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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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162호 공포일자 2010. 5. 14.
시행일자 2010. 5. 14. 소관부처 교육부,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사회조직과 전화번호 02-2100-4172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1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 형 규

⊙대통령령 제22162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홍보평가 및 홍보실적의 관리
2.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분석
3. 인터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4. 온라인ㆍ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ㆍ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ㆍ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5. 공직기강 확립 및 진정ㆍ비위에 관한 사항
6. 청렴도 향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민원업무의 총괄ㆍ처리 및 제도 개선
8.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회계 운영 지원 및 자체감사제도의 시행 지원
9. 상시감찰 활동계획의 수립ㆍ추진
10.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직ㆍ해외주재관 파견 등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인사제도 및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ㆍ유지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종합자료실의 운영, 기록물 및 간행물 관리

제10조제2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 및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수립ㆍ운영
2. 각종 공약, 대통령 지시사항 및 부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교육 및 과학기술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5. 국가교육정책 네트워크 및 정책중점연구소의 육성ㆍ지원
6. 각종 정보ㆍ의제의 발굴 및 정보의 대내외 공유ㆍ협조
7. 예산편성, 집행조정, 재정성과 관리 및 기금관리
8. 부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9. 교육ㆍ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의 공공기관 선진화 및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10.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ㆍ국립학교의 조직ㆍ정원 관리 및 지방교육행정기관ㆍ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협의 총괄
11. 제안제도의 운영
12. 각종 위원회의 관리 및 부내 성과관리
13. 소관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ㆍ소송사무의 총괄
14. 부내 규제완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내부 규제의 정비
15. 국회 및 당정협의 업무의 총괄
16.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17. 각급학교 시설사업 계획의 수립ㆍ지원 및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
18. 교육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9. 교육과학기술 정보화 총괄 및 조정ㆍ평가
20.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구축ㆍ운영ㆍ보급에 관한 사항
21.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운영 지원
22. 교육ㆍ연구기관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를 포함한다) 및 교육사이버안전센터ㆍ과학기술정보보호센터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3.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상계획업무
24. 국가위기관리 및 재난업무 종합ㆍ총괄

