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백 희 영⊙법률 제10298호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부터 제3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제4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상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⑤ 상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42조의2(정관) 상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제42조의3(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① 상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상담원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의 3월 20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42조의4(보조금 등)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상담원의 운영 또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제42조의5(「민법」의 준용) 상담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45조를 삭제한다.제53조제3항 중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센터,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를 “제40조에 따른 협의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한다.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진흥센터·협의회”를 각각 “협의회”로 한다.제59조제1항 중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상담원·제46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제61조 중 “진흥센터·상담원·협의회가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진흥센터·한국청소년상담원·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상담원·협의회가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상담원·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로 한다. 제64조제2호를 삭제한다.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6조제1항제1호 중 “제37조제3항 또는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청소년기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이 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한국청소년수련원’의 설치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두 기관의 업무가 거의 유사하여 업무중복 및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소년활동분야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두 기관을 통합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설치하도록 이 법의 ‘한국청소년진흥센터’ 관련 규정을 삭제·정비하는 한편,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