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현 인 택⊙법률 제10309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20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한다”를 “20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하되, 이 중에서 여성은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로 한다.제9조제2항 중 “별정직국가공무원”을 “정무직”으로 한다.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당의 대표와 국회의원이 추천한 지도급 인사제12조 단서를 삭제한다.제13조 중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 등”을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개정이유 헌법자문기구로서의 소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통일정책에 대한 현장 중심의 자문·건의를 활성화하며, 국민통합을 통한 안정적 대북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운동중심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조직의 인적 구성을 개선하고, 자문위원의 효율적 지원·관리 체계를 정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주요내용 가. 여성 자문위원의 역할증대를 위해 부의장 중 여성의 비율이 4분의 1 이상 되도록 노력하도록 함(법 제6조). 나. 사무처장의 직급을 정무직으로 격상하여 통일 관련 국정에 참여함으로써 국정흐름과 통일환경 변화에 대한 적실성 있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제2항). 다. 선출직 인사를 우선하여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참여의지와 활동력 있는 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의 대표 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도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조). 라. 자문위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법 제13조).<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