제11조제4항 중 “제49호”를 “제22호”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인재기획분석관”을 각각 “교육정보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대학 특수법인화 추진에 관한 사항
2. 대학 통폐합 및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구조조정에 관한 기본정책 추진
3. 국립대학 대학회계제도의 도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4.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기획ㆍ추진
5. 대학자율화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6. 대학학생선발제도의 운영ㆍ개선
7.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의 수립
8.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운영 지원
9.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0.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교원 및 교육전문직은 제외한다) 및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ㆍ교육훈련 등에 관한 제도혁신
1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분권화 등 기능개편에 관한 사항
12. 국립 초ㆍ중등학교의 공립화 추진
13. 국가장학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14. 대학의 입학금ㆍ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15. 한국장학재단ㆍ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운영 지원 및 지도
16. 대학생 취업활동 지원 및 미취업자 취업지원 관련 재정지원사업 기획ㆍ추진
17. 인재개발 관련 정책의 기획ㆍ총괄 및 미래비전ㆍ국가전략의 수립
18. 국내외 인재정책 정보의 교류 등을 위한 포럼의 운영ㆍ지원
19.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ㆍ지원
20. 창의ㆍ인성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21. 영재교육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22. 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ㆍ설치ㆍ운영 지원
23. 과학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과학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24.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중점학교의 제도 개선, 운영 지원
25. 수학ㆍ과학 교과별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26.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의 개발 및 관리ㆍ지원
27. 인재개발 국제화 정책의 기획ㆍ총괄ㆍ조정 및 국제협력
28. 외국교육기관ㆍ외국인학교 등의 기본정책 수립 및 설립에 관한 사항
29. 대학생 해외인턴쉽ㆍ해외봉사 등 해외인력 교류사업 추진
30. 국립국제교육원의 운영 지원
31. 영어교육 관련 기본 정책의 수립ㆍ기획ㆍ총괄
32.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및 제2외국어 능력평가시험의 개발ㆍ운영
33. 초ㆍ중등 국제학력비교평가에 관한 사항
34.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계획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5.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36. 시ㆍ도교육청 평가계획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7. 사교육경감대책 총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8. 교육정보 및 통계의 분석ㆍ평가 및 의제 발굴
39. 교육정보공시제의 도입ㆍ시행
40.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과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개선 및 운영
41. 교육통계정책의 기획ㆍ총괄 및 국제 교육ㆍ인재 통계의 지표 분석 및 관리
4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3. 학부모 지원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4. 방과후학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제12조제4항 중 “제1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31호까지”를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32호부터 제62호까지”를 “제3항제17호부터 제32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인재기획분석관은 제3항제63호부터 제81호까지의”를 “교육정보정책관은 제3항제33호부터 제44호까지의”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종합 정책의 수립ㆍ시행
2.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시설ㆍ단체 및 공익법인의 운영 지원
3. 시간제 등록제, 학점은행제 및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제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ㆍ군인ㆍ취약계층 및 희소 인적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학원 관련 법령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직업교육 및 진로교육에 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지원
7.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사항
8.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육성ㆍ지원 및 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9. 고등학교 이후 단계의 전문직업교육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자격제도 및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11. 전문대학 교육에 대한 기본정책 수립ㆍ시행
12. 전문대학의 설치ㆍ폐지, 예산ㆍ결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3. 전문대학 관련 학교법인 등의 설립ㆍ해산 및 예산ㆍ결산ㆍ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4.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운영 지원
15. 사이버 가정학습의 운영 지원, 교원의 정보화연수 및 교육정보 격차해소 지원에 관한 사항
16. 한국교육방송공사 수능강의 프로그램의 제작ㆍ지원에 관한 사항
17. 인터넷TV(IPTV) 관련 교육정보화의 추진ㆍ지원
18. 교육정보화 관련 국제 협력 촉진, 교육수출 및 기업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9.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0.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의 운영 지원
21. 대학교육 정보화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및 표준화 지원
22. 사이버대학(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이버대학의 특수대학원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3. 사이버대학 및 법인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한국방송통신대학교ㆍ방송통신고등학교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해당 학교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ㆍ중등학교 교육 제도 개선 총괄
2. 전국교육감협의회 등 운영 지원
3. 자율형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자율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4. 대안학교,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5. 기숙형 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 지원
6. 초ㆍ중등 사립학교 정책 및 학교법인 관련 제도 개선
7. 초ㆍ중등학교 입학제도 개선 추진
8. 학교 폭력(성폭력을 포함한다) 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
9. 아동ㆍ청소년 보호 대책의 운영 지원
10. 학생안전통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1. 학교부적응 예방 종합 대책의 수립ㆍ추진
12. 학교도서관진흥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3. 학생인권보호 및 바른 인성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
14. 교과학습 방법 및 평가 개선 지원
15. 초ㆍ중등학교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교육정책의 수립
16. 학적 및 학교생활기록부의 국가표준화 업무
17. 학생 건강증진 및 학교보건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8. 교육환경보호제도에 관한 사항
19. 학교급식 기본정책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20.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21.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사항
22. 초ㆍ중등교원의 자격ㆍ양성ㆍ연수ㆍ임용 등 인사제도 및 교원ㆍ교육전문직 정원에 관한 사항
23. 초ㆍ중등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24. 교육대학교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원의 설치ㆍ폐지와 학생정원의 조정ㆍ운영
25. 대학부설 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기관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지도
26. 학교자율화 정책의 추진
27.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28. 교육공무원의 보수 및 복리ㆍ후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9.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삼락회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
30. 유치원, 특수학교, 초ㆍ중등학교의 국가수준 교육과정 기본 정책의 수립
31. 교과별 교육과정의 기본정책 수립
32. 통일대비 남북 표준 교육과정의 개발
33. 국가 교육과정 심의기구 설치ㆍ운영 및 포럼 운영
34.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의 추진
35. 동북아역사문제 및 영토ㆍ영해 문제에 대한 학술ㆍ교육적 대응
36.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운영 지원
37. 교과용도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8. 국정ㆍ검정ㆍ인정 교과용도서의 구분고시 및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39.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구성ㆍ운영
40. 교과용도서의 가격 및 발행ㆍ공급에 관한 사항

