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 태 영⊙대통령령 제22165호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폐지한다.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폐지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