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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90호 공포일자 2010. 5. 17.
시행일자 2010. 8. 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조달청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42-724-7529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10290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달청장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표준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간의 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과정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공동수급체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의 취소,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구성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표준제품의 범위와 공동수급체의 구성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중소기업체들은 내수시장침체로 출혈 과당경쟁이 갈수록 심화되어 채산성악화에 따른 휴ㆍ폐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업체별 생산제품의 규격이 동일한 표준제품을 조달청에서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주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의 공동수급체 간 경쟁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달청장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표준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간의 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제2항 신설).
나. 조달청장은 공동수급체간의 경쟁입찰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의 취소,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구성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제3항 신설).
다. 표준제품의 범위와 공동수급체의 구성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5조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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