제14조제4항 중 “제3항제25호부터 제65호까지”를 “제3항제22호부터 제40호까지”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ㆍ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의 총괄 및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2. 교육소외 계층ㆍ지역에 대한 교육지원계획의 수립
3. 농산어촌 초ㆍ중등학교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추진
4. 초ㆍ중등학력 검정고시제도에 관한 사항
5. 북한이탈ㆍ다문화가정 등의 학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기본정책 및 재원의 확보ㆍ배분에 관한 사항
7.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의 운영과 예산ㆍ결산 분석
8. 학교설립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운영
9. 지방교육 행정ㆍ재정 통합시스템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ㆍ운영
10. 유아교육 진흥 기본정책 수립 및 국립ㆍ공립ㆍ사립유치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유아교육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지원
12. 특수교육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 개선
13.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장애학생 의무교육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의 고등교육ㆍ평생교육 지원 및 장애학생 통합교육ㆍ장애이해교육 계획의 수립ㆍ추진
15. 국립특수교육원ㆍ국립특수학교 등의 운영 지원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방향의 설정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2.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실적 점검
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운영 지원
4.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
5.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6. 민간의 기술개발지원 및 기술혁신지원 제도 연구ㆍ개선
7.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ㆍ지원
8. 과학기술문화창달 계획의 수립 및 과학기술문화사업의 추진
9.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운영 지원 및 과학기술문화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ㆍ지원
10.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및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운영 지원
11. 과학기술 관련 법인ㆍ단체의 설립허가 및 육성ㆍ지도
12. 과학관 육성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13. 기초기술연구회 및 그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14. 특정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15.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운영 지원
16. 과학기술인 및 산업기술인력 양성ㆍ활용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17. 기술사의 육성ㆍ활용에 관한 시책 수립 및 기술사 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8. 공학교육 역량강화 정책의 수립ㆍ추진
19. 한국과학기술원ㆍ광주과학기술원ㆍ한국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육성ㆍ지원
20.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운영 지원
21.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및 지방과학기술혁신정책의 기획ㆍ조정
22. 지방과학연구단지의 지정ㆍ육성
23.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 방향ㆍ기준 및 투자우선순위의 설정 지원
24.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방향 및 투자효율성 제고 방안의 수립 지원
25. 과학기술발전 미래기술 예측ㆍ분석 및 기술수준ㆍ기술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6. 국가과학기술 지식ㆍ정보 유통ㆍ관리 및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27.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 및 사업의 조사ㆍ분석
28.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지식재산 등 성과관리 및 관리전문기관 간의 연계 협력
29. 과학기술 국제경쟁력 분석ㆍ평가 및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의 평가지표 개발ㆍ운영
30.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구축, 공동 활용 등 운영 선진화
31.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의 구축, 운영 및 고도화
32. 우주개발분야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33.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및 우주기초연구의 추진
34. 위성발사체 관련 안전 규제ㆍ허가 및 우주전략기술의 보안에 관한 사항
35. 우주개발분야, 지구 및 기후변화대응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6. 우주개발, 지구과학 등 거대과학 전문기관의 육성ㆍ관리
37. 인공위성 개발 및 위성정보 보급ㆍ활용 정책의 수립ㆍ추진
38. 우주센터의 개발ㆍ운영 지원 및 안전관리
39. 우주발사체 등 우주운송시스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0. 우주천체 및 우주환경 관측과 활용에 관한 사항
41. 교육과학기술 분야 녹색성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42. 지구 관련 기초과학연구의 진흥 및 기초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추진
43. 기후변화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추진
44. 핵융합에너지 개발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및 연구계획의 수립ㆍ추진
45. 국제핵융합실험로사업 등 국제공동연구사업 참여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46. 대형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공동이용 촉진
47.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계획의 수립 및 운영 지원

제16조제4항 중 “제39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40호부터 제61호까지”를 “제3항제20호부터 제31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제62호부터 제93호까지”를 “제3항제32호부터 제46호까지”로 한다.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개발 진흥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2. 기초원천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연구개발과제의 발굴ㆍ기획
3. 한국연구재단의 운영 지원 및 연구관리 전문가 제도의 운영
4. 기초원천연구 투자 확대 및 투자우선순위의 설정
5.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기획평가사업 및 기술료사업의 기획ㆍ관리
6.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의 종합계획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7. 이공학 분야 기초연구사업의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및 기획ㆍ발굴
8. 이공학 분야 개인ㆍ집단 연구 및 기초연구기반구축 사업의 시행
9.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10. 시험용ㆍ연구용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ㆍ추진 및 연구시설의 신고ㆍ허가ㆍ승인에 관한 사항
11. 공공복지ㆍ안전연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12. 미래원천기술개발 관련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13. 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의 발굴 및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14. 국가융합기술 발전 정책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수립ㆍ운영
15. 뇌연구 및 인지과학 관련 연구개발 지원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16. 신성장동력 및 다학제 간 융합 연구 및 기술 개발의 육성ㆍ지원
17. 학술진흥 종합계획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18. 대학연구비 중앙관리 및 간접비 기준의 설정 지원
19.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및 사업 시행
20. 학술단체 육성ㆍ지원사업의 추진
21. 학술정보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
22. 대학도서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3. 학연산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사업 기획ㆍ추진
24. 학연산협력 성과의 권리화, 활용, 사업화에 관한 사항
25.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대한민국학술원, 산학협동재단의 운영 지원
26. 소관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종합ㆍ조정
27. 인문사회분야 연구진흥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운영
28. 고전번역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윤리ㆍ진실성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운영
30. 대학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31. 국립대학의 설치ㆍ이전ㆍ폐지에 관한 사항
32. 대학교원의 인사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3. 고등교육 재정에 관한 사항 총괄
34. 국립대학병원 운영관리 지원
35. 대학의 행정ㆍ재정 제재에 관한 사항
36. 사립대학에 관한 기본정책 및 재무ㆍ회계제도에 관한 사항
37. 사립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설립ㆍ폐지 및 운영 지원
38. 사립대학을 설립ㆍ경영하거나 하려는 학교법인 등의 예산ㆍ결산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39. 사립대학부속병원,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및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 지원
40. 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41. 법률ㆍ경영(금융ㆍ물류 분야를 포함한다)ㆍ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분야 전문대학원제도의 개선과 운영 지원

