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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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교육과학기술부령 공포번호 제00060호 공포일자 2010. 5. 14.
시행일자 2010. 5. 14.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전화번호 02-2100-6064~65
개정문
						⊙교육과학기술부령 제6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5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8. 그 밖의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 중 “감사총괄담당관·민원조사팀장·연구감사팀장·사학감사팀장”을 “감사총괄담당관·민원조사담당관·연구감사팀장·사학감사팀장·상시감찰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감사총괄담당관 및 민원조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각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3조제4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원조사팀장”을 “민원조사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직기강 확립 및 진정·비위에 관한 사항

제3조제7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립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감사

제3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상시감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상시감찰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2. 교육비리에 관한 신고센터의 운영·관리
3. 인사, 물품·공사 계약 등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감찰
4. 시·도교육청의 상시감찰 업무 운영·지도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담당관·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교육시설담당관·정보화담당관 및 비상계획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③ 비상계획담당관을 제외한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고, 비상계획담당관은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주요업무계획 등 수립·총괄
2. 국무총리실 주관 부처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3.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 총괄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4. 각종 공약, 대통령 지시사항의 관리
5. 부내 국정과제의 점검·관리
6.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7. 교육 및 과학기술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8.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9. 국가교육정책 네트워크 및 정책중점연구소의 육성·지원
10.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의 정보 수집 및 의제 발굴
11.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교육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원
13. 그 밖에 기획조정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예산, 기금운용계획 및 중기재정계획의 수립(국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예산의 배정 및 이용·전용·이체 등 예산집행 관련 사항
3.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및 일반예산의 자율평가 시행
4. 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 타당성 조사(대학시설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5. 재정 분야 자문회의 운영
6. 그 밖에 예산과 관련하여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부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조정
2. 부내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3. 부내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국립학교의 조직·정원 관리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협의 총괄
5.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6. 각종 위원회 현황 파악 및 관리
7. 부내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운영
8. 부내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개선
9. 교육·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의 공공기관 선진화 및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⑦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조정·총괄
2. 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 소송의 총괄
3. 소관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4. 소관 법령의 해석 지원
5. 교육 및 과학기술 관련 규제법령의 정비 및 규제개혁 총괄
6. 부내 규제완화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규제심사 지원
7. 국회 및 당정협의 업무의 총괄
8.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9. 국정감사 업무의 총괄
10. 국회 동향 파악 및 보고
11. 소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⑧ 교육시설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각급학교 시설사업 시책 수립 및 지원
2. 교육시설의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
3. 대학시설 예산편성 및 관리
4. 시설예산 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 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5. 국립대학 시설 공간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6. 교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교육부문 건설 지원
8. 에너지절약 추진 총괄
9. 초·중등학교 시설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10. 교육차관(借款)사업의 관리
11.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운영 지원 및 지도
12.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집행 관리
⑨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교육과학기술 정보화 총괄·조정 및 평가
2. 교육과학기술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3. 정보화 관련 제도 및 표준에 관한 사항
4.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에 관한 사항
5. 부내 정보화 예산의 검토·조정
6. 부내 정보화종합계획의 수립·추진
7. 부내 포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8. 부내 전산자원 및 정보통신망의 관리·운영
9. 부내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10. 전자문서 유통 정책에 관한 사항
11. 온나라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2. 대표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3.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부내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1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구축·운영·보급에 관한 사항
15.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정보의 학부모서비스에 관한 사항
16. 대입 전형을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생정보의 대학에의 제공
17.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정보의 통계적 활용지원에 관한 사항
18. 교육·연구기관 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9. 교육·연구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0. 교육사이버안전센터 및 과학기술정보보호센터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1. 교육과학기술부 전자서명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운영 지원
⑩ 비상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 대비 제반계획 수립·조정·통제
2.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준비·계획·실시·평가
3. 소관 정부연습계획 수립·실시·평가
4.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단체, 출연기관 및 사립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비상대비 보안·안전관리업무 지도·감사
5. 국가보안목표 및 국가중요시설 방호계획 수립·조정·통제
6. 국가위기관리 및 재난업무 종합·총괄
7.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관리

