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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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318호 공포일자 2010. 5. 25.
시행일자 2010. 5. 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노사협력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596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임 태 희
⊙법률 제10318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5조 및 제10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6년 11월 30일 노사정 대표자가 발표한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노사주도의 정책사업 추진 기본합의문」에 따라 2007년 4월 5일 설립된 재단법인 노사발전재단은 이 법에 따른 노사발전재단으로 본다.



개정이유
						[제정]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작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회복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패러다임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바, 노사협력에 기반한 고용ㆍ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등 ‘노사공동 참여 및 협력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노사공동의 사업 수행을 위한 핵심 추진체로서 노사발전재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사간의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도모하고 우리나라 노사관계 패러다임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고자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법 제1조).
나.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협력적 관계가 정착ㆍ발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사관계 발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법 제2조).
다.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노사관계발전위원회를 둠(법 제5조).
라. 국가는 노사주도의 자율적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발전재단의 운영을 지원함(법 제6조).
마. 노사관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을 위탁ㆍ보조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제1항).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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