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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306호 공포일자 2010. 5. 20.
시행일자 2010. 11. 21.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담당부서 아주러시아동포과 전화번호 032-585-3288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유 명 환

⊙법률 제10306호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제정]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유
일제의 강제동원 및 항일 독립운동 등으로 인하여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 지역에 거주하게 된 50여만 명의 고려인동포들의 권익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 경제ㆍ문화ㆍ교육 등 지원사업 실시 등을 통해 지금까지 소홀하였던 고려인동포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려인동포를 일본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이후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구소련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그 친족으로 현재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정의함(법 제2조).
나. 정부는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거주국 체류자격 취득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국가와의 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법 제3조).
다. 정부는 고려인동포를 위하여 거주국 국적 등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지원 등 고려인동포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추진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법 제5조 및 제6조).
라. 외교통상부장관은 정부의 고려인동포 지원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법 제7조).
마. 이 법에 따른 외교통상부장관의 업무를 재외동포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둠(법 제8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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