제7조제1항 중 “인재기획분석관”을 각각 “교육정보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인재정책실에 대학선진화과·대학입학선진화과·학교선진화과·대학장학지원과·인재정책기획과·창의인재육성과·글로벌인재육성과·교육정보기획과·인재정책분석과 및 학부모지원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 대학선진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대학 특수법인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
3. 대학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
4. 국립대학 대학회계제도의 도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5. 대학 특성화 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6. 대학 교육과정개발 연구지원사업의 추진
7.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추진
8. 대학자율화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9. 그 밖에 인재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학자율화팀장”을 “대학입학선진화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6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교육감 선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고등학교 교육역량 제고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제7조제7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대학장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장학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2. 이공계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 대한 무상 국가장학금 지원
3.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무상 장학금 사업에 관한 사항
4. 국가장학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5.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6. 국가장학기금(이하 이 항에서 “기금”이라 한다) 조성·관리 및 운영
7. 대학생(전문대학생을 포함한다) 국가근로장학제도의 운영
8. 연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수정
9. 기금운용 평가 및 사후 관리
10. 대학 입학금·수업료 등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11. 대학 등록금 납부제 운영·관리에 사항
12. 대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및 공시에 관한 사항
13. 대학 등록금 상한제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대학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15.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의 운영 지원 및 지도
16. 삼성기부금 운영에 관한 사항
17. 대학생 취업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대학생 미취업자 취업지원 관련 재정지원사업의 기획·추진
19. 이공계 대학 졸업자의 실업 및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추진
20. 대학의 여학생 취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 한국장학재단의 지도·감독 및 지원
22. 지방 인문계 대학생 무상 장학금 사업에 관한 사항
23.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24.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에 관한 사항
25.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시행에 관한 사항
26. 국가지원 장학생 관련 통계 작성 및 분석
27. 학자금 대출계정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
28.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⑧ 인재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재개발 관련 미래비전 및 국가전략의 수립
2. 인재개발 관련 정책의 기획·총괄
3.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에 관한 사항
4.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법령 및 제도의 운영·발전에 관한 사항
5.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 지원 및 관리 총괄
6. 대한민국 인재상 운영
7.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총괄·관리
8. 미래기획위원회와의 업무 협력 총괄·조정
9. 국내외 인재정책 정보의 교류 등을 위한 포럼의 운영·지원
⑨ 창의인재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창의·인성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2. 영재교육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3.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4. 영재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영재교육연구원 지정 및 운영 지원
6.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지원
7. 영재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8. 영재학교·학급 및 영재교육원 등의 육성·지원
9. 과학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0.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중점학교 제도 개선, 운영 지원
11.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참가 및 국내 개최 지원
12. 차세대 과학교과서의 개발·보급
13. 과학교육 진흥에 관한 사업
14. 문화·예술·스포츠 등 그 밖의 분야의 영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5. 수학·과학 교과별 교육과정의 기본정책 수립
16. 수학·과학 교과용도서 개발·운영
17. 교육과 과학의 연계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18. 학교 환경교육정책의 수립 및 시행
19. 환경, 녹색성장 교과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개발정책 수립시행
20. 수학·과학 교과용도서 검인정에 관한 정책수립 시행
21. 특색있는 학교만들기 대상학교의 선정 및 운영 지원
⑩ 글로벌인재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교육 국제화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폐지에 관한 사항
3. 국내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4.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의 개발 및 관리 지원
5. 인재개발 국제화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6. 글로벌 교육서비스 선진화에 관한 사항
7. 대학생 해외인턴쉽,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프로그램 및 해외봉사 등 해외인력 교류사업의 추진
8. 국립국제교육원 운영 지원
9. 영어교육 관련 정책의 기획·총괄
10. 영어교사 능력발전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운영
11. 영어 수업 능력(TEE) 우수교사 인증제 운영 지원
12. 영어회화 전문강사 및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정책의 수립·운영
13. 교육대학 실용영어 사업 지원
14. 영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기본 정책의 수립·운영
15. 영어교육 격차해소 및 영어교육 환경 개선 기본 정책의 수립·운영
16. 영어교원전문성 신장 및 전문인력 확보 지원
17. 제주영어교육센터 설립·운영 지원
18. 한국교육방송(EBS) 영어전용방송 개선 및 지원
19.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 사업(TaLK)
20.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시스템 및 문제은행 구축지원
21.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시행 및 채점자 양성 지원
22.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활용 및 국제 통용성 확보 지원
23. 제2외국어 능력평가시험 개발 지원
24. 제2외국어 능력평가시험 시행 및 채점자 양성 지원
25. 제2외국어 능력평가시험 활용 지원
⑪ 교육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중등 국제학력비교평가에 관한 사항
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온라인 채점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집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 평가제도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결과 공개 및 분석
8. 시·도교육청 평가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9. 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시·도교육청 평가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사교육경감대책 총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2. 사교육 통계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사교육 없는 학교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학력향상중점학교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⑫ 인재정책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및 운영
2.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고등교육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인정기관 지정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교육기본통계정책의 기획·총괄
5. 교육기본통계의 조사·분석 및 시스템 구축·운영
6. 국제 교육·인재 통계의 지표 분석 및 관리
7. 교육정보 및 통계의 분석·평가 및 의제 발굴
8. 교육정보공시제의 도입·시행
9. 교육정보 공시·활용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교육정보 통합공시에 관한 사항
11. 교육정보의 생성·활용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2.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통계에 관한 사항
13.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평가에 관한 사항
1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⑬ 학부모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부모 지원 정책의 수립·추진
2. 학교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 참여 활성화
3.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4. 학교 참여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부모 연수 지원
5. 교육정보 제공 등 학부모 지원 서비스에 관한 사항
6. 학부모 상담 및 고충처리 지원정책의 수립·추진
7. 학부모단체 및 교육 관련 시민단체 지원
8.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9. 방과후학교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10. 방과후학교의 질적 수준 제고 방안 수립·추진
11. 교육소외계층의 방과후학교 참여 지원 정책의 수립·추진
12. 방과후학교 운영의 성과분석
13. 방과후 활동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협력 및 지원
14.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8조제4항제21호 중 “희소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을 “희소인적자원개발 계획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총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진로직업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교육 및 진로교육에 대한 기본정책의 수립·지원
2. 초·중등학생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
3.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제도 도입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국립·공립·사립 전문계 고등학교의 육성·지원 및 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5.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립 전문계 고등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7. 전문계 고등학교 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
8. 전문계 고등학교 직업기초능력 함양 및 평가에 관한 사항
9.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0. 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 직업교육의 촉진 및 지원
11.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개설되는 계약학과 제도 정비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2. 전문계 고등학교, 산업체, 대학과의 연계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기술대학·기능대학·사내대학·사내기술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14.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재직자의 특별전형 운영에 관한 사항
15. 자격제도 및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16. 국가자격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8. 민간자격 관리 및 국가 공인에 관한 사항
19. 자격정책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지원
20. 일·교육훈련·자격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21. 미래의 직업세계 인프라 구축
22.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직업교육, 진로교육, 자격 관련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3. 진로정보센터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⑥ 전문대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문대학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전문대학의 제도 개선 및 체제개편에 관한 사항
3. 전문대학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4. 전문대학 관련 학교법인 등의 설립·해산 및 운영 지원
5. 전문대학 관련 학교법인 등의 예산·결산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전문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7. 전문대학의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의 개선 지원
8.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전문대학의 비학위 전공심화과정 및 특별과정에 관한 사항
10.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11. 전문대학 재정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전문대학생 글로벌 현장실습 지원
13.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운영 지원
14. 국제화 거점 전문대학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제8조제7항제9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초·중등학교의 유비쿼터스 학습(U-러닝) 환경 구축 및 운영 지원
10. 국립학교 정보인프라 운영 지원

