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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농림수산식품부령 공포번호 제00123호 공포일자 2010. 5. 20.
시행일자 2010. 5. 2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원예산업과 전화번호 044-201-2238, 2239
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3호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5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경재배의 방식으로 인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조제1항 중 “신고서에 인삼류제조업신고필증(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를 “신고서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검사를 받은 실적”을 “검사를 받은 실적(법률 제8505호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본문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 자체검사업체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다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자체검사업체가 자체검사한 실적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영업폐쇄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인삼류제조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4 제1호가목의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1회란 중 “경고”를 “경고. 다만,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정지 1개월”로 한다.

별표 4의2의 관능검사의 수수료란 중 “4/1,000 이하”를 “6/1,000 이하”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구비서류 : 인삼류제조업신고필증(인삼류제조업변경신고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의 제3호 중 “검사를 받은 실적”을 “검사를 받은 실적(법률 제8505호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본문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 자체검사업체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다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자체검사업체가 자체검사한 실적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삼을 경작함에 있어서 화학비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경재배의 방식으로 인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을 합리적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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