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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166호 공포일자 2010. 5. 25.
시행일자 2010. 5. 2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사회조직과 전화번호 044-205-2363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 형 규

⊙대통령령 제22166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책홍보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대국민 홍보 및 만족도 조사ㆍ분석
3. 언론기관과의 협조 및 언론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제5조의4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ㆍ제13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예산편성ㆍ집행의 조정 및 문화재보호기금 운용업무의 총괄ㆍ조정
6.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 및 자체 제안제도 운영 총괄
17. 문화재정보화 및 그와 관련된 행정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와 관련된 사항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1.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7.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사무의 총괄 및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9. 정부비상훈련ㆍ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등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관리 및 조정

제7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15조”를 “「문화재보호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8호ㆍ제19호 및 제2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3호 중 “국립문화재연구소ㆍ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학교ㆍ국립문화재연구소”로 한다.
5.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ㆍ「문화재보호기금법」 운용에 관한 사항
8.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ㆍ해제 등과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14.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및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17. 문화재 재해ㆍ재난에 대한 안전 정책의 수립ㆍ운용

제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유형문화재ㆍ기념물ㆍ문화재자료”를 “유형문화재ㆍ기념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 국보ㆍ보물ㆍ사적(근대건축물ㆍ시설물은 제외한다)ㆍ천연기념물 등의 지정ㆍ해제 등과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제8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궁ㆍ능ㆍ원ㆍ세종대왕유적관리소의 관리체계 및 궁ㆍ종묘관리소 및 능관리소에 관한 사항
15. 중요민속자료(건조물만 해당한다)ㆍ사적(근대건축물ㆍ시설물만 해당한다) 및 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와 중요민속자료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18. 국립고궁박물관ㆍ세종대왕유적관리소ㆍ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지도ㆍ감독

제3장의 제목 “국립문화재연구소”를 “한국전통문화학교”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직무)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전통문화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이론교육과 체계적인 실기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총장) ①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총장 1명을 둔다.
② 총장은 문화재청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한국전통문화학교를 대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학과장) ① 전통문화사과정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며, 학과장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로 보한다.
② 학과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과 내 교무를 총괄하고, 학생을 지도ㆍ교육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하부조직) 한국전통문화학교에 교학처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한국전통문화학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재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재연구소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앞의 “제4장 한국전통문화학교”를 삭제한다.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교학처) ① 교학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② 교학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학과와 교과과정의 편성ㆍ개편 및 조정
3. 교원의 인사 및 복무 관리
4. 교수의 연구 활동 지원
5. 입학ㆍ휴학ㆍ복학ㆍ제적ㆍ졸업ㆍ전과ㆍ등록ㆍ학위수여 및 재입학 등 학적 및 학점 관리
6. 입학전형업무
7. 학생에 대한 상벌 및 학생 활동의 지도ㆍ지원
8. 학생의 보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9. 학생의 취업지도ㆍ국외유학 및 교류 지원
10. 그 밖에 학생 복지시설의 관리
제15조(전통문화연수원) ①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 제3조제1항 및 제5조에 따른 전통문화연수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 소속으로 전통문화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교수요원이 겸직한다.
③ 원장은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교수요원 등) ① 연수원에 강의ㆍ교재집필 및 교육기법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계약직 교수요원을 둔다.
② 원장은 교육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거나 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 외의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에게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수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문화재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재연구소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다음에 “제4장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삽입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2(직무)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에 관한 학술조사ㆍ연구 및 과학적 보존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7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2항 중 “8명”을 “9명”으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4급 공무원 정원(기관장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로,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을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기관장 정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258”을 “266”으로 하고, 별정직 계 “1”을 “4”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차장) 1 다음에 “5급상당 이하 3”을 신설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56”을 “26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52”를 “257”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381”을 “388”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41”을 “34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39”를 “346”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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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문화재연구소│문화재청│문화재에 관한 학술조사ㆍ연구와 과학적 │184명 ┃
┃ │ │보존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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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선왕릉홍보관 및 왕실문화재복원연구센터 신축,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등에 따른 운영 인력 16명(5급 1명, 6급 4명, 연구관 2명, 연구사 7명, 기능10급 2명)을 증원하고, 보조기관ㆍ보좌기관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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