제8조제7항제15호 중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를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정보통신윤리”를 “소관 정보통신윤리”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학교제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중등학교 교육 제도 개선 총괄
2. 의무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3. 고교평준화 제도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4. 고등학교 체제개편 추진
5. 전국교육감협의회 등 운영 지원
6. 자율형 공립·사립 고등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7. 자율학교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8. 특성화중학교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9. 기숙형 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 지원
10. 예술·체육 중점학교 운영 지원
11. 초·중등 국립학교 운영 지원
12. 초·중등 사립학교 정책 및 학교법인 관련 제도의 개선
13. 대안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14. 초·중등학교 입학제도 개선 추진
15.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16. 자기주도 학습전형 운영 지원
17.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 운영 지원
18. 그 밖에 학교지원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학교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학교컨설팅 장학 지원
2. 중앙교수학습센터의 운영 지원
3. 교원의 교수학습 연구 활동 지원
4. 전국 교실수업 개선 실천사례 연구 발표회 운영 지원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도의 개선 지원
6.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교육정책의 수립
7. 학적 및 학교생활기록부의 국가표준화 업무
8. 학력인정 다양화 기본 정책의 수립
9. 국립학교인 연구학교 및 타 부처 요청 시·도 지정 연구학교의 운영 지원
10. 학교 독서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11.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12. 시·도교육청 간 독서교육 운영 정보 공유 지원
13. 학교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연계 사업 추진
14. 학교도서관진흥 기본정책의 수립 및 시행
15.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운영하는 도서관에 대한 지원
16. 사서교원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17.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수립·추진
18.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지도
19.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
20.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지원
21.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의 구성·운영
22. 학교 성폭력 예방 종합 대책의 수립·시행
23. 아동·청소년 보호 종합 대책의 수립·지원
24. 학생인권보호 및 바른 인성교육 정책의 수립·시행
25. 학생 봉사활동·체험활동 지원
26. 학생독립운동기념일 주관 운영
27. 교복가격 안정화 대책 추진
28. 전문상담교사 제도 운영 지원 및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29.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30.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추진
31. 위기학생 지원 학교상담실 지원 및 평가
32. 지역교육청 학생상담지원센터 지원 및 교육·평가
33. 위기학생 장기위탁교육 지원 및 평가
34. 위기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35.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부처간 및 국가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36. 학생 생활 문화 관련 규정의 수립·시행
⑥ 학생건강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학교보건 기본정책의 수립
3. 학생 건강검사 제도 개선 및 실태조사
4. 학생자살예방 및 정신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5. 학생비만 및 약물 오용·남용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6. 학교 전염병 및 학생 만성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7. 건강증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8. 중앙학교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9. 영양교사 및 보건교사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10. 학교급식 기본정책의 수립
11. 학교급식의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12.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지역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
13.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사항
14. 학교 식중독 예방대책 수립 및 지원
15. 학교급식 환경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학교 식생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7. 학교 내 환경위생 개선에 관한 사항
18. 건강환경평가제도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의 운영·개선
20. 교육환경평가제도 및 학습환경보호위원회 제도의 운영·개선
21. 학생 환경 관련 질환의 저감대책 수립
22. 학생체력 증진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
23. 학교스포츠클럽 및 스포츠강사 지원에 관한 사항
24.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25. 학생 건강체력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26.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사항
27.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사항
28. 학교안전공제회 운영 지원 및 지도

