK316ㆍ317ㆍ318 등 화학장비, 천마, 대구경미사일, 전술미사일 및 BMP-3 사수, 포수, 조종수, 분대장 또는 조장인 조작운용 요원
3.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수의과 및 의정과 장교, 준사관 및 의무부사관(약사, 수의사 또는 의료기사 면허 소지자에만 해당한다)

별표 2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의 지급대상란의 제5호 가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항공 및 방공관제부대에서 공중조기경보업무ㆍ요격관제업무ㆍ교통관제ㆍ비행추적업무ㆍ위성운용업무 또는 레이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방공포부대에서 나이키, 호크 또는 패트리어트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항공기 정비부대에서 정비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특수무기(에리콘, 발칸, 레포타, 현무, 비호, 재브린, 미스트랄, 신궁, 어네스트존, 천마, 다연장, 전차, 장갑차, 해안감시레이더, EAㆍES, TOD, TPQ-36ㆍ37, 포병탐지장비, 대포병탐지레이더, K10ㆍK211ㆍK216ㆍK316ㆍ317ㆍ318 등 화학장비, 자주포, 토우, 유도무기, 대구경미사일, 전술미사일)분야에서 조립ㆍ생산ㆍ정비 등 기술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 임무부대에서 신호ㆍ영상조기경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별표 2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의 지급대상란의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전방근무 부사관의 근무지역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별표 2의 비고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항공수당(갑) 지급대상자 중 임용 후 복무기간이 16년 이상 22년 미만에 해당하는 전투기(군사특기F), 수송기(군사특기C) 및 고정익 조종사에게 월 1,000,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전역을 위한 직업보도교육, 전역 전 휴가 및 사회적응교육 중인 사람은 항공수당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항공수당가산금을 지급하여 항공기조종사의 대량전역을 방지하고, 장기지원 군법무관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며, 새로 도입된 신형 특수장비 운용요원 및 특수분야 종사요원에게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지원 군법무관 수당 인상(제4조)
장기지원 군법무관의 수당을 월봉급액의 40퍼센트로 인상하여 변호사 자격자의 장기지원 군법무관 지원을 유도함.
나. 군인등의 장려수당 및 항공수당 가산금 지급대상 확대(별표 2)
1) 특수장비 조작운용요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패트리어트, 미스트랄 및 신궁 등 특수장비를 새로 도입함에 따라 새로 도입한 특수장비의 조작운용요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어 지급근거를 마련함.
2) 약사ㆍ수의사 또는 의료기사 면허를 소지한 장교 및 준사관에게만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현행 규정은 같은 면허를 소지한 부사관과의 형평에 문제가 있어 수당 지급대상을 추가함.
3) 특수분야 종사자에게 장려수당이 지급되고 있었으나 새로 도입된 패트리어트, 미스트랄 등의 특수장비 정비업무 및 비행추적업무, 위성운용업무 등의 새로운 특수분야 종사자가 발생함에 따라 장려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어 장려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함.
4) 장교로 복무한 후 부사관으로 재복무하는 사람의 경우에 장교로 복무한 기간을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과 합산함.
5) 공군 핵심전력인 조종사의 민간유출이 빈번해 짐에 따라 그 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항공수당(갑) 지급대상자 중 임관 16~21년차 전투기, 수송기 및 고정익 조종사에게 가산금을 지급하여 공군의 전투력 유지에 기여함.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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