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 제604호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5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인)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제3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정]◇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ㆍ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526호, 2006. 10. 20.)의 유효기간이 2009년 10월 20일 만료됨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에 대하여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 재발우려가 있다는 판정에 따라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연장부과하려는 것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