제9조제7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교원”을 각각 “초·중등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0호 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 한다.

제9조제9항제4호 중 “사항”을 “사항(수학·과학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제15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자교과서(e-교과서)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15. 국정도서의 현장적합성 검토를 위한 정책연구학교 운영
20. 교과용도서의 보상금 및 가격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 중 “지방교육재정팀”을 “지방교육재정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10조제4항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2. 교육복지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7. 농산어촌교육 지원 시책사업의 수립·추진

제10조제4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0호 중 “과 또는 팀”을 “과”로 한다.
17.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관한 사항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교육재정팀장”을 “지방교육재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국가세제 및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관한 사항

제10조제5항제13호 중 “시·도교육청의 재무회계 및 복식부기회계제도”를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의 복식부기”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사립학교회계 및 사학재정지원”을 “사학재정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7.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
23. 시·도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 및 지방교육 기능분류시스템 구축
24. 지방교육 행정·재정 통합시스템 관련 업무협의체 운영 및 보안 관리

제10조제6항제16호 중 “무상교육·의무교육 제도”를 “무상교육 제도”로 한다.

제10조제7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장애학생 의무교육 지원
7. 장애인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제11조제2항 중 “과학기술정책과·과학기술전략과·과학기술문화과·연구기관지원과·정책조정지원과·투자분석기획과·과학기술기반과·거대과학정책과·우주개발과”를 “과학기술정책과·과학기술전략과·과학기술인력과·과학기술문화과·연구기관지원과·정책조정지원과·투자기획조정과·과학기술기반과·거대과학정책과·우주개발과”로 한다.

제11조제5항제1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국가기술지도의 주기적 작성·보완

제11조제6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과학기술인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조정
2. 과학기술인력 양성 관련 재정지원사업 기획·추진
3. 퇴직 과학기술인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시책 수립·추진
4.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시책의 수립·추진
5.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육성·지원
6. 이공계인력 육성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발전
7.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추진
8.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운영·발전
9. 기술사 자격제도 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10. 기술사의 육성·활용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11. 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육성·지원
12. 산업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시책의 수립·추진
13. 수요자 중심의 공학교육 혁신 시책의 수립·추진
14. 공학교육인증제 및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운영·지원

제11조제7항(종전의 제6항)제19호 중 “전국과학관협회”를 “한국과학관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제3호 중 “기초기술연구회 및 그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정책조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 간의 연계·조정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 조사·분석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4.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안건 발굴 및 협의·조정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감 발간
6.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과학기술종합조정체계 운영·발전 지원
7. 과학기술정책민간협의회의 구성·운영
8.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혁신정책현안과 부처 간 쟁점 조정·지원
9. 과학기술정책전문위원회의 운영
10. 지방과학기술혁신정책의 기획 및 조정
11.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진흥 시책 및 현황 조사
12. 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 설치·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3.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4.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시행계획에 따른 매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15.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운영
16. 지방과학연구단지의 지정·육성
17.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기획 추진
18. 새만금 내 과학연구용지 조성

