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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수산자원관리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91호 공포일자 2010. 5. 17.
시행일자 2010. 11. 1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수산자원정책과-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전화번호 044-200-5532, 5531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10291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수산자원사업단) ①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사업단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사업단(이하 “수산자원사업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③ 수산자원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공어초ㆍ바다숲ㆍ바다목장의 조성과 수산종묘의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2. 수산자원조성사업과 관련되는 기술개발, 대상해역 적지조사, 생태환경조사, 사후관리 및 효과분석 등 기초연구사업
3.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총허용어획량 조사사업 및 기후 온난화 관련 현장지원사업
4. 수산자원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5.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정부는 수산자원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수산자원사업단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양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수산자원사업단의 설치ㆍ운영과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3(공무원의 파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사업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일부를 수산자원사업단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61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를 “수산자원사업단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ㆍ협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에 따라 수산자원사업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수산자원사업단의 설립준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수산자원사업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수산자원사업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수산자원사업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수산자원사업단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수산자원사업단의 설립준비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제4조(수산자원사업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수산업법」 제55조에 따라 설립된 기르는어업센터는 수산자원사업단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기르는어업센터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수산자원사업단이 포괄 승계한다.
② 수산자원사업단이 제1항에 따라 포괄 승계한 재산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기르는어업센터의 명의는 수산자원사업단의 설립과 동시에 수산자원사업단의 명의로 본다.
③ 제1항의 경우 수산자원사업단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기르는어업센터가 행한 행위는 수산자원사업단이 행한 행위로 보며, 기르는어업센터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수산자원사업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기르는어업센터의 임직원은 수산자원사업단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기르는어업센터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르는어업센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수산자원사업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수산자원사업단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①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수산자원사업단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자는 수산자원사업단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사업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었던 자가 수산자원사업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정년은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었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이유
기르는어업을 육성하고, 그에 관한 기술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기르는어업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이 개정(법률 제9626호, 2009. 4. 22. 공포, 2010. 4. 23. 시행)되었으나, 기르는어업센터의 사업 범위가 어패류, 해조류 등 양식어업 위주로 되어 있어 현재 과잉어획과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해양환경의 변화로 고갈되어 가고 있는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는 등 시급한 현실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는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기르는어업센터를 폐지하는 대신 수산자원사업단을 설립ㆍ운영하고, 업무의 전문성ㆍ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을 수산자원사업단의 직원으로 전환 또는 파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는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사업단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고, 그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며, 수산자원사업단이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ㆍ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함(법 제55조의2 신설).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사업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중 일부를 수산자원사업단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 수산자원사업단의 직원으로 전환되는 자에 대한 임용특례 및 정년보장특례 규정을 둠(법 제55조의3 신설, 법 부칙 제5조).
다.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수산자원사업단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61조제1항).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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