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백 희 영⊙법률 제10302호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제8조제1항 중 “도”를 “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제10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제20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제21조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4조의2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제29조제3항을 삭제한다.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30조의2(과태료)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을 거부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한부모가족의 입소보호 수탁을 거부한 경우 종전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