제11조제10항(종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자분석기획과장”을 “투자기획조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과학기술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미래기술 예측·분석 및 기술 분야별 수준·기술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과학기술 정책 동향 및 환경의 조사·분석
3.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자료·통계의 수집·발간·보급
4.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각종 지표의 분석·개발
5.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의 유통·관리 및 표준화 추진
6.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의 조사·분석
7. 과학기술연감의 발간
8. 기술무역 관련 통계 및 과학기술논문 통계의 조사·분석
9.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활용
10.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의 구축·운영
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
1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추진
13.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분석 및 성과통계 관리
14. 연구성과물 기탁·등록 관련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15. 우수·유망 연구 성과의 발굴·지원, 기술가치 평가 및 활용시책 수립·추진
16.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전문기관 간의 연계·협력 및 운영 효율화 지원
17. 범부처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실태조사, 확충 및 공동활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
18.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지표의 개발·운영
19. 과학기술 국제경쟁력 분석·평가
2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및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육성·지원
21.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초연구 성과 활용 지원
22. R&D 혁신센터 및 R&D 지식재산 협의회의 육성·지원
23. 국가표준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의 지원
24. 지식재산전문위원회의 운영
25. 초·중등학교 국정도서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
26. 초·중등학교 교육정보 콘텐츠 저작권에 관한 사항
27.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종합 관리 및 활용체계 구축·운영
28. 공공연구기관과의 성과 관리·활용촉진을 위한 지침 마련 등 시책 수립 지원
29. 공공연구기관의 성과관리 활용에 대한 실태 조사·분석
30. 과학기술 관련 성과관리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제11조제12항(종전의 제11항)제2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3항)제7호 및 제8호 중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각각 “기후변화대응”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지구 관련 및 기후변화협약 업무”를 “지구 및 기후변화대응 관련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대형연구시설장비 기반 조성 및 확충에 관한 사항

제12조제2항 중 “융합기술팀”을 “융합기술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2조제4항제23호 중 “과 또는 팀”을 “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3호를 삭제한다.
4. 신진, 여성, 국가과학자 등 이공 분야 개인연구자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등 이공 분야 집단연구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연구소재 및 전문연구정보 관련 사업의 지원 등 기초연구 기반 구축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기초연구사업의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관한 사항
8. 이공학 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9. 이공학 분야 학문후속세대 양성 사업에 관한 사항
22.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12조제6항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정보통신·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지원
14.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단의 육성·지원 및 제도 운영
15. 글로벌 프론티어사업단 육성·지원 및 제도 운영

제12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융합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융합기술 정책 목표·방향 설정 및 관련 시책의 수립·조정
2.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운영
3. 융합기술 관련 국내외 기술 현황의 조사·분석
4. 융합기술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에 관한 사항
5. 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및 다학제 간 융합 연구사업 발굴·지원
6. 미래유망 파이오니어 사업에 관한 사항
7. 융합 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구축 활성화
8. 뇌연구 및 인지과학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및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9. 뇌연구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10. 한국뇌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융합기술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육성·지원
12. 융합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3. 신기술융합형 연구개발사업의 육성·지원
14. 신성장동력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⑧ 학술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술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총괄·조정
2. 학술연구 및 학술진흥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3. 학술연구의 수준 등에 대한 분석·평가
4. 대학연구비 중앙관리 및 간접비 기준 설정 지원
5.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6.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의 추진
7. 두뇌한국(BK) 21사업의 추진 및 후속사업의 기획
8. 대학연구인력 국제교류 지원 및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지원사업의 추진
9. 학술단체육성·지원 사업의 추진
10. 우수학술도서 선정 지원
11. 대학연구활동 실태 조사 및 학술통계 조사·분석
12. 대학의 연구업적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지원
13. 학술지 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지원
14. 대한민국학술원의 육성·지원
1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윤리·진실성 확보 및 연구 부정행위 예방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운영
16. 국내외 연구윤리 동향 조사
17.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사업 기획·추진
18.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19. 연구윤리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20.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기관의 연구진실성 자체검증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1. 연구윤리 저해요소 발굴·개선 정책의 수립·추진
22. 연구노트 제도 운영 및 활성화 추진
23. 미래 신기술 분야의 연구윤리 관련 사항

제12조제9항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소관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종합 및 조정
22. 지역거점연구단 육성사업의 추진
23. 학연산 협력 우수연구실 사업 추진