제17조제4항 중 “제36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37호부터 제51호까지 및 제53호부터 제72호까지”를 “제3항제17호부터 제29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제73호부터 제97호까지”를 “제3항제30호부터 제41호까지”로 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ㆍ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ㆍ제도 운영
2. 과학기술국제화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3. 해외 주재관의 업무 활동 지원
4. 해외 교육ㆍ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
5. 남북한 교육ㆍ과학기술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국제백신연구소의 운영 지원
7. 국제장학프로그램의 추진
8. 국가 간 및 국제기구와의 교육ㆍ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사항
9. 교육ㆍ과학기술 분야 공적개발원조의 추진
10. 교육ㆍ과학기술 분야 통상협상(FTA, WTO-DDA)에 관한 사항
11. 재외동포교육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12. 재외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의 설립ㆍ폐지 및 운영 지원
13. 한국어의 해외 보급 및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에 관한 사항
14. 재외동포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협력 지원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 관련 기본시책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ㆍ보완
2.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조성ㆍ관리,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 조사ㆍ분석
3. 미래 원자력 연구개발, 원자력 인력양성 및 홍보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원자력발전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4. 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운영 지원
5. 원자력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허가ㆍ육성ㆍ지원
6. 원자로개발, 원자력기술, 연구용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업무
7. 국제원자력협력정책 및 사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8. 원자력에 관한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남북한 원자력 협력 및 통제에 관한 사항
10. 원자력안전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원자력안전규제 업무의 조정ㆍ관리
11. 원자력안전기술기준의 수립ㆍ운영
12. 원자로 및 핵연료주기사업 관련 시설의 인가ㆍ허가 및 건설ㆍ운영에 관한 검사ㆍ안전규제에 관한 사항
13. 원자력 관련 규제규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14. 방사선 이용 및 안전관리 기본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 운영
15. 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안전규제에 관한 사항
16. 방사성폐기물, 원자력시설 해체 등의 안전규제에 관한 사항
17. 원자력 손해배상 및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
18. 국가방사능방재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
19. 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0. 전국토의 환경방사능 감시 및 평가
21. 핵물질ㆍ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 및 방사능 테러대책의 수립ㆍ시행
22. 국가 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지원
23. 국제핵비확산체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24. 국제원자력 안전조치정책의 수립ㆍ추진
25. 원자력 관련 물자 및 기술의 수출입 통제
26. 국내 특정핵물질의 통제관리에 관한 사항
27. 주변국의 핵활동에 대한 탐지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제27조제2항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편찬위원회”를 “국사편찬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삭제한다.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사료 및 구술자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활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사료의 수탁ㆍ보존ㆍ가공ㆍ편찬 및 역사관 운영
3. 한국사의 연구ㆍ편찬
4. 역사 관련 교과서 연구 및 역사 관련 교육ㆍ연수
5. 한국사의 보급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행
6.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 및 한국사정보화심의회의 운영
7. 남북역사교류 및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8. 한국사 디지털 콘텐츠의 구축ㆍ서비스
9. 국내외 사료조사위원 및 사료유관기관회의 운영
10. 한국사에 대한 청원의 처리

제38조제1호 중 “소청심사청구사건ㆍ결정”을 “소청심사청구사건ㆍ심사결정”으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직무) 국립국제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2. 국제교육 교류 협력
3. 영어, 재외국민ㆍ국제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
4. 국비 해외유학 지원
5. 외국인 유학생의 초청ㆍ유치ㆍ지원
6.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7. 영어 공교육 지원

별표 1 중 총계 “775”를 “776”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695”를 “69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75”를 “676”으로 한다.

별표 2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요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규정되어 있는 각 실ㆍ국의 업무분장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고, 종전에 미래인재정책관이 관장하던 과학기술 인력 양성ㆍ활용 업무를 과학기술정책기획관이 관장하도록 조정하는 등 실ㆍ국 간 업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최근의 교육비리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1명(4ㆍ5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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