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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92호 공포일자 2010. 5. 17.
시행일자 2010. 11. 1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어업정책과-허가 신고어업 등 전화번호 044-200-5516, 5517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10292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를 삭제한다.

제93조제2항 중 “제55조에 따른 기르는어업센터의 장”을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수산자원사업단의 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수산업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과잉어획과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해양환경의 변화로 고갈되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 연안의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는 것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기르는어업센터의 사업 범위는 어패류, 해조류 등 양식어업 위주로 되어 있어 이러한 현실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는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기르는어업센터를 폐지하는 대신 수산자원사업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기르는어업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수산자원사업단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법 제55조 삭제, 법 제93조제2항).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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