제12조제10항제15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5. 대학도서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6. 학술정보관리체제 확립을 위한 학술정보관리계획의 수립·시행
17. 국내외 학술연구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및 학술정보자원의 디지털화
18. 특수자료 취급기관의 운영 지도
19. 기초학문자료센터의 운영·지원
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의 운영·지원

제12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대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국립대학 발전방안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3. 국립대학의 설치·이전·폐지에 관한 사항
4. 대학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5. 대학교원의 인사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시간강사 및 비전임교원 관련 대책의 수립
7. 대학의 학사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대학 편입학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9. 고등교육 재정총괄에 관한 사항
10. 국립대학병원 기본정책의 수립
11. 국립대학병원 운영 관리 지원
12. 대학의 행정·재정 제재에 관한 사항
13. 대학 교원의 임용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대학의 양성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14. 고등교육지원 10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국회 보고
15. 대학생 기초교양교육 강화 정책 추진

제12조제12항제4호 중 “설립·폐지 및 운영지원”을 “설립·폐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사립대학부속병원의 운영 지원
8. 4년제 대학 이상의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운영 지원

제12조제12항제11호 중 “민간유치사업”을 “민자유치사업”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제협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 기본정책의 수립
2. 교육·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발전
3. 과학기술국제화사업계획의 수립·시행
4. 국제공동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
5.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활용 전략의 수립 및 지원
6. 해외 주재관의 업무활동 지원
7. 해외 교육·과학기술 정보의 수집·분석·활용
8. 한미교육위원단에 대한 지원
9. 미주 국가와의 교육·과학기술 협력
10.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11. 해외홍보물 제작·보급
12. 국제 과학상 수상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동북·동남·서남아시아 국가와의 교육·과학기술 협력
14.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국제기구와의 교육·과학기술 협력 추진
15. 한·중·일 대학교류프로그램 추진
16. 공적개발원조(ODA) 및 과학기술지원사업(TPC)의 추진
17. 한국교육경험의 해외공유 및 교육·과학기술 분야 개발협력 정책의 수립·추진 및 평가
18. 교육·과학기술 분야 통상협상(FTA,WTO-DDA)에 관한 사항
19.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와의 협력
20. 중동 국가와의 교육·과학기술 협력
21. 국제백신연구소의 운영 지원
22. 한국파스퇴르연구소(IP-K)의 운영 지원
23. 국외유학 정책 개발 및 관리 지원
24.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등 한국유학 홍보
25. 국제장학프로그램 추진
26. 정부초청 유학생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27. 일본 양성자가속기 연구단지(J-PARC) 협력
28. 그 밖에 국제협력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제교류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기구 및 외국기구와의 교육과학기술 협력 총괄
2.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교육정책위원회(EDPC),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등 활동을 통한 교육·과학기술 관련 협력
3.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본부와의 교육·과학기술 협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및 아태국제이해교육원 활동 지원
4. 국제연합개발계획(UNDP)과의 교육·과학기술 협력
5. 인간프론티어과학프로그램(HFSP),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와의 과학기술 협력 사업
6. 과학기술협정·교육약정·문화협정에 따른 국가 간 교육·과학기술 교류 총괄
7. 유럽 국가와의 교육·과학 기술협력
8. 아시아유럽회의(ASEM) 활동을 통한 교육·과학기술 협력
9. 유럽연합 공동연구개발사업(EU FP) 참여 지원 및 유럽연합(EU)과의 교육·과학기술 협력
10. 러시아, 구소연방(CIS) 국가와의 교육·과학기술 협력
11. 국제과학기술센터(ISTC) 지원에 관한 사항
12. 오세아니아 국가와의 교육·과학기술 협력
13. 아프리카 국가와의 교육·과학기술 협력
14. 해외생물소재 등 과학자원 확보 사업 추진
15. 유럽 및 오세아니아지역의 우수연구기관의 유치·지원 및 협력창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6. 국제기구 및 국제기관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 지원
17. 한·영 과학기술연수사업에 관한 사항
18. 남북한 교육·과학기술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9. UN 등 국제협약업무 총괄

제13조제5항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3. 재외동포자녀 모국방문 지원
14. 재외동포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협력·지원

제14조제2항 중 “원자력방재팀 및 원자력통제팀”을 “원자력방재과 및 원자력통제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4조제4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원자력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계획의 수립
18. 학연산 원자력 인력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9. 연구용원자로 수출 촉진 대책 수립
20. 원자력 이해제고 사업에 관한 사항
21. 양자 및 다자간 원자력협력 기술 지원 총괄
22. 그 밖에 원자력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4조제6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등의 운영 지원
23. 원자력시설 안전규제 인프라 수출
24. 연구 개발단계 원자력시설 사용 인가·허가에 관한 사항

