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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161호 공포일자 2010. 5. 14.
시행일자 2010. 5. 14. 소관부처 담당부서 전화번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1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 형 규

⊙대통령령 제22161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를 “해양경찰연구소”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언론 홍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소속기관의 대언론 정책홍보 지원ㆍ조정
2.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작성ㆍ배포 관련 사항
3. 인터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제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4.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5.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소관 법제 업무 총괄
7.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 업무, 규제개혁업무 총괄
8. 예산 편성ㆍ집행 조정 및 재정성과 관리
9. 국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
10. 성과관리 및 행정개선의 총괄ㆍ지원
11.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상훈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12. 소속 공무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3. 해양경찰업무와 관련된 국제 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업무
14. 외국 해상치안기관 및 주한외국공관과의 교류ㆍ협력 업무
15. 해양경찰관련 국제기구 참여 및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16. 해외주재관 파견ㆍ운영 및 공무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17. 국제해양 정보 수집ㆍ분석 및 배포에 관한 사항

제8조제4항 중 “제3항제21호부터 제31호까지”를 “제3항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행정감사계획ㆍ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ㆍ조정
2.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 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5. 사정업무 및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진정ㆍ민원 및 비위사실의 조사ㆍ처리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복무ㆍ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3. 문서의 분류ㆍ수발ㆍ보존 및 관리,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4. 물품의 구매 및 조달
5. 자금의 운용 및 회계
6. 전투경찰순경의 운영 및 관리
7. 민원의 접수ㆍ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업무
8. 그 밖에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2. 경비함정ㆍ항공기 등 치안세력의 운용 및 지도ㆍ감독
3. 해양에서의 경호, 대테러 예방ㆍ진압에 관한 사항
4. 통합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의 기획 및 지도ㆍ감독
5.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지도
6. 해상교통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7. 연안해역 안전관리
8. 해양사고 재난 대비ㆍ대응
9. 해양에서의 구조ㆍ구급 업무
10. 해양수색구조 관련 국제협력 및 협약 이행
11.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12. 수상레저 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
13. 수상레저 기구 및 조종면허의 관리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사업무 및 범죄첩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범죄통계 및 수사 자료의 분석
3. 해양과학수사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4. 정보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5.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배포
6. 보안경찰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7. 외사경찰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8. 국제형사업무에 관한 사항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안장비(함정, 항공기, 차량, 무기 등)의 개선 및 획득
2. 치안장비의 정비 및 유지 관리
3. 해양경찰정비창에 대한 지도ㆍ감독
4. 물품ㆍ무기ㆍ탄약ㆍ화학 장비 수급관리 및 출납ㆍ통제
5. 경찰복제 및 피복의 보급ㆍ개선
6. 항공 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7. 정보통신 업무의 총괄ㆍ조정
8. 정보통신 보안업무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해양오염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3.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4. 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방제인력ㆍ장비의 지휘ㆍ통제
5. 해양오염 방제자원 확보 및 운영
6. 해양오염 방제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및 국제협력
7.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의 방제업무 지도
8. 해양오염 방제 관련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9. 해양배출폐기물의 배출해역 지정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제4장의 제목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를 “해양경찰연구소”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이하 “연구개발센터”라 한다)”를 “해양경찰연구소”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센터장)”을 “(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연구개발센터에 센터장”을 “해양경찰연구소에 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센터장”을 각각 “소장”으로 한다.

제21조 중 “연구개발센터”를 “해양경찰연구소”로 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출장소”를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출장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파출소를 둘 수 있다.

제32조제2항 중 “23명”을 “24명”으로, “연구개발센터장”을 “해양경찰연구소장”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402”를 “422”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334”를 “354”로 하며, 총경 이하 “327”을 “347”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7,081”을 “7,129”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6,650”을 “6,698”로 하며, 총경 이하 “6,646”을 “6,694”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를 “해양경찰연구소”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6조제1항, 제17조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2항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를 각각 “해양경찰연구소”로 한다.
제11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제3호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장”을 각각 “해양경찰연구소장”으로 한다.
③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를 “해양경찰연구소”로,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장”을 “해양경찰연구소장”으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로 도입하는 함정, 비행기 등 신규 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68명(경정 7명, 경감 11명, 경위 10명, 경사 12명, 경장 15명, 순경 13명)을 증원하고, 항공기 증가에 따른 항공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공인력을 전환ㆍ재배치하는 한편, 보조기관ㆍ보좌기관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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