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167호 공포일자 2010. 5. 25.
시행일자 2010. 5. 25.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사회조직과 전화번호 044-205-2366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 형 규

⊙대통령령 제22167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정무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제3항제1항”을 “제3항제1호”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자문총괄과ㆍ중앙지역과ㆍ중부지역과ㆍ남부지역과 및 해외협력과”를 “사업총괄과ㆍ자문건의과ㆍ국내지역과ㆍ해외지역과 및 역량개발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사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사업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발전방안 및 운영전략의 수립
3.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 및 사업 프로그램에 관한 평가
4. 전체회의 기획 및 준비ㆍ소집,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5. 국내 지역회의 기획 및 준비ㆍ소집,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6. 국민화합 및 남북화해를 위한 협력활동 증진방안의 기획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지방자치단체ㆍ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프로그램 개발ㆍ추진 및 네트워크 구축
8. 통일정책자문국 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자문건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정책 자문ㆍ건의 종합계획의 수립
2. 통일정책 자문ㆍ건의안의 종합ㆍ총괄
3. 운영위원회ㆍ상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ㆍ상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준비ㆍ소집,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ㆍ상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자문위원 활동의 지원
6. 통일정책에 대한 자문위원의 건의사항 수집ㆍ처리
7. 통일관련 여론수렴 및 조사ㆍ분석
8. 통일문제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토론회 운영
9. 국내 통일문제 전문가의 발굴ㆍ관리

제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국내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2.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통일활동 일반사업 추진ㆍ지원
3.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 및 자문위원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4. 국내 지역부의장 및 지역협의회장 회의에 관한 사항
5. 국내 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 간 연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6.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통일특화사업의 발굴 지원
7.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간 교류협력 및 공동활동 지원
8.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관련 기관과의 협조

제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해외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발전방안 및 운영전략의 수립
2.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계획 수립 및 추진
3.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사업기획 및 총괄ㆍ조정
4.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 및 사업 프로그램에 관한 평가
5.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대북교류협력활동 지원
6. 해외 자문위원 및 지역협의회 간 연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7. 해외 지역부의장ㆍ지역협의회장 회의에 관한 사항
8. 해외 지역회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
9.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 활동지원
10. 해외 자문위원 간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11. 국제학술회의 및 해외 전문가포럼의 운영
12. 해외 차세대 자문위원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지원
13. 해외 인적 자원의 발굴ㆍ관리
14.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 및 자문위원 신상에 관한 기록ㆍ관리
15.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관련 기관 간의 협조
16.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기획

제8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역량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에 대한 포상
3. 자문위원 등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자문위원 활동 심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여성ㆍ청장년 자문위원 활동 지원 계획 수립 및 추진
6. 국내외 여성ㆍ청장년 자문위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7. 자문위원 역량 함양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8.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대북교류협력 활동 개발
9. 통일준비 활동을 위한 외부 전문가와의 연계망 형성

제8조제8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64”를 “65”로 하고, “별정직 계 1” 및 “고위공무원단(사무처장) 1”을 각각 삭제하며, 총계 65(종전의 총계 64) 다음에 “정무직 계 1” 및 “사무처장(차관급) 1”을 각각 신설하고, 일반직 계 “52”를 “5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12”를 “13”으로, 행정주사 “16”을 “15”로 하고, 행정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 또는 별정직 8급 상당(비서) 1”을 신설한다.

별표 2 중 총계 “64”를 “65”로 하고, “별정직 계 1” 및 “고위공무원단(사무처장) 1”을 각각 삭제하며, 총계 65(종전의 총계 64) 다음에 “정무직 계 1” 및 “사무처장(차관급) 1”을 각각 신설하고, 일반직 계 “52”를 “5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11”을 “12”로, 행정주사 “16”을 “15”로 하고, 행정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 또는 별정직 8급 상당(비서) 1”을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 개정(법률 제10309호, 2010. 5. 2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사무처장의 직급을 정무직으로 격상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일부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부서별 사무분장을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다음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