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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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22167호 |
공포일자 |
2010. 5. 25. |
시행일자 |
2010. 5. 25. |
소관부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66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 형 규
⊙대통령령 제22167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정무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제3항제1항”을 “제3항제1호”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자문총괄과ㆍ중앙지역과ㆍ중부지역과ㆍ남부지역과 및 해외협력과”를 “사업총괄과ㆍ자문건의과ㆍ국내지역과ㆍ해외지역과 및 역량개발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사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사업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발전방안 및 운영전략의 수립
3.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 및 사업 프로그램에 관한 평가
4. 전체회의 기획 및 준비ㆍ소집,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5. 국내 지역회의 기획 및 준비ㆍ소집,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6. 국민화합 및 남북화해를 위한 협력활동 증진방안의 기획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지방자치단체ㆍ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프로그램 개발ㆍ추진 및 네트워크 구축
8. 통일정책자문국 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자문건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정책 자문ㆍ건의 종합계획의 수립
2. 통일정책 자문ㆍ건의안의 종합ㆍ총괄
3. 운영위원회ㆍ상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ㆍ상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준비ㆍ소집,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ㆍ상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자문위원 활동의 지원
6. 통일정책에 대한 자문위원의 건의사항 수집ㆍ처리
7. 통일관련 여론수렴 및 조사ㆍ분석
8. 통일문제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토론회 운영
9. 국내 통일문제 전문가의 발굴ㆍ관리
제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국내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2.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통일활동 일반사업 추진ㆍ지원
3.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 및 자문위원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4. 국내 지역부의장 및 지역협의회장 회의에 관한 사항
5. 국내 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 간 연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6.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통일특화사업의 발굴 지원
7.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간 교류협력 및 공동활동 지원
8.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관련 기관과의 협조
제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해외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발전방안 및 운영전략의 수립
2.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계획 수립 및 추진
3.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사업기획 및 총괄ㆍ조정
4.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 및 사업 프로그램에 관한 평가
5.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대북교류협력활동 지원
6. 해외 자문위원 및 지역협의회 간 연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7. 해외 지역부의장ㆍ지역협의회장 회의에 관한 사항
8. 해외 지역회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
9.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 활동지원
10. 해외 자문위원 간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11. 국제학술회의 및 해외 전문가포럼의 운영
12. 해외 차세대 자문위원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지원
13. 해외 인적 자원의 발굴ㆍ관리
14.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 및 자문위원 신상에 관한 기록ㆍ관리
15.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관련 기관 간의 협조
16.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기획
제8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역량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에 대한 포상
3. 자문위원 등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자문위원 활동 심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여성ㆍ청장년 자문위원 활동 지원 계획 수립 및 추진
6. 국내외 여성ㆍ청장년 자문위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7. 자문위원 역량 함양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8.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대북교류협력 활동 개발
9. 통일준비 활동을 위한 외부 전문가와의 연계망 형성
제8조제8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64”를 “65”로 하고, “별정직 계 1” 및 “고위공무원단(사무처장) 1”을 각각 삭제하며, 총계 65(종전의 총계 64) 다음에 “정무직 계 1” 및 “사무처장(차관급) 1”을 각각 신설하고, 일반직 계 “52”를 “5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12”를 “13”으로, 행정주사 “16”을 “15”로 하고, 행정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 또는 별정직 8급 상당(비서) 1”을 신설한다.
별표 2 중 총계 “64”를 “65”로 하고, “별정직 계 1” 및 “고위공무원단(사무처장) 1”을 각각 삭제하며, 총계 65(종전의 총계 64) 다음에 “정무직 계 1” 및 “사무처장(차관급) 1”을 각각 신설하고, 일반직 계 “52”를 “5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11”을 “12”로, 행정주사 “16”을 “15”로 하고, 행정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 또는 별정직 8급 상당(비서) 1”을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 개정(법률 제10309호, 2010. 5. 2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사무처장의 직급을 정무직으로 격상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일부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부서별 사무분장을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