제1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방사선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사선의 안전한 이용기반 조성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조정
2. 방사선 이용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발전·운영
3.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제도의 수립 및 운영
4.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사용 등에 관한 허가·감독 및 안전규제
5. 방사선기기 및 운반용기의 설계 승인 및 검사
6.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관리에 관한 업무대행자 및 개인피폭선량 판독업무자 등록 및 안전규제
7.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 교육훈련, 건강진단 등 장해방어대책의 수립·조정
8. 방사성물질의 운송·저장·처리 및 처분에 대한 안전관리
9. 방사성동위원소 및 핵물질 취급자 등의 면허 관리
10. 방사선이용기관의 방사선사고 대응 및 관리·감독
11. 원자력시설의 폐쇄 및 해체에 따른 안전규제
12. 사용 후 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국제안전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13.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및 폐기시설 등의 건설·운영 관련 인가·허가 및 감독
14.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주재관의 감독
15. 비파괴검사기술의 안전규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한국원자력의학원 및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육성·지원
17. 방사선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추진
18. 방사선의 안전이용과 관련된 단체의 육성·지원
19. 방사성물질 국가 간 이동 감시체계 구축·운영
20. 방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 이용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21. 중입자치료시스템의 기술개발 육성·지원
22. 방사선의 의학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23. 방사선 이용인력 육성 및 훈련에 관한 사항
⑧ 원자력방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 손해배상 및 보상계약 관련 업무
2.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3. 지역 및 사업자 방사능방재대책의 수립·조정, 방사능방재훈련 및 교육의 총괄·평가
4. 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영향평가 및 그에 대한 지도·감독
5. 전국토에 대한 환경방사능의 감시 및 평가
6.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운영 및 관리 총괄
7.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시책 수립 및 방호체제 구축
8.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 심사·검사 및 교육훈련
9. 방사능테러 예방·대응 대책의 수립·시행
10. 방사선 비상훈련의 총괄·평가
11.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의 운영
12.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 구축·운영
13. 방사능 재난상황 종합 관리
14. 방사능테러 대응 교육 및 훈련
15. 원전종사자 및 주변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
16. 지방자치단체의 방사능방재대책 업무 지원
17. 현장 방사능방재지휘센터 방재관의 감독
18. 방사능 방재 관련 국가위기관리 징후 및 국가안전관리 체제 구축
19. 방사능누출 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유지·관리
20.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협약,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원자력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국제협약, 원자력사고 비상지원에 관한 협약 등 방사능 방재 관련 국제협약 이행, 원자력 손해배상 보충협약, 방사선비상진료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21. 물리적방호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2. 원자력 시설 등의 위협평가 및 관리
23. 원자력시설의 방사선 비상계획 심사 및 방사선 비상 대응 능력 검사
24. 방사능방재 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
25. 수출원전에 대한 방호방재 기술지원
26. 중앙방사능 방재대책본부 등 비상대응조직 유지 및 관리
⑨ 원자력통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핵비확산체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2. 국가원자력통제계획의 수립·추진 및 법령·제도의 운영
3. 국제원자력기구 및 국가 간 안전조치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4. 국제원자력기구 및 국가 간 안전조치에 관한 협력
5. 원자력 안전조치 전문인력 양성
6. 원자력 안전조치 관련 정보수집·대응 및 기술 개발
7. 원자력과 관련된 물자 및 기술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8.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운영 및 지원
9. 핵물질과 관련된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0. 핵물질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
11.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사항
12.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핵비확산조약(NPT), 한-IAEA 전면안전조치 협정 및 추가의정서 이행에 관한 사항
13. 주변국의 핵활동에 대한 탐지·분석 등에 관한 사항
14. 북한의 비핵화 관련 기술 지원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15. 북한 핵실험 대응 실무매뉴얼의 수립·운영
16. 남북한 원자력 통제에 관한 사항

제15조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를 각각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자력국장을 보좌한다”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방재관)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방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자력국장을 보좌한다.
1.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 체제 구축
2. 방사선비상·방사능재난 위기 징후의 조사·보고
3. 원자력시설의 방호·방재 분야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
4. 지역 방사능방재교육·훈련 지원 및 홍보
5.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주민대피시설 등 방사능재난 대응시설 관리
6. 검사수탁기관의 원자력시설 현장검사업무 지원
7. 원자력시설 위기관리 매뉴얼의 정비·보완
8. 원자력시설 방호·방재 관련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검토 처리
제18조제6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역사관의 전시 기획 및 운영 관리

