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법률 제10289호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의2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성인지 기금결산서제15조의2제5항 중 “성인지 결산서”를 “성인지 결산서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로 한다. 부칙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성인지 기금결산서 첨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2항과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회계연도 성인지 기금결산서부터 적용한다.
[일부개정]◇국가회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 개정(법률 제10288호, 2010. 5. 17. 공포ㆍ시행)에 따라 작성하도록 한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이 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려는 것임(법 제15조의2제2호 신설).<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