제20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상담실의 운영
6.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개발, 수시 개정, 운영 및 적용 지원
7. 특수학교 교과용도서 편찬 및 수정에 관한 사항
8.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과 관련된 사항

제20조제5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특수교육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항
11. 문헌정보실 및 전산실의 운영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교육과학기술연수원) 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 정책연수과·교원능력개발과 및 연수지원협력과를 둔다.
③ 정책연수과장 및 연수지원협력과장은 서기관으로, 교원능력개발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정책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교육훈련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개발
3. 교육훈련에 관한 수요조사
4. 교육훈련정책의 홍보
5. 정책연수과정 개발·운영
6. 학부모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7. 일반직 공무원 연수과정 개발·운영
8. 해외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9. 교육훈련 결과의 종합·분석 및 평가
10. 교육평가계획의 수립
11. 교육실적의 유지 및 통계 관리
12. 연수원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13.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14. 일반직공무원 교육훈련기법의 연구
15. 국내·외 교육훈련 연구자료의 수집·조사
16. 강의실, 분임실, 생활관, 전산실습실 등의 운영 및 사용 조정
17.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연수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교원능력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따른 맞춤형 교원연수 계획 수립 및 운영
2. 국가정책에 따른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발·보급
3. 교원연수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4. 교육공무원 연수과정 개발·운영
5. 교육공무원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6. 교육연수기관 평가 계획 수립 및 운영
7. 원격연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8.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⑥ 연수지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등 문서관리
5.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6. 국유재산의 관리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8. 비상계획업무
9.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0. 신청사 건립사업에 관한 사항
11. 연수업무의 전산화 및 연수원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12. 교육과학기술 연수 관련 기관과의 종합연수정보시스템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13.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연수경비의 산정 업무
14. 연수생의 선발·등록·학적 및 성적(출제·편집 및 채점관리를 포함한다)의 관리
15. 교육시상기금 및 시상금품의 운영계획수립 및 집행관리
16. 각급 연수원과의 교육협력·지원 등 대내외 협력사업
17. 전국교육연수원발전협의회의 운영
18.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자문위원회의 운영
19. 방송통신시스템의 구축·운영

별표 1 중 총계 “775”를 “77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11”을 “633”으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62”를 “63”으로,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5”를 “26”으로, 행정서기 “12”를 “25”로, 행정서기보 “1”을 “8”로 하고, 기능직 계 “84”를 “63”으로 하며, “기능9급 사무원 7”을 삭제하고, 기능9급 운전원 1 다음에 “기능9급 사무실무원 6”을 신설하며, “기능10급 사무원 67”을 삭제하고, 기능10급 운전원 8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7”을 신설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777”을 “778”로 하고, 일반직 계 “611”을 “633”으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65”를 “66”으로,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5”를 “26”으로, 행정서기 “12”를 “25”로, 행정서기보 “1”을 “8”로 하고, 기능직 계 “84”를 “63”으로 하며, “기능7급 사무원 2”를 삭제하고, 기능9급 기계원 1 앞에 “기능7급 사무실무장 1”을 신설하며, “기능9급 사무원 7”을 삭제하고, 기능9급 운전원 1 다음에 “기능9급 사무실무원 6”을 신설하며, “기능10급 사무원 65”를 삭제하고, 기능10급 운전원 8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6”을 신설한다.

별표 2 중 일반직 계 “60”을 “61”로 하고, 행정서기 “1”을 “2”로 하며, 기능직 계 “13”을 “12”로 하고, “기능9급 사무원 1” 및 “기능10급 사무원 6”을 각각 삭제하며, 기능10급 운전원 2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 6”을 신설한다.

별표 4 중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요원”으로 하고, 일반직 계 “18”을 “19”로 하며, 전산주사보 1 다음에 “행정서기 1”을 신설하고, 기능직 계 “6”을 “5”로 하며, “기능9급 사무원 1” 및 “기능10급 사무원 3”을 각각 삭제하고, 기능9급 통신원 다음에 “기능9급 사무실무원 1” 및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를 각각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3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5명, 행정서기보 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국 간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 최근의 교육비리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1명(4·5급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2162호, 2010. 5. 14. 공포·시행)됨에 따라 감사관 밑에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상시적 감찰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상시감찰팀을 신설하고, 실·국 및 과의 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23명(기능7급 1명, 기능9급 2명, 기능10급 20명)을 일반직공무원(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5명, 행정서기보 7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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